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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021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상세생략,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1984. 3. 1.부터 00탄광 등에서 1년 6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하였다.사업장명근무기간근무부서직력○○탄광1984. 3. 1. ~ 1984. 12. 30.광원(후산부)0년 9개월주식회사 ○○ ○○광업소1984. 10. 3. ~ 1984. 10. 6.광원(후산부)0년 0개월주식회사 ○○○○광업소1988. 11. 23. ~ 1989. 2. 14.광원(후산부)0년 2개월주식회사 ○○ ○○광업소1989. 4. 17. ~ 1989. 7. 24.광원(후산부)0년 3개월○○탄광1989. 8. 3. ~ 1989. 11. 1.광원(후산부)0년 2개월주식회사 ○○ ○○광업소1989. 11. 1. ~ 1990. 1. 15.광원(후산부)0년 2개월나. 망인은 2011. 12. 13.자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증(진폐병형 1/1형) 진단을 받았고, 2016. 4. 4.자 진폐정밀검사에서 심폐기능에 대한 경도장해(F1) 진단이 나와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판정을 받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2017. 11. 24. 15:40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폐렴은 진폐증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다'라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결과에 따라 2018. 12. 2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도 2019. 10.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원고의 주장① 진폐증은 그 특성상 환자의 면역력 및 전신 상태를 악화시켜서 질병에 대한 저항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점, ②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진폐증 및 합병증(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였으나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실제로 사망과 가장 가까운시점의 정밀진단결과에서 망인의 진폐증과 폐기능이 모두 악화된 사실이 드러난 점, ③사망진단서에도 진폐증이 폐렴의 선행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은 그 자체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거나, 최소한 폐렴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결론을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결과2011. 4. 12.2011. 6. 13. ~ 6. 17.01월 01일tbiq/tF0(정상)13급2012. 6. 18.2012. 10. 8.~ 10. 12.01월 02일tbiq/rF0(정상)13급2013. 11. 4.2014. 1. 21. ~ 1. 23.01월 02일tbiq/rF0(정상)13급2015. 1. 28.2015. 3. 31. ~ 4. 2.01월 02일tbiq/rF0(정상)13급2016. 4. 4.2016. 5. 10. ~ 5. 12.01월 02일tbiq/tF1(경도)7급2) 망인의 주요 폐기능 검사 결과가) 근로복지공단 ○○병원 검사일 노력성폐활량 1초간 노력성폐활량 일초율 2011. 6. 14 3.49 (101%) 2.66 (108%) 76% 2012. 10. 9 3.27 (94%) 2.63 (107%) 80% 2014. 1. 23 3.16 (89%) 2.62 (106%) 83% 2015. 4. 1 3.07 (87%) 2.40 (99%) 78% 2016. 5. 11 2.22 (63%) 1.91 (80%) 86% 나) ○○의료원3) 망인의 폐기능 관련 입원 치료 내역가) 2017. 11. 21. ~ 2017. 11. 24. : 입원사유/주호소) Dyspnea(호흡 곤란)병력) 진폐증, 폐렴, 흉막염, Ileus(장폐색증)나) 2017. 11. 6. ~ 2017. 11. 13. : 주호소) Dyspnea병력) 진폐증, 기관지염, Ileus다) 2017. 7. 20. ~ 2017. 8. 12. : 주호소) Dyspnea, 기력없음, 기침, 가래병력) 진폐증, 기관지염라) 2017. 5. 15. ~ 2017. 6. 5. : 주호소) Dyspnea, 기력없음, 기침, 어지럼증병력) 진폐증, 기관지염마) 2016. 10. 17. ~ 2016. 10. 28. : 주호소) 숨차고 식욕부진병력) 진폐증, 기관지염바) 2016. 8. 10. ~ 2016. 9. 8. : 주호소) 숨참, 푸른 빛 가래, 식욕부진병력) 진폐증, 기관지염, 빈혈4)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직장암 수술 경과(○○의료원)○ 병명: 직장의 악성 신생물○ 진단 일자: 2015. 9. 3.○ 소견: 상기 병명으로 2015. 9. 3. 복강경하 저위전방 절제술 및 소장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017. 11. 13. 마지막 검사(CT 포함)까지 암 재발 증상은없었음.나)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2017. 11. 24. 15:40○ 직접 사인: 폐렴○ 선행 사인: 진폐증다) 피고 자문의 망인은 사망하기 18일 전인 2017. 11. 6. 호흡곤란이 심해져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장폐색이 있었으나, 한편 사망 전까지 진폐증의 악화 또는 진폐증 관련 질환의 발생은 관찰되지 않았다. 망인의 폐기능도 거의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다만 2016년경 폐기능의 감소는 전신 상태의 악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폐렴의 발생은 장기간에 걸친 마비성 장폐색의 결과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관련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 망인은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 그러나 2011. 6 . 14.자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에는 장해가 없었고, 2014. 1.까지는 노화에 의한 변화로 판단되는 수준의 노력성 폐활량 감소를 보였을 뿐이다. 다만 2016. 5. 11.자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망인의 노력성 폐활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경도의 제한성 환기장애(F1)가 확인되기는 하나, 망인이 2015. 9. 3. 직장암에 대한 수술을 받은 이후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병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폐환기능 장해의 원인은 진폐증에 의한 폐실질 파괴보다는 수술 및 항암치료로 인한 전신상태 저하로 보인다. ○ 한편, 2015. 8. 27.자 및 2016. 5. 11.자 흉부 CT사진을 판독한 결과, 망인에게 기관지확장증이 있다고 보이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2016. 5. 시행된 진폐 건강진단을 위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기관지확장증의 모습이 뚜렷하지 않다. 더구나 망인이 사망하기 1년 3개월 전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임상 양상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경미한 수준의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반복되는 호흡기감염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 따라서, 망인이 사망 1년 3개월 전부터 입원과 퇴원을 여러 차례 반복한 원인은 호흡기감염보다는 2015. 9. 3.자 직장암 수술 후 발생한 전신상태 위약이라 보이므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병원 호흡기내과 ○ 망인의 2016. 5 . 11.자 폐기능검사결과와 관련 영상을 보면, 당시 망인의 기관지 확장증은 경미하였으나, 폐기종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밖에 기관지염, 흉막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망인의 폐기능이 저하되고 전신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 그러나 망인은 2015. 9. 3. 직장암 수술을 받은 뒤부터 장폐색으로 인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 망인이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의료원으로 이송된 2017. 11. 13.경에는 당일 복부 CT 사진에서 매우 심한 식도ㆍ위ㆍ장의 폐쇄 및 확장 증상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폐색으로 인한 구토물이 폐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망인의 직접 사 인인 폐렴은 장폐색에 의한 구토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이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 다만 망인의 진 폐증은 망인이 폐렴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간접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바) ○○○○○○○○의료원 소화기내과 ○ 망인이 기계적 장폐색(수술 후 반흔 유착에 의한 밴드로 소장이 꼬이는 증상)에 따른 구토 증세로 비위관 삽관 치료를 받던 무렵인 2017. 11. 13.부터 2017. 11. 21. 사이에 급성 폐렴이 발생하였다. ○ 따라서 망인의 폐렴은 기계적 장폐색증에 따른 구토 및 비위관 삽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볼 수 있다. ○ 망인의 진폐증이 고령, 수술 후 스트레스 등의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신상태 약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전신상태 약화는 폐렴 발생에 있어서 매우 사소한 원인이다. 사)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망인은 2017. 11. 11. 장폐색 치료를 위하여 ○○의료원으로 전원되었는데, 2017. 11. 14. 38.1도의 발열이 있었고, 객담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었으며, 2017. 11. 21. 처음으로 폐렴이 발견되었고(2017. 11. 13.자 영상에서는 발견되지 않음), 그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임상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폐렴은 병원 내 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감염의 원인으로는 2015. 9. 3.자 직장암 수술 및 그 수술로 인한 후유증(무기폐), 수술 이후 시행한 보조항암요법의 부작용, 장폐색으로 인한 잦은 입원과 섭식 제한 및 전신 쇠약 등을 꼽을 수 있다. ○ 망인이 진폐증을 진단받은 2011년경부터 경미한 기관지확장증, 폐기종이 관찰되고, 2016. 5. 11.경 노력성 폐활량이 떨어져 망인의 폐기능이 경도장해에 해당하였으며, 2016. 8.경부터는 기관지염이 발생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2017. 11.경에는 흉막염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2015. 8.경 흉부 CT 촬영 결과를 볼 때 기관지확장증의 정도는 경미하였던 점, 사망 13일 전까지 기관지염의 염증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2017. 11.경 입원 전까지는 산소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은 경증이었고, 폐기능 악화의 정도 역시 심하지는 않았다고 추정된다. ○ 망인의 진폐증 외에도 망인이 만 72세의 고령이었던 점, 사망 1개월 전까지도 흡연을 하였던 점 등 폐기능을 악화시키는 개인적인 요인들이 보인다. ○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한 정도는 낮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라. 판 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1) 망인은 2011년부터 진폐증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정작 폐렴은 망인이 장폐색에 따른 구토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2017. 11. 13.부터 같은 달 21. 사이의 기간에급작스럽게 발생하였다.그렇다면 망인의 폐렴은 장폐색으로 인한 구토물이 폐로 들어간 것이 원인이 되어감염이 일어난 급성ㆍ흡인성 폐렴이라 보이므로, 망인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진폐증과는 연관성이 떨어진다.2) 망인의 진폐증이 위와 같은 급성ㆍ흡인성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더라도, 다른 합병증을 동반하여 폐기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전신 상태를 악화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망인의 폐기능이나 전신 상태 악화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들은 ① 2015. 9. 3.자 직장암 수술 및 그 수술로 인한 후유증, ② 수술 이후 시행한 보조항암요법의 부작용, ③ 장폐색으로 인한 잦은 입원과 섭식 제한, ④ 고령(만 72세),⑤ 흡연 이력(사망 1개월 전까지 흡연함) 등 매우 다양한 반면, 망인의 진폐증이 없었더라면 위와 같은 원인들만으로는 이 사건처럼 폐렴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에 부족하였을것이라 추단할 근거는 없다.3) 이 사건에서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은 구체적인 근거는 각각 차이가 나더라도,대체로 망인의 진폐증을 폐렴의 발생 또는 악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4) 다만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인 폐렴에 대한 선행 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가 밝힌 의학적 소견 중에는 "망인의진폐증은 망인이 폐렴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간접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 사망진단서는 선행 사인을 진폐증으로 판단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감정의의 일부 소견은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을 발생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원인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뿐 아니라,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회복을 실제로 방해하였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이들을 근거로 앞서 살핀 다른 증거들을 뒤집고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4.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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