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 및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취소
2020구합517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2, 원고 원고3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00000000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망인은 2009. 5. 14. 진폐 진단을받고 추가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심사회의로부터 ‘병형2형(2/3),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이라는 판정(진폐등급 제11급 제16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2. 8. 원고에게 요양대상자 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09. 12. 16.부터 입원요양 생활을 하였고, 2010. 1. 13. 피고로부터 척추결핵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나. 망인은 요양 중이던 2018. 9. 29. 10:55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호흡부전으로, 그 원인이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진폐재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1.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갑 제5호증), 피고는 2018. 12. 12.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따른 장해급여 11,272,85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갑 제6호증). 라. 원고 원고1은 2018. 12.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무렵 장해 정도와 2009년 진폐정밀진단을 받을 당시 장해 정도는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사망 무렵을 기준으로 하여 ‘폐질등급 1급에 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의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12. 망인의 사망 전 1년 이내 흉부 엑스레이 영상, 폐기능검사결과지, 경과기록지 등을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진폐심사회의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의뢰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원고1은 2019. 3. 19. 피고에게 흉부엑스레이 영상 및 주치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망인이 사망 무렵 전신 쇠약이 너무 심해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하여 이를 주치의 소견서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피고는 원고 원고1의 위 질의를 ‘망인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사유로 망인의 진폐등급을 재심의하여 그에 따른 장해급여 차액분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취지로 보고, 2019. 10. 21. 원고 원고1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망인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사유로 위 신청에 대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원고2, 원고 원고3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 원고2, 원고 원고3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처분의 경위와 관련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사망 후 최초 장해급여 청구 시에는 연명하여 이를 청구하였으나, 이후 장해급여의 재산정을 전제로한 장해급여의 차액분 지급에 대하여는 원고 원고1의 질의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신청으로 선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장해급여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초의 장해급여 지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판단의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상대방이 원고 원고1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원고1일 뿐 나머지 원고들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원고2, 원고 원고3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현재의 시점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중증요양상태 2급 판정을 받는 등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음이 명백한데도 과거의 장해등급만을 기준으로 삼아 위법하다. 또한,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심폐기능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재산정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그에 따른 피해를 망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및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은 피고가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고, 그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항 및 제2항).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위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관련 [별표11의3]은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을 규정하고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폐장해등급구 분제 5 급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제 7 급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제11 급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제13 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은 2009년 마지막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2형(2/3), 심폐기능은 F0(정상)으로 망인이 제11급 제16호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았다. 그 이후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망인의 심폐기능에 대한 검사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감정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시점에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를 판정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법원 감정의는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망인이 사망한 무렵의 진폐병형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망인이 전신쇠약이 심하여 심폐기능검사를 못하였다면 망인의 이와 같은 상태 악화가 진폐증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진폐증에 따른 장해는 급성 악화가 없는 안정된 상태의 폐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감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무렵이나 적어도 최종 진폐정밀진단 이후의 망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망인의 심폐기능에 대한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의 진폐병형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망인은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망인의 진폐병형이 2/3으로 제2형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관련 [별표11의3]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제11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1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의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한편,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1의2]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건강악화로 심폐기능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과 그 관련[별표11의3]에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장해등급 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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