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04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977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개명 및 성 변경 전 ○○○)는 망 ○○○(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개명 전 ○○○) 사이에서 2006. 1. 2. 출생한 미성년 자녀이다. 망인과 ○○○은 2004. 2. 9. 혼인하였으나, 2010.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2010. 11. 10. 이혼하였다. 나. 망인은 2016. 6. 7.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정비전문팀 소속으로 ○○○○○○○ 내의 전 공장 크레인 등의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2019. 2. 23. 14:50 근무 중 대기실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2019. 2. 23. 15:50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 라. 원고는 2019.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0. 7.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청구한 유족급여 청구는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 내 천정크레인 정비 기사로 정비 업무를 1일 8시간, 주 5일, 3교대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무 중에 발병하였으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으며, 발병 직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각각 약 45시간, 약 50 시간, 발병 직전 1주간은 약 49시간으로 단기 및 만성과로는 확인되지 않음 ?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히 발병 시점에 영향을 미칠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고, 교대근무 외에 정신적 긴장, 육체적 강도가높은 업무, 휴일 부족, 예측 곤란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해 근로자는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적 요인보다는 기저 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사망 무렵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고,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지병이 없는 등 다른 요인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내용 및 형태 등 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의 근로형태는 주5일, 3교대 방식이다. 즉,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할 때 상주근무의 근무시간은 09:00~18:00, 1근은 07:00~15:00, 2근은 15:00~23:00, 3근은 23:00~07:00이고, 상주근무의 중식시간은 1시간으로 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교대근무의 휴게시간은 40분으로근로시간이 7.33시간이다. 망인은 상주근무, 2근, 3근의 순으로 번갈아서 근무하였는데,구체적으로 망인은 일요일 내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간 동안 상주근무를 한 후일요일부터 2근을 개시하고, 2근이 토요일에 종료하면 다음 날인 일요일부터 3근을 개시하며, 3근이 토요일에 종료하면 일요일에 휴무를 한 후 월요일부터 상주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크레인 정비 직종에 10년 이상 근무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크레인 정비 업무는 다음과 같은 내용 내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망인은 정비팀장의 작업지시 내지 크레인 사용자로부터 고장 신고를 받아 그 내용이 경정비(트립 복구, 리모컨 교체, 안전장치 스위치 복구, 전장품 교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직접 처리하고, 정비사항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경정비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인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정비팀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였다. 망인의 일일 평균 정비업무 건수는 5건 이하로 건당 30분가량이 소요되었고 일일 평균 3시간이상의 대기시간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051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0423_4_0.jpg 051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0423_5_0.jpg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 및 그에 따른 종합소견은 아래와 같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지속적으로 혈압관리,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 의심소견을 받았고, 2016년부터는 당뇨병 의심소견을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된 건강검진 문진에서 ‘현재흡연 중’이라고 답변하였고, 흡연력이 총 20년에 하루 10~15개비가량이라고 답변하였으며, 1주일에 1~3일 술을 마시고 한 번 마실때 4~8잔을 마신 다고 답변하였다. 051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0423_5_1.jpg 051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0423_6_0.jpg 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할 무렵인 2016. 5. 27. 실시받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검진 결과에서 공복혈당 수치 150mg/dl, 요당 3+로 당뇨의심 소견을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17. 10. 25. 실시한 특수검진에서도 요당 3+으로 당뇨의심 소견을받았고, 2018. 10. 17. 실시한 특수검진에서도 당뇨의심 및 확진 소견을 받았다. 한편 2017. 10. 25. 실시된 직무스트레스 검사결과 망인의 직무스트레스 평가점수는 28.9점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낮음’으로 나타났다. 다) 망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5. 8. 26.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2017. 11. 20. 기타 흉통으로, 2017. 11. 21.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2018. 1. 30. 기타 흉통으로 각 진료받은 바있다. 그 중 망인이 2017. 11. 21.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내용에 대하여 담당의는 2019. 6. 27. ‘흉통을 주소로 내원함, 혈청학적 검사에서 고지혈증 발견됨. 심전도 이상으로 심질환에 대한 검사 권유하였으나 시행하지 않음. 더 이상의 내원이 없어 병의 경과에 대한 사항은 알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3) 사망 당일의 경위 가) 망인은 2019. 2. 23. 토요일 8:30 무렵 출근하였고, 망인의 업무시간은 09:00개시되었다. 망인은 09:18까지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09:18~09:50 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수리하고, 09:50~12:30 대기실에서 대기하였으며, 12:30~12:50 크레인을 수리하고, 12:50부터 대기실에서 대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2. 23. 14:45 무렵 이후 대기실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과 같이 크레인 정비기사로 근무하는 이○○ 등과 함께 있었는데, 휴대폰을 충전하며 휴식을 취하던 망인이 갑자기 꺽, 꺽하면서 숨이 넘어가는 증세를 보였다. 망인의 동료들이 사내 구급차를 부르고, 망인을 눕혀 근무복을 풀어 주었다. 사내 119가 15:10~15:15 무렵 도착하여 망인을 태워 이동하던 중 차내에서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었다. 망인을 태운 구급차는 15:18 무렵 ○○○○○ 응급실에 도착하여 망인을 인계하였다. 4) 의학적 소견이 법원이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병원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은 망인의 생전 공복혈당 및 소변검사 결과는 당뇨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고,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는 흡연, 음주,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인데 망인은 위 위험인자를 모두 갖고 있는 상태로 망인의 근무시간은 교대근무(야간 포함)을 인정하여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기준에 해당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가 급성심근경색 내지 동맥경화를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더 촉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정하였다(구체적 내용은 아래 참조). ? [망인의 당뇨] 망인은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략) 망인은 2016년부터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어서 당뇨 진단기준을 만족하며, 당뇨병 질환 의심으로 2차 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검사한 기록이 없다. 또한 공복혈당의 상승과 함께 요당에서도 양성 반응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유병자에 합당한 상태이다. ? [급성심근경색 유발 위험요소] 급성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심근에 괴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급성심근경색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콜레스테롤을 싸고 있던 섬유성 막이 터지면 이 주변으로 혈액이 뭉쳐 혈전을 만들고, 관상동맥이 막힌다.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는 흡연, 음주,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이다. 망인은 위 위험인자를 모두 갖고 있는 상태로,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월3-4회, 2병/회의 음주자이다. 2017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체질량 지수 26.3kg/㎡, 혈압138/84로 비만과 고혈압에 대해 정상B 판정을 받아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당뇨병에 합당한 공복 혈당 수치를 보이며, 총콜레스테롤 232mg/dl, 고밀도콜레스테롤 44mg/dl,중성지방 155mg/dl, 저밀도콜레스테롤 157mg/dl로 정상B 판정을 받아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 [망인의 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은 대부분 동맥경화에 의한 것이며 부검감정서를 보면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은 동맥경화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의 근무는 뇌혈관, 심장질병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업무상 부담요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망인의 근무가 급성심근경색 또는 동맥경화를 병의 자연 경과적 진행보다 더 촉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 [야간근무와 교대근무] (망인의) 야간근무와 교대근무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요인들이 생리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쳐 당뇨병 또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거나,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인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교대 업무의 부담이 가중요인으로 작용하여 동맥경화의 발병,악화, 촉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및 을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이때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일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1호 가목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별표 제1호 다목에 따라 제정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판단에 있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이때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그가 수행하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교대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고 평소 연장근무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근무시간 산정은 위 사실조회 결과와 어긋나지 않고(다만 피고의 산정시간에는 야간근무 시간에 대한 가산분이 반영되어 있다), 원고도 구체적으로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피고의 산정내역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시간을 살펴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발병 전 1주간 평균 약 49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약 45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약 50시간을 근무하였는바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나) 망인은 1주일 단위로 상주근무-2근-3근의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고, 2근 및 3근의 경우 근무가 일요일에 개시되기 때문에 온전히 쉴 수 있는 휴일은 3근을 마친 주의 일요일이나 상주근무를 마친 주의 토요일이 되므로 휴일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이 사건 사업장의 2020. 10. 20.자 사실조회회신 중 급여 상세내역 산출내역 참조). 그러나 원고의 업무는 크레인 고장 신고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기시간이 길었고,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수리는 직접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의강도가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 밖에 망인의 업무에 24시간 이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1주일 이내부담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기 어렵다. 나아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받은 직무스트레스 검사결과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매우 낮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라)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근무는 뇌혈관, 심장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상 부담요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망인의 근무가 급성심근경색 또는 동맥경화를 병의 자연 경과적 진행보다 더 촉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정하였다. 마) 오히려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요인에는 흡연, 음주,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이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위 위험인자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건강검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 나아가 망인은 흉통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고 담당의가 후속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진료 내지 검사를 받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요인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바) 한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교대제 업무를 한 이유로 망인에게 당뇨가 발병하였으로 망인의 당뇨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의 채용 후 배치 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공복혈당이 150mg/dl, 요당 3+로 당뇨병 진단에 합당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의 당뇨가 교대제 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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