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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자격상실처분 취소

2020구합50669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변경 및 연금액 조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 자녀로 ○○○(1998. 12. 3.생), ○○○(1999. 11. 1.생)이 있다. 나. 망인은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1. 6. 19. 사업장의 휴게실 문을 열고 나오다가 개구부에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라. ○○○과 ○○○은 망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18세 미만 자녀로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로 인정되었는데, 18세에 도달함에 따라 ○○○은 2017. 1. 무렵,○○○은 2017. 12 무렵 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하였다.1) 마. 한편, ○○○은 2007. 7. 19. 정신과적 진찰 및 지능검사상 지능지수 49 미만,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지수 48로 정신지체를 이유로 한 지적 장애2급 판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2급으로 인정받았으므로,18세에 도달하였더라도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에서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2. 27. ‘망인의 사망 당시 장해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연령에 의한 수급자격자가 된 ○○○은 18세가 되어 수급자격이 상실된 상태로서 2007. 7.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을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자격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유로 위 신청 등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이 생존해 있었다면 ○○○의 발달장애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을 부양했을 것이므로, ○○○에 대하여는 18세가 되는 시점에 새롭게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사유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18세가 되었을 때인 2016. 12. 무렵의 법령을 기준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망인의 사망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8세 이상의 자녀이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인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그 부칙에서는 위 개정 규정의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연금의 지급사유는 재해 근로자의 사망 외에 유족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의 경우에는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2급을 부여받은 2007. 7. 19.에 유족급여의 지급사유를 충족하여 위 충족 당시를 기준으로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를 때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3) 설령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8세 이상의 자에 대한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요건으로 정신장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흠결로써 배제가 아닌 누락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정신장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 따라서 ○○○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법령에 의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4) 위와 같이 ○○○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결정에 적용되는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대법원 2007.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에 따른유족보상연금에 있어서도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 즉 망인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따라야 한다. 나) 한편 망인의 사망 이후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이 2004. 1. 29. 법률 제7155호로일부 개정되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자녀’를 포함하는것으로 개정되어, 당초 신체장해를 기준으로 하던 것에서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정신장애 등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위 개정 법률의 부칙에 의하면 위 개정 조항은 2004. 7. 1. 이후 유족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된다. 망인은위 개정 조항의 시행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이 2007. 7. 19. 장애인복지법에따른 장애2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판단에 있어위 개정 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해석함에 있어서, ○○○의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2급 판정을 받은 2007. 7. 19.이나, 18세에 도달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2016. 12.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사유는 망인의 업무상 사고로인한 사망, 즉 업무상 재해이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 요건은 생활관계 및 나이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생활보장이 필요한 범위를 입법자가 그 재량의 범위에서 지정한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2급 판정을받은 날이나 18세에 도달한 무렵에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어렵고, 그 밖에 위 각 무렵의 법령을 적용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2) 망인 사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를 때 ○○○의 수급자격 여부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의2 및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2]제1급 내지 제3급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장애가 있는 자녀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별표2] 규정에 따라 신체장해의 등급이 제3급 이상이어야 한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무렵에 ○○○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하여 일생동안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위 [별표2]에서 제3급 사유로 규정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사람’에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의 법령에 의할 때 ○○○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한편 원고는 망인의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요건으로 정신장애를규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2]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일정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수급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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