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0454
판례 전문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1.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5. 5. 1. ~ 1978. 11. 3. ○○○○(주)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등 분진작업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01. 12. 13.자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4B형 진단을 받았고, 2008. 2. 15. 합병증(폐기종) 진단으로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6. 11. 29. 07:00경 ○○○대학교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진폐증과는 무관한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는 직업환경연구원의자문결과에 따라 2019. 10. 11.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만성 폐쇄성 폐질환 관련 의학논문(갑 제15호증)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심혈관 질환의 의미 있는 위험인자로 지적하고 있다.망인은 오랜 기간 중증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폐기종)을 앓는동안에 폐기능이 크게 저하되었고, 그에 따른 저산소증이 심근경색의 발생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심근경색에 대한 수술을 받던 중에도 호흡곤란을 일으켜 수술이 중단되었고, 그 사이에 심근경색이 악화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결론을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연번진단일진단결과판정결과병형심폐기능합병증장해등급12001. 12. 13.4BF105-07장해22003. 4. 17.4BF105-07장해32008. 2. 15.4BF1em(폐기종),bu(기포)05-07요양 2) 망인의 주요 폐기능 검사 결과검사 일자FEV1FEV1/FVC폐기능 상태2013. 2. 19.6133COPD1)(중등증), F1(경도장해)2013. 7. 3.5539COPD(중등증), F1(경도장해)2013. 8. 23.4833COPD(중증), F2(중등도장해)2013. 10. 4.5641COPD(중등증), F1(경도장해)2015. 4. 3.4838COPD(중증), F2(중등도장해)2015. 10. 6.5043COPD(중등증), F2(중등도장해)2016. 4. 12.4840COPD(중증), F2(중등도장해) 3)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심근경색에 대한 주요 수술 경과(○○○대학교 ○○병원) ○ 심근경색의 발생 일시: 2016. 11. 28. 14:00 ○ 내원 일시: 2016. 11. 28. 17:24 ○ 내원 경위: 망인은 진폐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추적관찰을 하던 환자로, 내원일에 흉통, 혈압 저하 및 실신 등의 양상을 보여 본원 응급실에 내원 ○ 수술 내용: 2016. 11. 28. 19:14 PCI2)수술을 시작하였으나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이 심하여 36분 만에 수술을 종료함. 망인의 관상동맥은 다시 70%정도 협착됨. 나)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6. 11. 29. 07:00 ○ 직접 사인: 심근경색 다) 피고 자문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한 사실은 확인되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직업환경연구원 자문결과 ○ 망인은 2013. 2 . 19.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중등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으나, 그 뒤에 시행한 다른 폐기능 검사결과들은 모두 재현성과 적합성이 없으므로, 사망 당시 망인의 정확한 폐환기능을 알 수 없다. ○ ① 다만 망인은 2014. 4. 1.부터 사망 전날까지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하는동안에 필요할 때마다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였고, 사망 전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을 당시에도 여전히 외출 중이던 점, ②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및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 심근경색 발생 전까지 망인에게 중증 호흡기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③ 망인이 사망 7시간 전 심정지를 일으켰으나심폐소생술을 받아 자발순환이 회복되었고, 그 후 체외막산소공급장치를 사용하여 치료받는 동안에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결과가 점차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사망 약 30분 전부터 다시 맥박이 느려지고, 임시 심박동기의 전류를 증량하여도 심장박동이 조절되지 않다가 결국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이고, 당시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폐환기능 저하나 진폐증과 관련된 호흡기 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마) ○○○○시 ○○의료원 호흡기내과 ○ 망인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사망 시까지 촬영된 흉부사진에 의하면 진폐증이나 호흡기 증상 악화는 확인할 수 없다. ○ 망인에 대하여 2008. 9. 30.부터 2016. 4. 12.까지 실시한 폐기능 검사들은 모두기관제확장제 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들이고, 그중에서 재현성과 적합성을모두 갖춘 검사결과는 전혀 없다. 다만 재현성은 없으나 적합성은 인정되는 2015. 4. 3.자, 2015. 10. 6.자, 2016. 4. 12.자 검사결과에 의하면 그 무렵 망인은 중등증~중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앓고 있던 상태로 보인다. ○ 망인의 만성 폐 쇄성 폐질환과 심근경색이 서로 관련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갑 제10호증)에 망인이 사망 전까지 50년간 흡연 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진폐증보다는 지속적인 흡연 이력과 더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수술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곤란은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3도 완전 방실 차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병원 순환기내과 ○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병원에서 2009. 11. 19.부터 2010. 5. 3.까지는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13. 5. 1.부터 2013. 8. 1.까지는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각 진료받기는 하였으나,나아가 망인이 위 심장질환에 대하여 확진을 받았거나 그 뒤에 위 심장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 원고가 들고 있는 의학논문(갑 제15호증)의 취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이 ‘흡연’이라는 공통된 위험인자를 가진다는 것이지,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심혈관계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 망인은 사망 전날까지도 일상적인 외출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그 외출 중에 심한 어지럼증, 가슴 통증, 호흡곤란을 느껴 ○○○대학교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는 이미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위와 같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나 그 뒤에 망인이 PCI 수술을 받으면서 발생한 호흡곤란은 모두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이라 보인다. ○ 망인에 대한 임상 경과를 고려하면,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와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폐실질 파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의무기록상 심근경색과 관련 있는 망인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과 흡연이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9, 10,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라.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심근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1)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폐기능 검사들은 모두 재현성이나 적합성을 온전히 갖추고 있지 못하여 그 신뢰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중증에 이르렀다는 점이나 그에 상응하여 망인의 폐기능이 중대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여기에 망인이 사망 전날 오전까지도 요양병원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외출과 외박을반복할 수 있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당시 망인의 폐기능이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저산소증을 유발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할 것이다. 2) 망인은 심근경색의 기저 질환인 고혈압 증세가 있었을 뿐 아니라, 만 74세로사망에 이르기까지 무려 50년간 흡연을 계속하였다. 특히 위와 같은 장기간의 흡연 이력은 진폐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개재 없이도 그 자체로 고령자에게 심근경색을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위험인자라 볼 수 있다. 3)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던 도중에 일으킨 호흡곤란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심근경색 자체의 증상으로 보일 뿐이고, 그밖에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위 수술에 지장을 주었다거나 다른 경로로 심근경색을 악화시켰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4) 이 사건에서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은 모두 망인의 진폐증이 심근경색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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