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합300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누390,2심-대법원,2022두516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18. ㈜○○○○○○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여 강릉시에 소재한‘○○○○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8.경 휴직한 자이다.나. 원고는 2019. 3. 1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승용카트 세차장 배수로 및 바닥공사작업 중 기계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이 사건 사고로 인해 허리통증이 발생하였고 2019. 8. 9. ○○○병원에서 ‘제4-5요추간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9.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1. 2.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8년간 청소기 흡진작업, 쓰레기 압축 및 운반작업, 빗자루질 작업, 카페트 및 바닥세척 작업 등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위 업무는 허리의 회전이나 꺾임 등의 반복동작으로 인해 요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정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또는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평소 수행하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의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다만, 원고의 업무내용 중 빗자루질 작업, 카페트 및 바닥세척 작업, 유리창 청소 작업, 옥외배수로 청소 작업의 작업시간 및 작업량에 대하여는 원고와 사업주 간에 다툼이 있다) 가. 근로관계○ 담당업무 : 골프장 미화원○ 근무기간 : 2011. 10. 18. ~ 현재(2019. 8. 1. 이후 휴직 중)○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 04:30~14:00- 식사시간 : 아침 06:00~07:00 / 점심 12:00~13:00- 휴게시간 : 지정되어 있지 않음○ 과거 및 현재 직무력- 직종별 근무기간 : 미화원 7년 11개월- ○○○○(주)직영, ○○○○○○○[2007년~2010년 기간 중 2년 9개월 근무] 건강보험 : 환경지도감시원으로 작업장을 순회하며 주변 환경을 살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신체부담은 없었다고 진술함.나. 업무 관련 신체부담 요인1) ‘○○○○ 골프클럽하우스 내 승용카트 세차장 배수로’ 단기공사 작업내용■ 승용카트 세차장 배수로 및 바닥공사 내역○ 작업기간 : 3월 초순경부터 4월 초순경까지 약 한 달 가량(건조일 포함)○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수로 트렌치 17개(각 15kg)- 몰탈 시멘트 20포(각 40kg) : 운반작업은 시설팀 직원 1명과 함께 수행- 방수액 및 페인트 총 48L○ 작업내용- 배수로 트렌치 철거 1일 소요- 몰탈 방수액 배수로 메우기 및 미장 3일 소요- 벽 수성페인트칠 2일 소요- 바닥마감 15일 소요※ 승용카트 세차장 배수로 및 바닥공사 작업은 거의 원고 혼자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체부담정도는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누적중량 250kg 이상으로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에 해당됨.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카페트 및 옥내·외 바닥 세척 작업시 사용하는 기계는 동일하며 바닥면에 따라 장착 브러쉬를 교체하여 사용(작업자세 동일)■ 수방용 흙부대작업, 제설작업, 바닥 왁스칠작업 등은 1회성 작업으로 조사에서 제외하였으나, 신체부담작업임.■ 청소기 흡진작업○ 작업내용 :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복도 및 홀을 청소하는 작업○ 작업방법 : 양손을 이용하여 청소기 손잡이와 손잡이 아래부분을 잡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팔과 어깨의 신전 및 굴곡, 회전을 반복하여 흡진한다.○ 작업시간 : 40분/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청소기○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흡진작업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쓰레기 압축 및 운반처리 작업○ 작업내용 : 쓰레기를 처리하는 작업○ 작업방법 : 차량짐칸에 당일 배출 쓰레기를 실은 뒤 배출장소로 운반한다. : 일반쓰레기 압축작업_ 처리장으로 이동 후, 차량에서 쓰레기를 내려 압축기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양 팔을 뻗은 자세로 허리의 회전 및 꺾임 반복동작으로 쓰레기를 들어 기계 안으로 투입한다.○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일평균 압축쓰레기봉투 4~5포 분량 작업, 2시간/일※ 배출편차가 심하며, 휴무 다음날엔 10포 이상 작업함○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압축된 일반쓰레기봉투(100ℓ)_약 26kg, 음식물쓰레기통_약 30kg○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3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쓰레기를 양 손으로 잡아 압축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을 쪼그린 자세 발생■ 빗자루질 작업○ 작업내용 : 빗자루를 이용하여 낙엽, 담배꽁초 등을 쓸어내는 작업○ 작업방법 :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허리가 10° 이상 옆으로 꺾인 자세로 이동하며 바닥을 쓸어낸다.○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원고 주장_1.5시간/일, 사업주 주장_가을철 작업○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_1kg 내외○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20-45°,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회전 및 꺾임이 동시작용■ 카페트 및 바닥세척 작업○ 작업내용 : 세척기를 이용하여 카페트 및 바닥을 세척하는 작업○ 작업방법 : 세척기의 손잡이를 양 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 팔의좌우 움직임과 허리의 회전동작으로 기계를 움직여 바닥을 세척한다.○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원고 주장_카페트 부분 세척 주 5회 이상, 0.5~2시간/회, 사업주 주장_부분세척 월 1~2회※ 연 1회 건물 전체 카페트 세척, 휴장기간 10일 동안○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세척기계_약 30kg○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작업시 진동 장비 사용■ 유리창 청소작업_간헐작업○ 작업내용 : 도구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닦는 작업○ 작업방법 : 유리창 앞에 서거나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도구를 이용하여 손과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여 유리의 얼룩을 닦아낸다○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원고 주장_월 3~4회, 0.5~1시간/회, 사업주 주장_ 외부유리창 외주, 내부 유리창 월 1회○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걸레, 밀대 등_1kg 이내○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20° 미만, 꺾임 10° 이상-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밀대 작업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 옥외배수로청소 작업_간헐작업○ 작업내용 : 배수로에 쌓인 흙, 쓰레기 등을 삽으로 퍼내는 작업○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배수로 트렌치를 들어내고, 양 손으로 삽을 잡은 뒤 팔의 신전 및 굴곡 동작으로 흙을 퍼서 손수레에 담는다.○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원고 주장_월 1~2회, 1~2시간/회, 사업주 주장: 작업을수행한 적이 없음.○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수로 트렌치_약 15kg○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으로 퍼 올리는 과정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무릎 꿇은/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2) 원고의 과거 치료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요각통[○○○한의원 2009년 8월(1회)]- 요통, 요추부[○○○○○○○○○○병원 2010년 3월(1회)]- 요통, 요추부[○○○한의원 2010년 3월(1회), 12월(8회), 2016년 2월(1회), 3월(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한의원 2012년 10월(2회), 2014년 3월(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정형외과의원 2014년 3월(1회), 9월(1회), 2016년 2월(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정형외과의원 2014년 7월(1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한의원 2017년 6월(5회), 7월(6회), 2018년 11월(5회), 2019년 5월(7회), 6월(8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신경과의원 2017년 7월(1회)]-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재활의학과의원 2017년 7월(1회), 2019년 3월(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마취통증의학과의원 2019년 3월(2회)]- 신경뿌리병증, 요추부[○○○병원 2019년 5월(1회), 6월(1회)]-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정형외과의원 2019년 6월(2회)] 3) ○○○○○○○○○병원의 특별진찰소견 종합소견1. 상병 확인되었음.2. 2019년 7월까지 07년 11월간 골프장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3월경 업무 중 재해 사실을 진술함.3.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년 3월경 업무 중 재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나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크고 장기간 진행되는 신청 상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4. 2019년 3월 14일 초진차트(○○재활의학과 의원) 소견서상 업무 중 재해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통증 치료 실시한 내역 확인됨.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검토결과, 신청상병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의 진단이 확인되며,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원고는 약 7년 11개월 동안 골프장 미화업무를 수행하며 청소기 흡진작업, 쓰레기 압축 및 운반작업, 빗자루질 작업, 카페트 및 바닥세척 작업, 유리창 청소작업, 옥외배수로 청소작업을 하였다. 쓰레기 압축 및 운반 작업시 허리의 회전 및 꺾임 등의 반복동작이 발생하여 요추 부담업무로 판단되기에 업무와 신청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견이 있으나, 장기간 진행되는 신청상병의 특성을 고려하면 2019년 3월경의 사고에 의해 발병하기 힘들며, 업무 내용상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낮기에 신청상병의 특성, 기존 치료내역, 연령 등을 종합하여볼 때,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상병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발병 당시 연령, 확인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소견 등을 고려할 때 피감정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된다면, 이는 업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시는지요?: 업무의 관련성이 100% 없다고 불 수는 없으나 전적인 이유는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으로 판단되시는지요?: 상기에 언급한 부분처럼 협착의 발생 기전을 보았을 때 퇴행성 변화에 사고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귀 감정의께서는 해당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동의/부동의 하시는지요? 고견과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원고 측의 감정에도 기재한 것처럼 현재의 퇴행성 변화에 사고 및 작업의 과정이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중략) 2항의 다.항 근골격계 질병 중에서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략)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이경석 저 최신 개정 6판을 참고하면 사고 기여도 부분은 20% 수준이 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어느 정도 사고에 대한 배상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본 소송 건의 경우 산재 승인 여부에 귀추를 둔다면 해당 협착증과 전위증에 대한 부분보다는 추간판 탈출에 주안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평소 수행한 업무는 청소기 흡진작업, 쓰레기 압축및 운반처리 작업, 빗자루질 작업, 카페트 및 바닥세척 작업, 유리창 청소작업(간헐작업), 옥외배수로청소 작업(간헐작업) 등이다. 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수행 중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허리를 회전 및 꺾는 등 반복동작으로 인해 요추 부분에 일부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위 업무를 약 7년 11개월 동안 수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②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 전인 2009. 8.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1회, 2010. 3. ○○○○○○○○○○병원에서 요통, 요추부로 1회, ○○○한의원에서 요통, 요추부로 2010. 3. 1회, 2010. 12. 8회 허리 부위에 각 진료를 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비추어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처음 요각통으로 진료를 받은 2009. 8.경 만 59세였고, 이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9. 8. 9.경 만 69세의 고령이었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나 이 사건 사고가 아닌 주로 원고의 연령에 기한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더구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상병의 진행 상태나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라거나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인 진행속도나 진행경과로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견해나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다.③ 앞서 본 ○○○○○○○○○병원의 특별진찰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크고 장기간 진행되는 위 상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④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장기간 진행되는 이 사건 상병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의해 위 상병이 발병하기 힘들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상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낮기에 위 상병의 특성, 기존 치료내역,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질환으로 보이고 업무와 위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감정의는 (i)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공존하고 있고, 현재 척추 영상 상태를 보았을 때 퇴행성 변화의 진행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ii) 원고가 수행한 업무나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추간판 탈출에 대한 기여도 부분에 더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⑥ 한편,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사고의 위 상병 발병에 대한 기여도 부분은 20% 수준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i) 감정의는 위 기여도 부분 산정에 관하여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이경석 저 최신 개정 6판 참고’라고만 기재하고있을 뿐, 위 기여도 수치가 산정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ii) 전반적인 감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 및 이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양 자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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