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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45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1838,2심【주문】1.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6. 19.09:30경 하수처리장 매립 배관 이설 작업을 하다가 약 1.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2018. 7. 10.경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에 대한요양승인을 받고 2018. 12. 18.경 우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만 53세이던 2019. 3. 6. 13:00경 망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경제적 궁핍에 시달렸고,요양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요양이 끝나더라도 다리를 절룩거리는 등 장해가 남아 이사건 재해 이전과 같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심적 부담감 및 망인의 신체 상태에 대한 비관이 더해져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내역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2018. 6. 19.부터 2018. 7. 16.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8. 7. 17.부터 망인의 사망일(2019. 3. 6.) 무렵까지는(이하 2018. 6. 19.부터 망인의 사망일 무렵까지를 가리켜 ‘이 사건 요양기간’이라 한다) 통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요양기간 종료일은 2019. 3. 13.이었는데, 이는 망인이 신청한 요양기간종료일인 2019. 4. 13.에서 1개월이 감축된 것이었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로서 매월 2,059,330원을 지급받아 합계 17,295,850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휴업급여에 관하여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휴업급여를 자주 청구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2) 망인의 경력 및 경제적 상황망인은 1988. 1.경1)부터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밸브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배관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여 왔다.망인은 원고와 결혼할 당시인 1999. 11.경 신용불량자였다가 결혼 후 채무를 갚아 신용을 회복하였다. 그 후 망인이 사채로 집을 사면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2018. 4. 6.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2018. 7. 2.경채무 감액 및 상환기일 연장이 확정되었으나, 2018. 7.경부터 2018. 9.경까지 매달292,156원씩 3회분 합계 876,468원만 상환하고 그 후로 상환을 중단하여 위 채무조정이 실효되었다. 한편 원고도 2017. 6.경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망인은 사망 당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의 주거지에서 원고 및 자녀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3) 주변인들의 진술 요지가) 원고○ 망인은 집 안에서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였으나, 집 밖에서는 자기 간을 빼 줄 정도로 사람들과 잘 지내고 말을 잘하며 술도 잘 마시는 등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 망인이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로 수술을 받고 난 후,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가파열된 것을 알게 되어 MRI를 촬영하여야 했는데, 그 비용을 망인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피고로부터 받게 되는 것으로 알아 그 비용을 준비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망인은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속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요양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휴업급여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망인은 2019. 1.경부터는 저녁에 TV를 크게 틀어놓고 잠깐 졸았다가 깨었다가 하는등 잠을 못 잤고, 술을 먹고 술기운에 잠을 잤으며(수면의 변화), 삼시세끼 밥을 잘 먹지 않고 망인이 좋아하는 면류도 잘 먹지 않았으며(식이의 변화), 배가 나왔었는데 배가 쑥 들어갈 정도로 체중이 많이 줄었고(체중의 변화), 망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다시피 하며 술에 취해 잤고(음주의 변화), 말을 거칠게 하고 욕을 하며 아이들 앞에서원고에게 물건을 던져 겁을 주었다(언행의 변화). 망인은 때로는 부드러웠다가 무서웠다가 그 변화가 심했다.○ 망인과의 2019. 1. 6.경 부부싸움으로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고, 산재보상금이 나오면 반으로 나누며, 아이 양육은 원고가 하기로 하였고, 망인이 양육비를 주기로 하였다.○ 망인의 평소 음주량은 소주 1병반인데, 이 사건 재해 이후 초기에는 술을 안 먹다가 2019. 1.경 부부싸움 이후부터는 거의 매일 마셨다.○ 망인과 함께 망인의 사망일인 2019. 3. 6. 오후에 장해등급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가기로 하였는데, 망인이 자살하였다.○ 망인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 사건 재해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져 원고 명의로 5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 망인은 결혼 초기부터 의처증 증세가 있었고, 원고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며 원고에게 폭력을 생하였고, 2019. 1. 10.경에는 원고의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2019. 2. 25.경 거실에서 딸과 자다가 원고가 자는 안방 쪽으로 물건을 던져 상황이 악화될 것을 염려하여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나) 망인의 전 직장 동료 ○○○○ 1988. 1.경 ‘○○○○’에 입사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재해 이후 망인이 병원에 가는 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통화하거나 만났다.○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전 받았던 보수와 휴업급여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힘들어 하였다.○ 망인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힘들다고 하였고(신체적 어려움), 뭐가 답답한지 한숨만 푹푹 쉬었던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며(정신적 어려움),집을 사기 위하여사채를 빌려 큰 빚을 지게 되어 신용회복 신청을 하였다가 갚지 못한 것으로 안다(경제적 어려움).○ 망인으로부터 원직장 복귀가 힘들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으며,다친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2~3개월 전부터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술만 마셨으며, 때로는 헛소리나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여 우울증이 오지 않았나 걱정하기도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의무기록 검토 및 원고와의 면담 결과, 이 사건 재해 이후 경제적 압박이 심해져 자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2) 자문의 2○ 의무기록 검토 및 원고와의 면담 결과, 자살 원인이 주로 경제적인 문제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3) 자문의 3○ 관련 서류 검토 및 원고와의 면담 결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정신건강의학과)○ 망인이 결혼 초기부터 의처증 증세와 신체적 폭력이 있었던 점, 평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행동화를 통하여 감정 표현을 해왔던 점, 망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가 유발 요인 중 하나임은 명확하나, 우울증, 알콜의존증후군 및 자살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망인에게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장애와 알콜의존증후군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망인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복적 반추와 현재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에대한 원망과 분노, 무력감으로 인한 공격적 행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해가 대부분의 사람에게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을 재해인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고, 망인이 반응성 우울장애와 알콜 사용 문제가 있었던 것은 유발 요인의 심각성보다는 개인적 소인 요인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나, 이를 우울증, 알콜의존증후군 및 자살의 직접 원인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망인에게서 보이는 증상은 정신병적 증상과 같은 현실 판단이 안 될 정도의 증상으로 파악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 능력 및 행위선택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망인이 이전에 자살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고, 동료를 만나고, 딸의 기숙사 짐을 나르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계획된 자살이라기보다는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 분노 등에 의한 충동적 자살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재해의 사건 요인보다는 개인의 성격적,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보이고, 이 사건 재해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높지 않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에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① 망인은 1988. 1.경부터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약 30년 동안 밸브 제조 또는배관 업무에 계속 종사하여 왔으나,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휴업급여만으로 아내와 미성년 자녀 셋을 부양하며 생활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배관공으로서 육체 노동 업무에 종사하였던 망인은 이 사건재해로 인하여 오른 다리에 장애가 남아 걸음조차 온전히 걸을 수 없게 되면서 이 사건 재해 전과 같은 정상적인 배관공 업무에 다시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요양기간 또한 2019. 3. 13. 종료될 예정에 있어 2019. 3. 14.부터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었으므로, 망인은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부양가족 넷과함께 생계를 꾸러가기 더욱 막막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1988. 1.경부터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한 분야에 종사하여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가 성실한 채무 변제로 신용을 회복한 경험도 있었다. 망인은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사채를 빌려 쓰는 바람에 큰 빚을 지게 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경험을가진 망인으로서는 채무조정으로 다시금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2018. 4. 6.경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태에서 2018. 6. 19.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되었고, 2018. 7. 2.경 채무 감액 및 상환기일 연장이 확정되었으나, 2018. 7.경부터 2018. 9.경까지 3회분만 상환한 채 더 이상 상환을 못하여 위 채무조정이 실효되면서,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앞으로도 경제적인 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암담함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무력감, 불안감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중등 이상의 우울증까지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측부인대 파열이뒤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요양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치료 후에도 걸음조차 온전히 걷지 못하고 이 사건 재해 이전처럼 배관공으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 또한 더욱 막막해 질 것이라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들지 못하여 술을 지나치게 마셔 술김에 잠이 들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체중이 상당히 주는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더욱 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알콜의존증이 더욱 심해져 그것이 중등 이상의 우울증을 앓게 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인다.④ 망인이 약 20년 전인 원고와의 결혼 초기에 의처증 증세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2019. 1.경 이전에는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어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9. 1.경에 이르러서야 말을 거칠게하고 욕설을 하거나 원고를 폭행하는 등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⑤ 망인은 ‘아이들 잘 부탁해. 핸드폰에 노무사한테 전화해보고’라고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하였으나, 망인이 사망 전에는 자살에 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도 자살을 암시하는 언행이 없이 자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자살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감정의 역시 망인의 자살이 계획된 자살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 분노 등에 의한 충동적 자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⑥ 망인은 평소 집 안에서는 가부장적인 가장으로 가족들에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으나, 집 밖에서는 말을 잘하고 술을 잘 마시는 등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냈고, 이사건 재해 이전까지는 우울증 등 신경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재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 상태에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⑦ 망인이 거액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하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어려움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통상적인 스트레스의 범주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망인은이 사건 재해 이후에는 휴업급여만 받게 되어 소득이 대폭 줄어서 그것만으로 가족들넷을 부양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가 되었고, 2019. 3. 13. 요양 종료를 앞두고오른 다리에 장애가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전과 같은 수입을 올리지 못하면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고 거액의 채무를 안은 채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할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평소 겪던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으로 주요하게 작용하여 망인의 자살을 유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⑧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재해라는 객관적인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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