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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14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4519,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9. 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뇌경색(중풍후유증)’을 승인받고 2002. 1. 31.까지 요양을 하였다.망인은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7. 11. 21. 20:29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진단서 상 (가) 직접사인은 폐렴, 농흉이고, (나) (가)의 원인은 폐렴,농흉이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9. 30. 다음과 같은 자문의사 등의 의견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이 기 승인상병인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문의사 1 : 1998. 9. 7. 뇌경색 이후 자력보행 하였던 환자로(장해 7급) 이후 사망일까지15년 경과한 점과 지병인 만성신장병 등의 병력으로 보아 사인인 폐렴 및 농흉은 기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문의사 2 : 망인의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 승인상병 뇌경색보다는 만성신부전 등 기존 만성질환으로 전신상태 악화가 발생하여 폐렴 및 농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9. ‘망인의 의무기록 상 1998. 9. 7. 뇌경색으로 요양 종결 이후 자력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상태였으나 망인의 개인 질환인 만성신부전 등이 신체상태를 악화시켜 폐렴 및 농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은 1998. 9. 7. 재해 및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뇌경색 치료 종결 후에도 지팡이를 짚어야 겨우 단거리 보행이 가능하고,대화는 가능하나 말이 어눌하고 옷을 갈아입을 때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신체적으로 불편하였다. 망인은 2015. 1.경에는 병세가 악화되어 독립보행이 어렵게 되었고, 2017. 2. 13.부터 사레 걸리는 횟수가 잦아졌다. 망인은 폐렴, 급성신부전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승인상병인 뇌경색후유증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요양내역은 다음과 같다. ○ 승인상병명 : 뇌경색증(중풍후유증) ○ 요양기간 : 1998. 9. 7. ~ 2002. 1. 31. (입원 38일, 통원 1,204일) ○ 장해급여 (치유일 2002. 1. 31.) :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 ○○병원 의사의 2018. 1. 11.자 소견서는 다음과 같다. 병명 : 상세불명의 폐렴, 말기 신장병 투석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치료소견 : 상기 환자 뇌경색 후유증 및 혈액투석 환자이며 거동 어려워 최근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중 호흡곤란 주소로 2017. 10. 31. 응급실 통해 본원에 입원하였습니다.입원 후 폐렴 및 농흉, 패혈증 등 중환자실 치료 받았으나 호전 보이지 않아 2017. 11. 21.사망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있었다고 하며, 객담 배출 잘 안되고, L-tube 삽입하고 있던중이기는 하나 약간씩 흡인되면서 폐렴 발생 위험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저에가지고 계시던 뇌경색 후유증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대학교 ○○○○○병원 의사의 2019. 10. 15.자 소견서는 다음과 같다. 진단명 : 뇌경색증, 뇌경색증의 후유증 발병일 1998. 9. 7. 진단일 1999. 3. 17. 내용 상기인은 1998. 9. 7. 발병한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행제한및 일상생활 기본동작 수행제한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2015. 1.경 증상이 악화되어 독립적인보행이 어려웠음. 이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2017. 11. 21. 타 병원에서 사망하였음. 타병원 기록에 의하면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워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 폐렴, 농흉, 패혈증이 병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상기인은 뇌경색 후유증상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하였으며 이에 동반하여 폐렴 등이 자주 발생하였고 객담 배출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폐렴, 패혈증이 병발하여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에 장기간에걸친 뇌경색 후유증상 및 후유증상의 악화가 일부 기여했으리라 판단됨 4)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원고 질의] 가. 2017. 2. 14. ~ 2017. 4. 13. ○○병원 진료기록지 (1) 망인의 증상은 신부전,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폐렴, 대사성산증이었지요. 네 (2) 망인의 2017. 2. 14.경 세균감염으로 인해 폐렴과 요로감염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과 대사성산증 증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요. 네 (3) ○○병원은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여 세균감염으로 인한 일련의 증상을 치료하였지요. 네. 제출된 퇴원요약지를 참고하면 세균감염에 대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감염내과 협진후 마지막으로 항생제 cefobactam과 minocin을 2주 동안 투여 후 호전되어 2017. 4. 10.이후로는 항생제 투여가 중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2017. 2. 14. ~ 2017. 4. 13.에 망인의 늑골골절 기록은 없지요. 흉부영상은 제출되지 않았고 입원 당시 흉부사진 및 흉부 CT 판독지가 제출되어 있는데 늑골골절에 대한 기록은 없다. 나. 2017. 10. 31 ~ 2017. 11. 21.의 ○○병원 기록지 (1) [표1]에 따르면, 망인이 2017. 10. 31. ○○병원으로 전원된 직후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오른쪽 늑골에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지요. 네 (2) [표2]에 따르면, 망인이 2017. 10. 31. 전원된 직후 촬영한 흉부 CT에서 무기폐가 동반된 폐렴(pnumonia with atelectasis)이 확인되었지요. 네 (3) 무기폐는 ① 늑골골절으로 인한 흉부통증으로 깊은 숨을 쉬지 못하여 호흡기 분비물(가래 등)이 폐에 정체되거나, ②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침대요양으로 인해 호흡기 분비물(가래 등)이 폐에 정체되어, 기관지가 폐쇄되고 하부의 폐조직이 부피가 줄어 쭈그러든상태를 나타내지요. 네. 무기폐란 폐 또는 폐의 일부가 팽창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쭈그러든 상태를 의미하는데 크게 폐쇄성과 비폐쇄성으로 나눌 수 있다. 폐쇄성의 원인에는 이물질(작은 장난감, 음식물 등)의 흡인, 점액(muscus plug), 종양 등이 있고, 비폐쇄성 원인에는 수술, 흉수, 기흉,폐섬유화(감염, 자극물 등), 종양, 계면활성제 결핍 등이 있다. (4) 늑골골절로 무기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폐렴이 유발되는 것은 늑골골절 환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지요. 그러므로 늑골골절의 대표적인 주요 합병증에 폐렴이 포함되지요. 네. 늑골골절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늑골골절의 합병증으로 폐손상, 혈관손상으로 인한 출혈, 타장기 손상, 폐렴(65세 이상에서 30 ~ 35%), 흉통 등이 있다. (5) 망인은 과거 뇌경색으로 인하여 왼쪽 편마비가 온 환자인데, 이 경우 보행에 장애가 생기고 보행 중에 넘어질 가능성이 상당하지요. 신경과에 문의 바람 (6) 망인의 오른쪽 늑골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다면, 침대에서의 낙상이나 교통사고와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뇌경색으로 왼쪽 편마비가 왔던 망인이 보행 중 한쪽으로 넘어져서 심한 타박으로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지요. 망인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간 침대 요양생활을 하였다고 하는데 늑골골절이 언제,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제출된 자료로는 전혀 알 수 없다. (7) 늑골골절이 없더라도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가 장기간 침대요양을 할 경우 무기폐가 쉽게 발생할 수 있지요. 가능하다. (8) 망인은 오른쪽 늑골 다발성 골절과 뇌경색에 따른 편마비로 인한 장기간의 침대요양생활이 경합하여, 무기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지요. 가능하다. (9) 2017. 10. 31. ~ 2017. 11. 21.의 ○○병원의 진료기록지(갑 제6호증의 2)를 볼 때, 해당기간 동안 망인의 폐렴 증상은 주로 늑골골절과 장기간 침대요양생활에 따른 무기폐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지요. 늑골골절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늑골골절과 폐렴과의 인과관계는설명할 수 없고, 장기간 침대 요양생활은 폐렴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참고로 폐렴은 일반인에서도 발생되는 흔한 질환이나 위험인자로 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면역억제제 장기복용, 장기간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흡연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폐렴의 위험인자로는 고령,만성신부전, 뇌경색과 관련될 수 있는 사레걸림, 장기간 침대 요양생활과 관련된 면역력 저하가 있다. 2017. 2. 14. 응급실 진료기록지에 평소 식사할 때 조금씩 사레걸린다는 기록이있는데 2017. 2. 14.~ 2017. 4. 13. 입원기간 동안에는 경구식이를 하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위관영양(L-tube feeding)을 했는지 제출된 자료로는 알 수 없다. (10) 2017. 2. 14. ~ 2017. 4. 13.의 폐렴은 신부전, 세균 요로감염으로 초래된 증상으로 볼수 있으나, 2017. 10. 31. ~ 2017. 11. 21.의 폐렴은 늑골골절과 장기간 요양생활에 의한 무기폐로 인하여 초래된 증상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2017. 2. 14. ~ 2017. 4. 13.의 폐렴과 2017. 10. 31. ~ 2017. 11. 21.의 폐렴은 근본적인 발생원인이 다르지요. 2017. 2. 14. ~ 2017. 4. 13. 폐렴의 위험인자로 고령, 뇌경색과 관련될 수 있는 사레걸림이있고, 2017. 10. 31.~ 2017. 11. 21. 폐렴의 위험인자로는 고령, 만성신부전, 뇌경색과 관련될 수 있는 사레걸림, 장기간 침대 요양생활과 관련된 면역력 저하가 있다. 늑골골절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늑골골절과 폐렴과의 인과관계는 설명할 수 없을것으로 판단된다. (11) 2017. 2. 14. ~ 2017. 4. 13.의 폐렴이 신부전, 세균 요로감염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하여, 2017. 10. 31.~ 2017. 11. 21.의 폐렴도 신부전, 세균 요로감염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요. 2017. 2. 14. ~ 2017. 4. 13. 폐렴이 신부전, 세균 요로감염으로 초래된 것이 아니다. 다. 의사의 소견서(갑 제4호증의 1, 2) (1) 위 각 소견서를 보면 망인을 진료한 의사들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았지요. 네. 망인을 진료한 의사들은 뇌경색이 폐렴에 의한 사망과 연관이 있거나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이는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보행불편→침대 위 장기 요양생활 및 넘어짐 등으로 늑골 다발골절→무기폐→폐렴’의 순서로 진행되었을 것이 충분히 추정되는바, 결국 뇌경색 후유증인 편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간 침대 위 요양생활을 하고 다발성 늑골골절까지 발생한 것이 무기폐에 따른 페렴을 초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망인의 경우 뇌경색과 관련될 수 있는 사레걸림은 폐렴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뇌경색은 폐렴에 의한 사망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늑골골절이 언제, 어떻게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늑골골절과 폐렴과의 인과관계는 설명할 수 없고, 장기간 침대 요양생활은 폐렴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데 장기간 침대 요양생활은 뇌경색 때문이 아니라 뇌경색에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피고 질의] 1. 제출된 망인의 사망 당시 의무기록지, 사망진단서 등을 검토할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판단된다. 2. 원고는 망인이 1998. 9. 7. 진단받은 뇌경색(중풍후유증)의 후유증으로 보행불편→침대위 장기 요양생활 및 넘어짐 등으로 늑골 다발 골절→무기폐→폐렴 등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뇌경색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의 위와 같은주장이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가진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지 타당한 주장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뇌경색과 관련될 수 있는 사레걸림은 폐렴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뇌경색은 폐렴에 의한 사망과 일부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늑골골절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늑골골절과 폐렴과의인과관계는 설명할 수 없고 장기간 침대 요양생활은 폐렴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데 장기간 침대요양생활은 뇌경색 때문이 아니라 뇌경색에 의한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피고 자문의사 및 산업재해심사위원회 심의에서는 만성신부전 등 기존 만성질환인 만성신부전 등이 신체 상태를 악화시켜 폐렴 및 농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피고 자문의사 및 산업재해심사위원회 심의 소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 망인의 경우 폐렴의 위험인자로 고령, 만성신부전, 뇌경색과 관련될 수 있는 사레걸림, 장기간 침대 요양생활과 관련된 면역력 저하가 있다. 따라서 뇌경색과 관련될수 있는 사레걸림은 폐렴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뇌경색은 폐렴에 의한 사망과 일부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늑골골절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늑골골절과 폐렴과의 인과관계는 설명할 수 없고, 장기간 침대 요양생활은 폐렴의 위험인자가될 수 있는데 장기간 침대 요양생활은 뇌경색 때문이 아니라 뇌경색에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망인의 건강보험 급여 지급 내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0. 4. 13. ~ 2017. 1. 10. ○○○대학교 ○○○○○병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015. 4. 22. ○○○대학교 ○○○○○병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7. 2. 13. ○○○○○요양병원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 2017. 2. 14. ○○대학교 ○○○○병원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 2017. 2. 14.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2017. 4. 13. ○○○○○요양병원 만성신장병 (5기) 2017. 5. 1. ○○○○○요양병원 상세불명의 폐렴 2017. 10. 31.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상세불명의 폐렴 [인정근거] 갑 제2, 4, 6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시 ○○의료원장에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 승인상병인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폐렴의 위험인자로는 고령, 만성신부전, 사레걸림, 장기간 침대 요양생활과 관련된 면역력 저하가 있다. 망인은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 증세가 있었고, 2015. 1. 무렵에는 증상이 악화되어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워졌다.망인은 2017. 1. 10.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증 치료를 받았다.그러나 망인은 뇌경색 요양종결 후 자력보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상태가 호전되었다.그리고 뇌경색이 발병한 1998년, 요양종결이 있은 2002년으로부터 독립보행이 어려워진 시점인 2015년, 폐렴이 발생한 시점인 2017년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② 망인이 받은 장해등급 제7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급수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능력과 관련한 판단이고 일상생활과 관련한 지표라고 볼 수 없다.③ 늑골골절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망인에게늑골골절이 발생한 경위, 뇌경색증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④ 망인은 사망 당시 75세의 고령이고, 신장질환 등의 증세가 있었다. 위와 같이망인이 침상생활을 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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