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20구합511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2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년월일생략생으로 2008. 11. 27. ○○○○○마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계산원으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9. 11. 7. 08:00경 출근하여 계산대를 청소하던 중 하지 저림 증상이나타나 잠시 쉰 후 다시 계산대에 투입되었으나 얼마 뒤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게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척수 경색’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1.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3. 26. 원고에게 ‘신청 상병(척수 경색)은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심의 결과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1년간 계산업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점, 계산업무 외에 주류 박스 진열, 쓰레기봉투 분류, 상품포장,정리 정돈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척수 경색 발병일몇 달 전부터 원고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가중된 점, 척수 경색을 유발할 만한 다른외적 요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발병한 척수 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2001두7725 판결). 2) 갑 제2,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척수 경색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척수 경색은 척수로 가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갑작스러운 근력저하 등의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뇌경색과 같은 혈류장애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의 기왕력 등이 척수 경색을 위발하는 위험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이고, 직업에 따라 단순히 종사 기간이 길다거나, 업무 강도나스트레스가 척수 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는 보고된 바가 없는것으로보인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 감정의도 ‘척수 경색은뚜렷한 원인 없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심한 것이 척수 경색의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였다. ③ 원고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7시간 30분및 39시간 22분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범위 내에 있었다. 원고의 발병 직전에업무의 강도,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계산 업무 외에 물건 진열 등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그 빈도는 비교적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종종 근무시간대가 바뀌기는 하였으나대부분 20:00 이전에 종료되어 다음 날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그 밖에 원고의 업무 형태, 강도, 환경, 근무시간 등에 있어 척수로 통하는 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 ④ 원고는 발병 당시 53세였고, 2009년경부터 허리통증, 요추 및 추간판장애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왔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원고의 근로 형태나 환경, 근무시간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개인적인 요인이 척수 경색 유발에 관여하였을 개연성이있어,업무에 내재하는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척수 경색에 영향을 미쳤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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