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358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배우자이며 2010. 12.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8. 2. 13.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 후 2018. 2. 14. 00:30경 자택에 돌아와 잠을 잤는데, 03:00경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 21. ‘재해자의 업무시간, 스트레스 및 업무가중요인 등을 고려할 때,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객관적인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부담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급사의 원인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7. 3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5. 2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기술연구소 소장의 직책으로 발병 전 3개월 동안 과중한 업무와 새로운 프로젝트 수행 및 거래처 고객에 대한 술 접대의 증가로 업무상 과로와스트레스 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심장에 급격한 부담이 발생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가) 소속 사업장: 이 사건 회사(주식회사 ○○○○○○)나) 근무형태: 상용직, 주간 근무다) 근무기간: 7년 2개월(2010. 12. 1. ~ 사망 전날까지)라) 근무시간: 일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점심 1시간, 실제로는 08:00 본부장 회의를 시작으로 업무 시작함), 주 5일 근2) 망인의 구체적 업무가) 망인은 기술연구소 소장으로서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를 관리하였고,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로는 ‘ ○○○○○ 품질 인증 프로젝트’, ‘모바일 ○○○○○○○ 품질인증 프로젝트’, ‘애플릿 개발’, ‘○○카드(전자 멀티카드) 개발’ 등이 있었다.나) 그 이외에 연구소 인원 관리와 업계정보 및 주요 현황, 신기술 등을 파악하여 상위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다.3) 망인의 기간별 업무시간 및 휴무일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갑 제3호증).044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3588_4_0.png나) 주요 항목별 근무시간(1) 발병 전 1주간: 54시간 50분(2)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50시간 00분(3)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7시간 44분(4)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8시간 20분다) 망인의 근무시간 산정시 참고된 사항(1) 근무시간 산정 근거는 사업주 확인, 컴퓨터 로그인, 오프기록,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으로 조사되었다.(2) 출근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하며, 관리자로 컴퓨터 로그오프가 18시 이전인 경우에도 18시에 퇴근하였다는 사업주의 확인에 따라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3) 업무특성상 접대가 많아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날은 교제접대비 신청 및 정산서를 참고하여 법인카드 결제시간을 업무종료 시간으로 인정하였다.(4) 재해 발생월인 2018년 2월의 경우 교제접대비신청 및 정산을 재해자의 사망으로 하지 못하여 법인카드사용내역 참조하여 사업장에서 확인해 준 업무종료시간을업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4) 망인의 거래처 회식 참석 관련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 기준으로 망인에게 1주일 동안 있었던 거래처임원들에 대한 술 접대 여부와 종료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044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3588_5_0.png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 기준으로 망인에게 12주 동안 있었던 주간 술접대 횟수는 대략 아래 표와 같다.044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3588_5_1.jpg2)044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3588_6_0.jpg5) 업무 관계자들의 진술가) 사업주의 진술 - 재해근로자는 소속 부서에서 연구소 내의 업무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외에 “ERP 시스템분석 및 운영프로젝트”, “KMS(키관리시스템)개발 프로젝트”를 추가로 맡게 됨.- 재해근로자는 재해 발생 전 품질인증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인력 및 시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감내하고 있었음.이에 따른 부하직원들의 불만과 무리한 일정추진을 통해 결과물을 빨리 만들려다 보니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매주 임원 회의에 참석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라는 경영진의 바람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음. 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 -재해근로 자는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업계정보와 현황을 파악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오후 6시 퇴근 이후에는 거래처 접대 및 술자리가 많았음.-재해근로 자는 발병 3개월 전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외에 ‘ERP 시스템 분석 및 운영’을맡았고, 기존 진행 중인 2팀에 ‘KMS(키관리시스템) 개발’과 ‘Native T-money COS 개발’신규사업을 같이 진행함.-발병 1개월 전에는 기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신규 사업 ‘○○○○ 품질인증’을 추가로 진행해야 했고, 발병 직전에는 ‘2019년 먹거리 사업’이란 타이틀에 그룹사 연구소장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관리 및 진행해야 할 사업이 많아지면서 업무량이 과다하였음. 다) ○○(인사팀 차장) 사실확인서 〈발병 전 1개월 이내 특이사항〉종전 영업부에서 담당하던 ERP 업무가 연구소로 넘어왔음. 그에 따라 연구직원 4명 중 2명이 ERP 업무를 새로 담당하였음.〈발병 직전 특이사항〉2018년 2월 그룹사 회장님 주관 ‘2019년 차세대 먹거리 찾기 회의(Dream 2019)’가 개최되었음.당 회의에서 직원이 아닌 임원이 직접 참석하여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했음.또한, 당 회의는 이전에 개최된 적이 없었고, 2018년 2월에 처음 개최되는 회의였음. 라) ○○○의 사실확인서 저는 고 ○○○씨와 함께 카드 제조회사인 ㈜○○○○○○에서 근무한 ○○○ 수석입니다. 고인은 연구소의 소장이다 보니 다변화되고 있는 스마트카드 기술에 따른 카드회사들의 급변하는 개발수요 및 시장 상황파악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던 지위였습니다. 그리하여 협력카드 카드사는 물론 경쟁업체 카드사, 구체적으로는 ○○○○, ○○○○○○ 같은 글로벌 카드사,○○○ 같은 교통사업자, 국내 카드사의 각 실무자 등과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을 가졌으며,자연스레 술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사실 기술연구소의 소장 정도면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개념이고, 다양한 카드회사들의 고위층과 어느 수준까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지 즉 인맥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가 소장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인도 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습득 등을 위하여 술자리를 계속 유지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고인께서는 누가 보더라도 깡마른 허약체질이셨고 술이 약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자리를 가지신 다음 날이면 퇴근을 하실 때까지 걱정이 될 정도로 안색이 좋지 않아보이셨습니다. 특히 망인이 술자리를 가지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가 설 연휴 직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특히나 고인께서 술자리를 자주 가지셨고 그것 때문에 옆에서 몸 상하지 않을까 걱정했던기억이 납니다. 6)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건강검진 결과(1) 건강보험 수진내역2015년 이후 ‘결장의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신생물’, ‘글로불린의 이상’ 등 진료내역 다수 확인된다.(2) 일반건강검진 결과(국립암센터)- 혈압: 115 / 62 mmHg- 신장: 174.5㎝, 체중 43.3㎏- 단순 흉부촬영상 정상이나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상 폐기종이 있음. 가장큰 원인은 흡연임. 폐기능검사상 경증 제한성 소견이 있음.7)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한국법의학 ○○의원) (1) 사망일시: 2018. 2. 14. 03:00경 추정(경찰조사 및 법의학적 소견에 의함)(2)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심근경색 추정)(나) (가)의 원인: 상세불명의 심혈관계 질환(추정)(3) 검시의사의 주요소견: 급성심근경색 확진 여부는 국과수에서 부검을 통해 이루어져야함. 나)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사인: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로 판단됨.(2) 설명: ① 심장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의 반상섬유화 및 사이질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 점, ② 외표 및 내부검사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못하는 점, ③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④눈유리체액에서 에틸알코올 농도는 0.157%로 음주 상태로 보이나, 이를 일반적인 치사 농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수사기록에 따르면, 재해근로자는 회식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여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해 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재해근로자는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급격한 기능 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2019. 1. 16.)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 스트레스 및 업무가중요인 등을 고려할 때, 뇌심혈관의 정상적인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객관적인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부담 내용이확인되지 않으며 급사의 원인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라)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2019. 7. 31.)(1) 피고 자문의 소견 상기 1964년생의 남성 피재자는 흡연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18. 2. 14. 일과 후 업무 관련 회식을 마치고 취침 중에 돌연사한 환자로 부검 소견 상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확인된 환자임(부검확인).피재자의 업무조사 상 피재자의 업무 형태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스트레스 사항으로 통상 업무관련 범위 내의 사항들로 이를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전략) 망인은 (주)○○○○○○ 기술연구소 프로젝트 관리자로, 2018. 2. 13. 소속 직원및 거래처 직원과 회식 후 자택에 돌아와 잠을 자던 중 2018. 2. 14. 오전 5시경 사망해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과 비교하여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64시간및 60시간(또는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있었거나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업무적 부담요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2020. 6. 17.) 먼저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신체에 뚜렷한 생리적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있었다는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다음으로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4시간 50분으로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47시간 44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또한 각각 50시간 00분 및 48시간 20분으로 확인되어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발병 1개월 전인 2018년 1월부터 영업부에서 수행하던 기업관리 업무가 연구소로 이관되면서 본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관리하게 되면서 업무량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 특히, 발병 전 1주간은 설 연휴 직전으로 무려 4회에걸쳐 거래처 술 접대를 함으로써 43㎏의 저체중인 재해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시간 외에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바) 법원감정의(순환기내과) ? 피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1. 제출된 망인의 시체검안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구급활동일지 및 부검감정서등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답변) 급성심장사로 생각됩니다.2. 제출된 망인의 부검감정서상에 기재된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의 일반적인 발생기전과 위험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답변) 혈관내벽에 동맥경화가 진행하면서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며,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가족력 등이 위험요인입니다.3. 망인에 대한 아래 2017. 10. 27. 일반건강검진(○○○○○) 소견 상, 평소 망인이 건강관리가 적절하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 소변검사상 코티닌치가 높음. 금연클리닉 진료 바람.? 위내시경 검사상 역류성 식도염 있음. 경도의 만성 표재성 위염과 중등도의 출혈성 위염이 있음.? 폐암과 대장암의 표지자인 CEA 수치가 약간 높음.? 저체중임. 적절한 영양관리로 체중을 표준체중 범위 내로 유지바람.? 암의 가족력이 있으므로 보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검진 바람.?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상 폐기종 있음, 가장 큰 원인은 흡연, 금연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폐기능 검사상 경증 제한성 소견 있음. (답변) 흡연, 저체중 제외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과로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주장하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망인의 경우 과로시간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며, 6개 업무부담가중요인(①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인지, ②휴일이 부족한 업무인지, ③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된 업무인지, ④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인지, ⑤시차가 큰출장이 잦은 업무, ⑥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인지) 중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만 인정하였습니다. 피감정인 신체조건, 흡연력, 개인질환의 종류와 그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한,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요?(답변) 위험요인은 말그대로 병이 발생할 확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일 뿐 발병에 있어절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위험요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허혈성 심장질환은 발병할 수 있으며 피감정인의 흡연력 및 이로 인한 폐기종 발생을 고려하였을 때 과도한 흡연이 예상되며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 없이도 허혈성 심질환 발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5.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때,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는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망인이 행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평균 수준 이상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여부와 구체적인 근거 소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 심장내과 의사인 본 감정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을 때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나-2. (전략) ‘주된 원인’ 중 피감정인에게 해당되는 점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첨부된 의무기록에 의할 때 그 요인만으로 뇌내출혈이 자연적으로 발병했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답변) 흡연이 해당됩니다. 뇌내출혈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1. (전략) 감정의께서는 망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생 4시간 전까지 업무상 스트레스 속에서 음주를 하고 늦은 시간 귀가한 사정이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의 발병·악화·촉진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나요.(답변) 과로 및 스트레스는 주관적인 부분으로 심장내과 의사인 본 감정인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다-2. (전략) 위와 같이 평소보다 급작스럽게 1주일 동안 음주를 한 횟수가 급증하였다는사실과 이 사건 상병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시나요.(답변) 인용한 논문에서는 2+/day 맥주로 따졌을 때 하루 2캔 이상 섭취군에서 심근경색발병의 비교위험도가 절반정도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의 횟수보다는 알콜섭취량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인용한 논문에서는 남자의 경우 하루 4캔 이하의 움주는오히려 이득을 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라-1. (전략) 위와 같은 피감정인의 근무여건이 피감정인의 정신적 긴장도를 높일 가능성이있는지요.(답변) 정신적 긴장도는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으로 본 감정인이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2.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인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악화, 촉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요.(답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 발병, 악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지만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 평가는 본 감정인의 영역이 아닙니다.라-3. (전략)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극심하더라도 단지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52시간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인 급성심근경색이 발병, 악화, 촉발될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답변)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단정적으로 심근경색 발병, 악화에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 ① 장시간 노동 및 잦은 업무상 술접대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② 정신적 스트레스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라면, 업무상 과로라는 요인과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요인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보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 촉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지요?(답변) 과로, 스트레스 모두 심혈관 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법원감정의(직업환경의학전문의) ?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가. 허혈성심장질환 및 급성심근경색의 주된 원인과 증상은 무엇인가요?(답변)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과도한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이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적 요인으로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야간 노동과의 관련성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인철 등(2013)이 국내에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주 52시간이상 근무한 사람에서 심근경색의 위험이 3.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뇌혈관심장질환 감시체계자료를 근거로 진행한 연구로서, 국내에서 노동시간과 심근경색의 관련성을 밝힌 잘 설계된 연구(환자대조군연구)로서는 유일한 연구입니다. (후략)나-1. 근로복지공단 수진자료 입수결과현황에 의하면 피감정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2018. 2. 14. 이전에 심장질환과 관련된 질병을 진단받거나 이를 원인으로 하여 내원하여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답변)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수진한 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폐기종이 생길 정도의 흡연력이확인되고, 흡연은 심근경색의 발병의 중요한 위험요인입니다.나-2. 이 상병의 주된 원인 중 피감정인에게 해당되는 점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첨부된의무기록에 의할 때 그 요인만으로 뇌내출혈이 자연적으로 발병했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답변) 망 ○○○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뇌내출혈 아님).피감정인에게 과도한 흡연 (폐기종이 생길 정도)이 단일요인으로 심근경색의 발병에 중요한기여요인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흡연만으로 심근경색이 자연적으로 발병했다고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중략) 다만, 과도한 흡연은 단일요인으로 심근경색의 발병에 가장 큰 기여도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적 기여요인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상당하게 작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업무관련성 평가의 핵심입니다.다-1.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4시간 전까지 업무상 스트레스 속에서 음주를 하고 늦은시간 귀가한 사정이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의 발병, 악화, 촉진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나요.(답변)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지 묻는 것은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데 적절하지않은 질문입니다. 상당한 기여를 하였는지 물어야 합니다.망인이 발병 4시간 전까지 과도한 음주를 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발할 수 있는위험요인입니다. 과도한 음주가 이 상병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혈압상승, 부정맥 유발 등으로 급격한 발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인용한 논문은 오히려 하루 2잔 이상 복용하는 경우, 심근경색 발생의 위험이 줄어든다는결과를 보여준 연구로 적절한 인용문헌이 아닙니다. 적절한 음주가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을줄일 것인지에 관한 논문으로 본 사안과 관련이 없는 논문입니다(To Drink or Not toDrink? That is the Question. Circulation 2007 Sep 11;116(11):1306-17). 최근 들어서는적절량의 음주가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연구결과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사안의 쟁점은 적정음주가 아닌 과도한 음주가 심근경색 발병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관된 위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남성 고위험 음주자에게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위험이 2.25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하였습니다.망인은 발병전 1주 동안 4회가 아닌 주 3회 음주하였습니다. 주 3회 음주보다, 2018년 2월 12일, 2월 13일 이틀 연속 과도한 음주를 한 것이 심장부담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음주량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부검감정서 등을 고려하면, 사망 전일음주량은 상당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망 전일의 음주량을 주 3회 마셨다고 하면 이는 고위험음주에 해당됩니다. 망인의 고위험 음주를 업무요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필요합니다. 접대라고 하더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고, 영업을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한다면, 이를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따라서 망인의 노동시간에접대 시간을 포함한 것은 적절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때 마시는 음주량까지 업무적 요인으로 볼 것인지는 매우 복잡합니다. 접대를 위해 음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인정해야 하는지와, 접대 자리의 성격(갑인지, 을인지), 본인의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망인이 마신 음주량을 모두 업무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위에서 제시한 특성을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음주가 신청상병의 발병에 기여가 상당하고, 촉발요인이 될 수 있지만, 흡연의 기여도 상당하였다고 판단되며, 장시간 노동 등 객관적인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망인에게 발병 한달여 전부터 업무의 변화가 있는 등 어느 정도의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정신적 긴장업무가 단일 요인으로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2 평소보다 급작스럽게 1주일 동안 음주를 한 횟수가 급증하였다는 사실과 이 사건 상병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시나요.(답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질문입니다.급작스럽게 1주일 동안 음주 횟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4회 음주한 것이 아니고 발병 전 일주일 동안 3회 음주하였습니다(목, 월, 화). 또한 발병전 5주, 6주, 12주에도 주 3회 술접대 횟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병전 이틀 연속 과도한 음주를한 것은 질병 발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3 망인의 50대 중반 나이, 극도의 저체중의 상태가 재해 발생전 1주간 업무상 술자리접대로 인한 갑작스러운 음주 횟수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 촉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으신지요.(답변)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와 극도의 저체중 상태보다, 알콜분해효소 유무가 심장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병 1주간 갑작스럽게 음주 횟수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틀연속 음주, 발병전일 과도한 음주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1 피감정인의 근무여건이 피감정인의 정신적 긴장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지요.(답변) 피감정인의 업무내용에서 책임의 정도가 높고, 업무내용의 변화 등이 확인됩니다.발병 43일 전부터 (2018년 1월부터) 영업부서의 업무 중 일부가 망인이 근무하는 연구소업무로 이관되는 등, 업무 변화가 스트레스로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신적 긴장도가높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됩니다.라-2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인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악화, 촉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요.(답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데, 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업무내용의 변화 등 정신적 긴장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나,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만큼의 단독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3 단지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인급성심근경색이 발병, 악화, 촉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답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관련성 판단에 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주당 52시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 관련 가중 요인,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 등이 확인된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신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이 있다고판단되나, 그 외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마. 장시간 노동 및 잦은 업무상 술접대로 인한 업무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라면, 업무상 과로라는 요인과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요인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보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 촉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지요?(답변) 장시간 노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술접대가 업무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산정에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업무상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한 양까지 업무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회피 가능성 등). 정신적 스트레스는 일부 인정되나, 신청상병의 발병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요인을 모두 업무적위험요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로 인한 복합적 기여에 의한 상승작용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바. 기타의견(답변) 일부 정신적 긴장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과로를인정하기는 어렵고, 폐기종이 생길 정도의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인 흡연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신청 상병 발병전 이틀 연속 과도한 음주를 한 것은 신청 상병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나, 접대를 위해 음주를 한 것이 위험요인이 아니라(이를 노동시간으로산정하여도 과로에 해당되는 노동시간이 아님), 접대시 과도한 음주를 한 것이 질병 발생의위험요인이라고 봤을 때, 과도한 음주량을 모두 업무관련 요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1.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답변) 망인의 시체 검안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등을 통해,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2.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의 일반적인 발생기전과 위험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답변)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질환으로 고연령, 가족력,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과도한 음주, 흡연 비만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추위노출,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노출 등이 알려져 있고, 장시간노동, 야간노동,직무스트레스 등도 관련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3. 망인이 평소 건강관리가 적절하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변)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흡연이 강력한 위험요인입니다. 망인은 폐기종이 확인되는데,폐기종의 원인은 흡연이고, 폐기종이 생길만큼 상당한 흡연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단일요인으로도 신청상병 발생에 기여도가 높아, 건강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4.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한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요?(답변) 과도한 흡연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요인이 없다고 가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복합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업무요인의 기여 정도가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5. 망인이 행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평균 수준 이상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변) 장시간 노동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내용의 급격한 변화 등 일부 정신적 긴장 상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업무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답변) 업무시간 산정은 접대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였고, 퇴근 전 컴퓨터 로그오프시에도 퇴근시간까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업무시간을 과소평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12주 주당 평균 48시간 20분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과로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술연구소 총괄업무 및 급격한 업무내용의 변화등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볼 수 있으나,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기여요인이라고 보기어렵다는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아) 2022. 1. 4.자 법원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1. 기술연구소의 소장이었던 망인이 현실적으로 접대 음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시는지요.(답변) 업무상 접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였던 점, 영업을 위해 관계유지를 위해 필요했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음주 자리를 회피하기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됩니다.가-2. 접대 대상인 카드회사의 고위층 간부들에게 망인은 갑이 아닌 을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동의하시나요.(답변) 을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입니다.나. 만약 망인의 이 사건 접대 음주가 업무적 요인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인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 점과 위와 같이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긴장도가 높았던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이 사건 상병 발병 혹은 악화, 촉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나요.(답변) 과도한 흡연을 했고,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확인되나, 발병 전 지속적이고 과도한 음주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한 연구 결과를 이전 감정기록에 대한 답변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 5, 8, 9, 11 내지 17, 2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판결 등 참조).「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시(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상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I. 1. (다)목 후단],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판단 기준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에서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가) 망인은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급변하는 개발수요 및 시장 상황을 파악해야 할지위에 있었다. 연구소 소장 직무는 기술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고객인 카드회사들과의인맥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가 중요하다.망인으로서는 연구소 소장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규 근로시간 내의 업무 외에도 평일 퇴근 이후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고객을 관리하기 위하여 카드회사 임직원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망인은 ‘을’의 지위에서 ‘갑’에 해당하는 카드회사 임직원들에게 술 접대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제접대비신청 및정산서에 의하면, 망인은 술 접대와 관련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 사건 회사도 이를 망인의 필수적인 업무로 보아 접대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5호 증).망인은 발병 4시간 전인 2018. 2. 13. 22:52까지 거래처인 카드회사 직원들에게술자리 접대를 하였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눈유리체액의 에틸알코올 농도가 0.175%로 나타났는바, 망인은 사망 전날 과음한 상태였다(갑 제4호증).또한 망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간 평균 1회 이상의 술 접대를 하였는데, 발병 전 6주 전부터는 접대 횟수가 늘기 시작하여, 발병 전 1주일 동안에는 4회의 접대가 이루어졌으며,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18. 2. 13.과 2018. 2. 12.연속하여 이틀 동안 술 접대가 이루어졌다.망인이 50대 중반의 나이로 허약한 체질(신장 174cm, 체중 43kg)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보태어 고려하면, 계속되고 증가하는 술자리로 인하여 망인에게 상당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법원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발병 4시간 전까지 과도한 음주를 한 것은 이사건 상병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인 점, 사망 전일 음주량이 상당했던 것으로보이는 점, 사망 직전 이틀 연속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주 3회의 음주가 있었던점이 망인의 심장에 큰 부담을 주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4주 전 무렵에 연구소의 팀원 4명 중 2명과 더불어기존의 업무에 더하여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다. 해당 업무는 영업부에서 연구소로 이관된 업무이다. 망인은 연구소직원들이 연구와 무관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감당하면서, 소수의 연구소 인력으로 새로운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적 부담이 가중되었다(갑 제12, 13호증).피고도 망인이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하여 기술연구소를 총괄하는 연구소장으로 신규 프로젝트 수행 등 과중한 업무와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수행 등에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사업장에서 확인되어 정신적 긴장이큰 업무로 조사’된다는 취지로 평가하였고(을 제1호증, 5면), 법원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업무와 관련하여 책임의 정도가 높은데, 발병 43일 전부터(2018년 1월부터)영업부서의 업무 중 일부가 망인이 근무하는 연구소 업무로 이관되는 등 업무 변화 가스트레스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이고,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의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의 사업주 및 직장동료들도 망인이 새로운 업무와 인력부족등으로 인하여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망인은 그룹사 회장이 최초로 개최할 예정인 2019년차세대 먹거리 찾기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해당 회의는 이 사건 회사가 창립된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그룹사 전체 회의였고, 카드, 화장품, 제약, 도서 분야 등 12개계열사의 각 임원이 모두 참석하여 기존에 담당했던 분야와 상관없이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1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50분으로 종전11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인 47시간 44분에 비하여 15% 가까이 증가하였다.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50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48시간 20분이었다.위와 같은 증가율 및 평균 근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의 양ㆍ강도ㆍ책임?업무 환경의 변화?정신적 긴장의 정도, 휴일 등 휴무시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히 업무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큰 경우를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발병 전 7~8주 전에는 크리스마스와 신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업무시간이 왜곡된 측면이 있고, 해당 주간의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1주평균 50시간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며,이는 이 사건 고시 상의 기준인 52시간보다 근소하게 적은 시간이라는 점,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업무량이 단순히 평면적?산술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건 상병 발병 1달 전을 기점으로 망인의연구소에 망인이 해오던 연구와는 무관한 ERP 업무가 영업부로부터 이관되어 매일 업무파악을 해야 했고, 사망 직전에는 그룹사 전체 회의와 관련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그러한 가운데 발병을 앞두고 업무시간도 급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업무부담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히 가중되었던 상태로 보인다.마) 2017. 10. 27.자 암예방검진 판정지 내역을 보면, 망인에게 흡연을 했던 이력이있고,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 중의 하나가 되기는 하나, 망인의 업무상 요인에의한 과도한 음주나 스트레스가 개재되지 않았다면, 폐기종(위 2017. 10. 27.자 암예방검진 판정지에서 확인됨)의 증세가 6개월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악화될 수 있었으리라 추단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하기 전 위와 같이 거래처 접대를 위하여 술을마시는 회식에 계속적으로 참석하게 되고, 예정에 없던 새로운 중요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술자리와 업무가 늘어나고, 업무상황의 급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갖고 있던망인의 질환(폐기종)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있다.또한 망인은 위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53세였는바 심혈관계 질환이 자연적으로도 급격하게 발생하거나 악화될 위험이 높은 연령대에 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법원감정의들도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상당한 원인이 될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끼쳤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원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과도한 음주가 업무상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면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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