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취소
2020구합48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1873,2심-대법원,2022두480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3. 28.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7. 4. 11.경 ○○○○○○ 연방을 구성하는 나라 중 하나인 ○○○로 출장을 갔다가, 2007. 4. 15.경 ○○○에 있는 ○○○○○○○○○○○○○○○○ 해변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망인의 아버지인 ○○○은 2007. 8. 22.경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5.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불복하여 ○○○은 2007. 10. 18.경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20.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은 2008. 2. 1.경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8. 3.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은 2008. 7. 1.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 23.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법원 ○○○호).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0.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법원 ○○○), 이에 ○○○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1.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 위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마. ○○○이 사망하자 ○○○의 딸인 ○○○이 ○○○의 소송수계인으로서 2013. 7. 10. ○○○법원에 ○○○○○○을 상대로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1. 27.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바. 원고는 2019. 7. 3.경 피고 산하 ○○○○지사장에게 망인의 사망에 관한 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위 ○○○○지사장은 2019. 8. 28.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망에 관한 유족급여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사.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10. 21.경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4. 2.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8. 1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아. 한편 원고는 2014. 4. 28.경, 2014. 7. 31.경 및 2014. 9. 1.경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선행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민원은 이 사건 선행소송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된 사안이므로 종결한다.’는 취지의 각 민원회신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4. 11. 4.경 및 2015. 8. 3.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재심사요청은 이 사건 선행소송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각 민원회신을 받았고, 2019. 1. 24.경 및 2019. 3. 15.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이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재심사 요청은 이 사건 선행소송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유족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재심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각 민원회신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어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면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구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법 조항은 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111조는 제1항은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는 그 제1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산재보험법이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점을 고려하면, 구 산재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망인은 2007. 4. 15.경 이 사고로 사망한 사실, ○○○은 2007. 8. 22.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관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가, 2007. 9. 5. 피고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은 사실, ○○○은 그 후 이 사건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사청구 등이 모두 기각되었고, 2010. 2. 5.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의 딸 ○○○이 ○○○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27.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에 관한 유족급여 청구권은 ○○○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2007. 8. 22.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피고가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선행처분일인 2007. 9. 5.까지 그 청구의 효력이 계속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사청구 등이 모두 기각되고 2010. 2. 5.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심사청구 등은 시효중단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관한 유족급여 청구권은 이 사건 선행처분일 다음날인 2007. 9. 6.부터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소멸시효 3년이 새로이 진행되어 2010. 9. 5.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결국 망인의 사망에 관한 유족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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