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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13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0986,2심【주문】1.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2018. 11. 11.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5. 14.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와 고용종속적인 근로계약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망인이 고유 업무와 무관한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행 도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7.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법인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인 ○○○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망인이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된 2인승 체험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의 종전 사내이사이자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망인과 동서지간인○○○이었는데, 2018. 6. 25. ○○○이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새롭게 망인이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2018. 7. 3.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도 ○○○에서 망인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망인은 2002. 6. 1.부터 문경시 상세주소생략에서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운영해왔다.2) ○○○이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에게 제출한 2018. 7. 1.자 ‘전문경영인 근로계약서’(을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와 망인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1. 근로계약기간 : 2018. 7. 1. ~ 종료일까지2. 근무장소 : 상세주소생략3. 업무의 내용 : 회사 운영, 마케팅, 2인승 체험비행 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4. 근로일 : 매주 3~4일(금, 토, 일요일, 공휴일) - 탄력적 근무단, 체험비행 일정이 있는 평일은 근무하여 관리·감독하며, 체험비행 특성상기후로 인하여 비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말일 경우에도 휴무일로 한다.** 성수기 근무일 초과 시 비수기 근무일 수 조정가능 **○ 주중휴일 : 평일 3일5. 임금- 월급 : 2,000,000원 (일평균 약 150,000원*13.5일)- 기타 급여(제수당 등) : 식대, 연말 성과급-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6.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현재 ○○○○○ 대표로 있어 겸직 예정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제외한다.7.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8. 기타-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3) ○○○은 2018. 8. 8.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상 대표자를 망인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를 하고,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를 하면서 ‘대표자 여부’란에 ‘예’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망인은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에 2018. 8. 1.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근로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어있다(이후 2018. 8. 16. 망인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취득일자가 ‘2018. 7. 3.’로 변경되었다).4) 이 사건 회사의 2005. 9.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2,000주, 40%), ○○○(1,000주, 20%), ○○○(1,000주, 20%), ○○○(1,000주, 20%)인데, 그 중 ○○○과 ○○○은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위 회사의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5)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주변펜션과 기업체( ○○○) 업무 제휴, 인터넷 키워드 및 신문 광고, 플래카드 및 팜플렛시안 및 제작 의뢰, 홈페이지 관리, 패러글라이딩 대회 준비, 바쁠 때 파일럿 보조, 픽업 및 샌딩 서비스, 연습비행 등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직원 ○○○는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시는 ○○○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비행강사로 근무하였던 ○○○은 ‘○○○ 사장으로부터 여름 시즌 2인승 체험비행 강사로 활동해줄 것을 제안 받아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6) ○○○은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 소재 컨테이너 건물에 거주하였으며, ○○○의 휴대폰 및 IPTV 요금 등이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지출되었다.7)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이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 생활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겸해오던 중, 선수생활에보다 집중하기 위하여 회사의 마케팅이나 광고 등 운영을 담당할 실무책임자로서 망인을 고용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된 이후에도 패러글라이딩 체험활동은 증인이 대부분 관리하였다.-증인은 회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망인으로부터 보고받았고, 비교적 고액이 지출되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업무는 증인이 망인에게 지시하여 처리하였다.-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교육 및 체험비행으로 구분되며, 체험비행의 비중이 60~70% 정도를 차지한다.-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있는 동안 법인계좌는 대부분 증인이 관리하였다.-이 사건 회사의 출자금 전부를 증인이 납입하였고, 주주명부상의 다른 주주들은 실질적으로 출자한 것이 없다.-이 사건 회사의 특성상 기상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일을 조정하기 위해 이 사건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을 주 3일로 기재한 것이다.-패러글라이딩 자격증은 개인비행 자격증과 체험비행 자격증이 있는데, 후자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약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2인승 체험비행 강사의 경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경우가 종종 있었다.-망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비행 때문에 취직을 하고 자격증을 단계적으로 취득해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다.-망인이 전반적인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굳이 대표자 명의를 망인으로 변경한 것은, 관공서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8)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활공장에서 마지막 체험비행 손님을 보조하는 업무를 마친 후 개인 GPS를 소지한 채 1인용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비행을 하였는데, 안전벨트와 버클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9) 한편, ○○○은 망인의 사망 후인 2018. 12. 5.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 관광진흥과에 대표자변경(망인 → ○○○) 통지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내지 1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7, 23, 27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5, 8, 16호증의 각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또한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2) 망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5,19, 24, 30 내지 3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명목적인 대표자로서 실제로는 사업주인 ○○○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망인과 ○○○의 인적관계,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에 망인의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그 기재 내용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동일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이 2018. 7. 1.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실제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을 실제로 모두 수행한 점,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망인의 채용 경위, 구체적인 근무 일정 및 근무 내용, 급여의 지급방식 등에 관한 진술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대체로 부합하는바, 위 진술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망인과 ○○○이 2018. 7. 1.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실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채용 당시 망인과 ○○○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업무는 체험비행 및 교육 등으로서 대부분 ○○○이나 2인승 체험비행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들이 담당하였고, 망인은 주로 이 사건 회사의마케팅·광고 등의 부수적인 업무 및 ○○○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 회사의 실무를 일차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비교적 고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망인이 ○○○에게 보고하여 ○○○이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등록된 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은 여전히 ○○○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8. 9. 19. 500만 원, 2018. 9. 27. 500만 원, 2018. 11. 4. 2,191,25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수령내역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급 200만 원’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2018. 7. ~ 8.경 증가하자 ○○○이 망인의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인상하되, 회사의자금 사정에 따라 2018. 7.부터 2018. 10.까지의 4개월분 임금과 식대 및 경비를 위와같이 나누어 지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고, 위와 같은 금원 수령내역을 이유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라) 망인과 ○○○이 근무일을 매주 3~4일로 탄력적으로 합의한 것은 계절 및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체험비행의 특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실제 체험비행이 가능한 계절에는 망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망인이 이에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이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의 휴대폰 및 IPTV 요금이 지출되는 등 이 사건 회사는전적으로 사업주인 ○○○의 계산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망인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외에 이 사건 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이윤 창출이나 손해 발생 등의 위험을 달리 부담한 바 없다.바)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망인을 ‘대장님’ 또는 ‘사장님’이라고 부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망인이 ○○○의 손윗동서로서 별도로 ○○○○○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나 사장으로 활동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망인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3)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망인의 업무 내용에 ‘2인승 체험비행 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이 명시되어 있는 점, 망인이 체험비행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평소 시간 날 때마다 비행시간을 확보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개인 GPS를 소지한 채 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근로계약상 업무에 해당하는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나) ○○○은 최초 사고조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전문파일럿 4명 중 2명의 이직이 예정되어 있어 망인의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망인으로서는 개인 비행자격증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할 필요가 있었던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감소세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개인 비행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사적인 취미활동으로서 비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4) 소결론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던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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