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19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80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3.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10. 1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노무자로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9. 1. 29. 07:50경 ○○○○○군 상세주소생략에서 태양광발전설비주변 울타리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08:22경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던 중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라. 원고는 2019. 8.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9. 11. 27. ‘망인의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만성적인 과로도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예년에 비해 특히 기온이 낮은 날씨에 야외의 공사현장에서 과격한 육체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안전한 작업환경에 필요한 보온장비 등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정이나 근로시간조차 예측할 수 없어 업무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이력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담당하는 여러 건설 현장에서 노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망인은 통상적으로 주 5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근무일의 여건에 따라서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태양광 발전 세트를 생산하여 판매·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망인이 담당한 이 사건 업무는 태양광 발전 시설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다) 망인이 쓰러졌을 당시 이 사건 업무가 이루어진 현장은 영하 7℃의 추운 날씨였고, 바람을 막을 구조물이 전혀 없는 개활지였다. 망인에게 특별히 보온장구가 지급되지는 아니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기 전 2010.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목수 등 현장 노무직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마)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26시간 40분이고,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17시간이며, 사망하기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28시간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월화수목금토2018. 11. 6.0시간1)2018. 11. 7.8시간2018. 11. 8.0시간2018. 11. 9.8시간2018. 11. 10.8시간2018. 11. 11.8시간2018. 11. 12.4시간2018. 11. 13.0시간2018. 11. 14.0시간2018. 11. 15.8시간2018. 11. 16.8시간2018. 11. 17.8시간2018. 11. 18.0시간2018. 11. 19.8시간2018. 11. 20.0시간2018. 11. 21.0시간2018. 11. 22.0시간2018. 11. 23.0시간2018. 11. 24.8시간2018. 11. 25.8시간2018. 11. 26.8시간2018. 11. 27.8시간2018. 11. 28.8시간2018. 11. 29.8시간2018. 11. 30.8시간2018. 12. 1.8시간2018. 12. 2.8시간2018. 12. 3.8시간2018. 12. 4.0시간2018. 12. 5.8시간2018. 12. 6.4시간2018. 12. 7.0시간2018. 12. 8.8시간2018. 12. 9.8시간2018. 12. 10.8시간2018. 12. 11.0시간2018. 12. 12.0시간2018. 12. 13.4시간2018. 12. 14.8시간2018. 12. 15.8시간2018. 12. 16.8시간2018. 12. 17.0시간2018. 12. 18.8시간2018. 12. 19.8시간2018. 12. 20.8시간2018. 12. 21.8시간2018. 12. 22.0시간2018. 12. 23.0시간2018. 12. 24.8시간2018. 12. 25.0시간2018. 12. 26.0시간2018. 12. 27.0시간2018. 12. 28.0시간2018. 12. 29.0시간2018. 12. 30.0시간2018. 12. 31.0시간2019. 1. 1.0시간2019. 1. 2.8시간2019. 1. 3.8시간2019. 1. 4.4시간2019. 1. 5.0시간2019. 1. 6.0시간2019. 1. 7.8시간2019. 1. 8.0시간2019. 1. 9.0시간2019. 1. 10.0시간2019. 1. 11.0시간2019. 1. 12.0시간2019. 1. 13.0시간2019. 1. 14.4시간2019. 1. 15.0시간2019. 1. 16.8시간2019. 1. 17.0시간2019. 1. 18.0시간2019. 1. 19.0시간2019. 1. 20.0시간2019. 1. 21.0시간2019. 1. 22.8시간2019. 1. 23.8시간2019. 1. 24.8시간2019. 1. 25.4시간2019. 1. 26.0시간2019. 1. 27.0시간2019. 1. 28.0시간2019. 1. 29.0시간 2)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와 질병이력 등 가)망인 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2009년에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타났는데, 2014년에는 혈압(수축기/이완기)이 140/90mmHg로, 2016년에는 혈압(수축기/이완기)이 130/80mmHg로 각각 측정되어 고혈압 소견이 명확히 나타났고, 2018. 11.경에는 당뇨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타났다. 나) 망인은 2016. 1. 19.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17. 7. 4.경부터 2019. 1. 28.경까지는 뇌경색증의 후유증으로 각각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약 40년 동안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라) 망인이 처음 후송된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내원경위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업무에 앞서 대기하던 도중 용변을 보다가 기력 없이 주저앉았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자문의 소견 피고 자문의는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서를 참고하여 보면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부터 갑 제8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망은 그가 수행하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은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26시간 40분에 그쳤고, 사망하기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28시간에 그치고 있으므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거나, 사망하기 전 급격하게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이전에도 약 8년 동안 목수 등 현장 노무직으로 일하여 온 경력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가 망인에게 비록 2019. 1. 25. 이후 4일만의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그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긴장하여야 할 만큼 어려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이 사망한 2019. 1. 29. 당일 이 사건 업무가 이루어진 현장은 바람을 막을 수 없는 개활지이고, 영하 7℃의 추운 날씨이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2019. 1. 29.이 사건 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이미 쓰러져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환경적 요인만으로 이 사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망인은 여러 차례 건강검진을 통하여 고혈압 소견이 나타났고, 2016년 이래 고혈압 또는 뇌경색증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널리 알려진 흡연을 계속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인으로 보이는 심근경색이 위와 같은 고혈압이 악화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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