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01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0누843,2심-대법원,2020두556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1. 원고에게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4.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9. 10. 4.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을 판정받았고, 2003.3. 28. 요양대상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3. 21.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21.자로 ‘원고의 직력이 보안계원과 감독으로 확인되어 직접적인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4. 2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 종사자를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직접 취급하는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2) 설령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 종사자를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더라도 원고는 보안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갱내에서 채탄과 관련된 작업을 직접 하였으므로, 원고는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 종사자에 해당한다. 3) 광산안전법령에서는 보안계원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보안계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그 이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원고는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 종사자에 해당한다. 4) 결국 원고는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 종사자의 의미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분진작업’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①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제1호), ②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제2호), ③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제3호), ④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4호), ⑤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제5호),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제6호)으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2는 ‘분진작업’을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 [별표 16]에서 구체적으로 26가지의 작업을 분진작업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진폐예방법 제1조는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정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 진폐예방법은 산재보험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는 ‘분진작업’과 별도로 진폐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보아야 한다. 이러한 진폐예방법의 입법취지와 진폐예방법령과 산재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각 분진작업의 내용과 유형이 문언상으로도 차이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진폐예방법령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와 같게해석할 수 없고,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시행령 규정은 분진작업의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각 호의 규정은 분진작업의 대상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로 한정하고 있고, 제1호 내지 제5호는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자체가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를 정하고 있으므로,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작업 내용의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중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를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 종사자를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근무 이력은 갱내, 발파 안전계원으로 근무한 것이다.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안전계원은 직접 채광, 채탄 굴진, 갱내운반 등 생산현장에서 직접 생산을 수행하는 업무가아닌 갱내 또는 갱외를 오가면서 검사·순시·보고하는 등 전반적으로 생산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따라서 안전계원은 그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별표 3]에서는 갱내안전계원 또는 화약·발파 안전계원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광업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광업에 관한 실무에서 말하는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서(광업법 제3조 제2호) 광업이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 일반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하였다고 하여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라. 소결원고가 진폐예방법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장해위로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2020구합5015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