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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5. 23. ○○○이 운영하는 주소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양식장 기자재 제조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2. 25. 07:30 무렵 자택에서 자가차량을 타고 출발하였는데, 도로상 정차한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3:06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2015. 3. 7. 06:26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가)직접사인뇌간압박(나)㈎의 원인(중간선행사인)중증 뇌부종(다)㈏의 원인(선행사인)뇌출혈(라)㈐의 원인-㈎부터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 상황-다. 원고는 망인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9.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8. 4. 무렵 원고에게 ‘2018. 1. 1.자로 뇌혈관·심장질병 관련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시행되었으므로 2018년 이전 종전 고시의 내용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 그 처분 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청구하여 개정고시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위 안내를 받고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3. 4.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뇌출혈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뇌출혈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0. 1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진흥산업의 거래처 매출·매입액, 거래처 현황, 전기사용량, 하이패스 통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상태에 있었다.1) 또한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 특성상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려웠고, 육체적 강도가 높았으며, 유해한 작업환경(소음)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신적 긴장이 컸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망인의 뇌출혈은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사업장은 소규모 영세업체인 관계로 근무기록장치 내지 근태관리장부 등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망인의 생전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해조사서(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문답 시 제출한 식당 장부상에는 망인이 발병일까지 계속 저녁식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식당에 실제 장부에는 위와 같은 기록이 없는 등 망인의 업무시간 산정을 위해 신빙성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나) 원고는 망인이 출장이 잦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두 대의 업무차량이 있었고, 사업주 000과 망인을 포함하여 4명 가량의 직원이 있었으므로 위 차량의 하이패스 통행기록만으로 망인의 업무량을 알기는 어렵다. 또한 재해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 측은 망인이 2015. 2. 24. 00000송어장, 2015. 2. 21. 함평 해찬양만, 2015. 2. 20. 영광 안일양만, 2015. 2. 18. 0000 새우양식장에 출장을 다녀왔다고 진술하였었는데, 이는 갑 제14호증 기재 하이패스 통행내역과 일치하지도 않는다.다) 원고는 망인의 업무량에 대한 증거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 매출/매입액,거래처 내역, 전기 사용량 등을 제출하였는데, 2014년 4분기에 비하여 2015년 1분기의 매입액이 증가하였고, 거래횟수(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 합계)가 2015. 1. 30건에서 2015. 2. 망인 사망일까지 42건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전기사용량이 2015. 1.2,410kWh에서 2015. 2. 2,815kWh로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014. 4분기에 비해 2015년 1분기의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증가하였는지 및 증가한 업무가 과로에 이를 정도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라) 망인의 업무 특성상 어류 집단 폐사의 우려로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렵고, 이에 따라 일응 정신적 긴장이 컸을 것으로 추측되며, 물리적으로 양식장 기자재 수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육체적 강도도 일응 높았을 것으로 추측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의 일반적 특성만으로 망인이 뇌출혈이 야기될 정도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 따라서 망인의 뇌출혈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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