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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합4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8. 원고에게 한 제12급 제15호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벌목현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8. 3. 13. 09:30경 벌채 작업 중 떨어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다리가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2018. 3. 15. B병원에서 ‘대퇴골수 내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대퇴골 몸통 골절, 좌측 비골 몸통 골절, 심부정맥혈전증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9. 5. 1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9. 9. 27.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0. 2. 1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2020. 3. 5. 원고에게 이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 진단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대퇴부에 가관절이 형성되어 있다. 나아가 원고는 좌측 다리로는 계단을 오를 수 없고 지팡이나 목발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10호의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B병원 의사)는 2019. 5. 16.자 장해진 단서에서 ‘2019. 5. 13. X-ray 상으로 불유합(지연유합)이 확인됨. 좌측 고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고(운동가능범위 170도), 좌측 대퇴골 골절 부위 가관절 형성으로 통증이 있는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C병원 진단의도 2019. 9. 16.자 진단서에서 ‘좌측 대퇴간부 골절 유합 여부 확인 위해 향후 수개월간 외래 통원 및 방사건 검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 2)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E지사 통합심사 회의는 2019. 6. 14. 원고의 장해진단서,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영상자료, 수진내역 등을 토대로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는 265도(수동 측정)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좌측 고관절 불유합 상태 확인되며, 통증조절 목적으로 약물복용을 6주 이상 지속하여도 증상에 호전이 없고 심한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좌측 고관절의 수동 운동범위는 265도로 운동범위가 5.4% 감소하였으나, 이학적 검사상 고관절의 기타 불안정성은 확인되지 않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다. 대퇴 골절 부위의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2021. 8. 26.자 X-ray 상으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에 대한 골수강내 금속 고정술 시행으로 골절 부위가 유합된 상태가 확인되고 가관절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다. 원고에게 제12급 제15호의 장해등급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위 2)항 기재 사실에 원고의 주치의나 진단의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좌측 다리에 대퇴골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의심된다는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가관절이 확정적으로 남았다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았다고 진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2019. 9. 16.자 진단서는 그 기재 자체에 ’임상적 추정‘임을 밝히고 있다. 2019. 5. 16.자 장해진단서에서 측정한 운동가능범위 170도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측정방법인 수동 방식이 아닌 능동 방식으로 측정된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수술 및 치료 경과 좌측 다리에 심한 동통이 잔존하게 된 사람으로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 1)항 기재 소견만 으로는 원고가 위 장해정도를 넘어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7급 제10호)‘ 또는 그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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