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19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8. 1.부터 1989. 4. 30.까지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1989. 12. 9.부터 1998. 4. 1.까지는 의류제조업체인 ○○에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의류제조업체인 ○○상사에서 각 봉제원으로, 2004. 3. 2.부터 2015. 3.까지 공동주택 미화원으로 각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4. 10.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8. 5. 12. ○○의료원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암’으로 기재되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8.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77. 1. 1.부터 12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1989년부터 11년간 봉제원으로 일하면서 화학섬유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으며, 2004년부터 10년간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지하주차장 자동차매연과 아파트 내부청소시 각종 먼지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한 것인바, 폐암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망인의 근무이력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1977. 1. 1.부터 1987년까지 10년여 동안 ○○탄광,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흡연력은 없으며,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을 보면 망인은 2012. 3. 16. 기관지염으로, 2012. 10. 16. 상세불명의 폐렴,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망인은 2015. 3. 17. 기관지염, 2015. 3. 27. ‘기관, 기관지 및 폐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치료받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4. 10. 폐암을 진단받았다.3)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0517_517. 춘천지법_2020구합51950_3_0.png4) 피고 산하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확인서 요지(을 제2호증)망인은 ○○광업소에서 1년 8개월 동안 선탄부로, 약 11년간 봉제원으로, 10년 8개월간 공동주택의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선탄부로 근무한 1년 8개월을 제외하면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수준이 낮은 점, 일반아파트에 중장비가 주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디젤엔진연소물질 노출수준 역시 낮은 점,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폐암의 발생은 그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원발성 폐암의 원인물질로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폐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망인은 처음 진단 당시 폐암 4기이며 이미 뇌전이등 확인이 되어 불량한 예후가 예측되었고, 객관적으로 사망하기 1년 전부터 전이병소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는 등 폐암의 악화 양상이 동반되어서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 폐암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망인의 폐암 발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탄광부의 경우 발암인자 노출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원발성 폐암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데, 망인이 선탄부로 근무한 1년 8개월 동안의 비교적 단기간의 노출경력과 봉제원과 미화원 등의 직업력은 폐암을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로서는 미약하다.또한 여러 해 동안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이 폐암의 발생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작업환경과 폐암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영상의학상 폐실질의 병적 변화 등 객관적인 증거가동반되어야 하는데, 송부된 영상 자료를 보아도 망인의 명확한 진폐증을 진단할 수 없으며 폐암 이외에 다른 폐 실질 이상을 관찰할 수 없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망인이 12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고, 망인은 ○○광업소에서 1년 9개월 동안 선탄부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② 망인이 선탄부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폐암이 이러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기 위해서는일정 기준 이상의 노출기간이 필요하고, 감정의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확인되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봉제원은 일반적으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의학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폐암 유발물질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봉제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로환경 및 작업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망인이 미화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노출된 유해물질 및 그 정도를 특정할 자료도 없다.④ 피고 서울지역본부의 진폐정밀진단 심의결과 망인은 진폐병형 0/0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감정의 역시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명확한 진폐의 소견은 관찰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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