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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 유족 급여(연금)결정 처분취소

2020구합42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31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연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8. 10. 10. 사망하자, 원고는 2018. 10.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나. 원고는 위 청구 당시 망인의 사촌인 ○○○에게 위임하여 청구서에 첨부되어 유족급여의 수령방법을 선택하도록 한 ‘유족급여 일시금(연금)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서내 ‘재해근로자’, ‘고인 사망 당시 생계를 함께한 유족’, ‘유족보상연금(일시금) 수급권자’의 각 항목을 기재하였고, 위 항목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009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4260_2_0.png1)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로써 유족급여를 모두 유족보상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하였음을 전제로 2019. 11. 7.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유족급여를 모두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8. 11. 1.부터 2019.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2019. 11. 22.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수령방법을 ‘연금 50%, 일시금 50%’로 변경할 것을 구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5.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3.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8.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의 위임을 받은 ○○○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그 중 ‘수령방법’ 항목‘(2) 연금 100%로 수령’ 다음 양괄호 부분에 원고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기는 하였지만 위 (2)항 내 동그라미(○)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로써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모두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한 바가 없다. 원고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유족연금을 일시금 50% 및 연금 50%로 수령할 것을 원하므로, 원고가 유족급여를 모두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판단(1)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이 사건 확인서에 위와 같은 체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대리인인 ○○○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로써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모두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즉, 이 사건 확인서는 유족급여 청구서에 첨부되는 문서로서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그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피고에게 신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자로서 확인서 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있는 경우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되나, 그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따라일시금 50%와 연금 50%로 지급받을 수 있고, 유족급여의 지급이 개시되면 수령방법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함’이라는 안내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예’란에 체크 표시를 하였고, 그 다음 유족급여의 수령방법을 선택하도록 한 ‘수령방법’ 항목의 안내사항(아래 3가지 중 연금대상일 경우 1번과 2번을 택일하여 본인이 자필로 기입) 하단에 있는 ‘(1) 일시금 50%와 연금 50%로 수령’ 다음 양괄호와 ‘(2) 연금 100%로 수령’ 다음 양괄호 중 후자 부분에 유족급여를 수령할 원고의 계좌번호를 자필로 기재하였고, 전자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다.이와 같은 이 사건 확인서의 목적, 내용 및 형식, 작성자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은 이 사건 확인서의 안내사항을 통하여 유족급여에 관한 복수의 수령방법이 존재하고 작성자의 의사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그 선택에 따라 유족급여의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수령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안내받은 뒤 수령방법 중 ‘연금 100%’의 항목 부분에 유족급여를 수령할 원고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다른 수령방법 항목에는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위 동그라미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그 작성자가 유족급여의 수령방법을 ‘연금 100%’로 선택하였음을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다.(2) 이와 같이 원고가 그 대리인인 ○○○을 통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모두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 내용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미 일정한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령방법을 원고가 구하는 일시금 50% 및 연금 50%로 변경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두13700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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