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취소
2020구합518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30. 원고에게 한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2019. 5. 6. 09:15경 파레트 운반업무 수행 중 다른 근로자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충돌 및 협착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같은 날 ○○○○○○○○○○병원에서 ‘사지골절정복술’, ‘건및인대성형술’수술을 받았고, 이후 ‘요추 다발성 골절’ 등의 상병을 승인받고 2019. 5. 6.부터 2020.1. 15.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0.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다리에 제12급이상의 기능장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0. 3. 3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주치의 장해진단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대하여 상당한 제한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원고의 장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가 각 제시되었다.1) 원고의 주치의 소견원고의 주치의(○○○○○○○○○○병원 의사)는 2020. 2. 14. 및 4. 27. 원고에대하여 작성한 각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견을 제시하였다.0246_춘천지방법원_2020구합518_3_0.jpg 1) 2) 3)2)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피고의 ○○지사 통합심사회의는 2020. 3. 27. 원고의 장해진단서, 진료기록 등을토대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계 90도(기준미달), 우측 발목관절 계 95도(기준미달),양측 하지 일반 동통 (장해등급 제14급)’의 소견을 제시하였다.3)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를 감정한 정형외과의(이하 ‘신체감정의’라한다)는 ‘2021. 1. 5. 촬영한 양측 발목 관절 일반방사선 영상에서 양측 모두 족관절주변의 다발성 굴곡 및 관절 간격 감소 등의 관절염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는 상태임. 우측 족관절의 관절운동범위는 좌측에 비하여 비교적 정상 범위이나 배굴 20도, 척굴 35도, 내번 25도, 외번 15도(합계 95도)로 확인됨. 반면 좌측 발목의 관절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35도, 내번 20도, 외번 10도(합계 75도)로 확인되어 배굴의 제한이정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2021. 2. 2.자 감정서).한편 신체감정의는 피고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우측 족관절의 관절운동범위는 수동 및 능동 방법 측정치 모두, 배굴 20도(좌측 10도), 척굴 35도(좌측 35도), 내번 25도(좌측 30도), 외번 15도(좌측 20도)로 확인되며, 건측인 좌측 또한 정상(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에 비하여 배굴과 척굴에서 정상에 비하여 감소된 소견관찰됨. 외상이 없었던 좌측 족관절(발목관절) 운동범위 또한 정상 비하여 감소된 범위를 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2021. 2. 22.자 감정서).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당시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형외과의(이하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2021. 1. 5. 시행된 신체감정 의무기록지상 원고의 양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측정값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0246_춘천지방법원_2020구합518_5_0.jpg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신체감정의가 좌측 발목 운동범위를 75도라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좌측 발목 운동범위를 합계 95도로 상이한 측정값을 제시하였고, 이와 같은 상이한 측정값 제시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가 제12급 제10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신체감정의는 2021. 2. 2.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합계가 75도에 각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후, 2021. 2. 22.에는 이와 달리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합계가 95도(배굴 10도, 척굴 35도, 내번 30도, 외번 20도)에 해당한다는 상이한 측정값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이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의 합계가 달리 측정된 이유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고,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신체감정 당시 진료기록에서 이와 같은 상이한 측정값을 제시할 만한 이유를발견하지 못하였다.2) 신체감정 당시 작성된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Rt. ADF 20 APF 30 Inv/eveWNL, Lt. ADF 10 APF 35 inv/eve WNL’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ADF’는 발목을 위로 굽힐 때의 힘으로 운동가능범위 항목 중 ‘배굴’을, ㉡ ‘APF’는 발목을 아래로굽힐 때의 힘으로 운동가능범위 항목 중 ‘척굴’을, ㉢ ‘inv’는 Inversion의 약어로 운동가능범위 항목 중 내번을, ㉣ ‘eve’는 Eversion의 약어로 운동가능범위 항목 중 외번을, ㉤ WNL은 Within normal limits의 약어로 제한이 없다는 것을 각 의미한다. 이와같은 용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위 진료기록의 내용은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운동가능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35도, 내번 30도, 외번 20도(합계 95도)에 해당한다는것이다. 신체감정의가 2021. 2. 2.자 감정서에서 제시한 측정값은 위 진료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이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3)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등급에 부합하는 내용의 소견을 제시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주치의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발목관절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외상 및 외상 후 관절염으로 인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이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한 방사선 영상에서 이미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관절 주변의 굴곡 형성이 확인되므로 현재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을 100% 설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수동적 운동에 의한 관절 운동범위 측정 방법도 병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2021. 2. 22.자 감정서)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측정방법으로만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위 주치의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4) 결국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값에 의하면 원고의 발목관절은 양측 모두 산업재해보상법험법령상 제12급 제10호의 기준에 미달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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