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20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4.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1993. 9.부터 식료품제조회사인 ○○○○에서 거래처 수금, 식자재(명이나물 등) 세척?가공?포장 업무, 입?출하 배송 업무, 폐기물 처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동안 07:3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다. 나. ○○○은 2014. 12. 5.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83/109㎜Hg로 정상수치(120 미만/80 미만㎜Hg)를 벗어났다. 다. ○○○은 2018. 11. 1. 출근 후 08:30경 두통을 호소하며 휴식을 취하였는데 10:55경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4:27경 ‘뇌지주막하출혈, 중증뇌부종,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4. 1.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과로나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악화로 사망하여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1, 2, 4, 5, 10,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 14호증, 을 제7,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2018. 11. 1.)하기 얼마 전인 2018. 10. 10.부터 직원의 퇴사 등으로 업무시간이 증가하였고, 대표자의 부탁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정리 및 담당 업무에 관한 형사절차 진행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뇌질환의 전조증상일 수 있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즉시 진료를 받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못한 채 계속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의 실운영자는 2011년경 업무 편의를 위하여 ○○○○과 별도로 ○○○○의 사업자등록도 하였는데, 사업자는 모두 실운영자의 배우자 명의로 하였다. 고인은 실운영자의 부탁으로 2015. 8. 1. ○○○○의 사업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에서 고인과 함께 ○○○○ 업무를 담당하던 ○○○ 과장이 2018. 10. 9. 퇴사하여 고인이 2018. 10. 10.부터 ○○○○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고인의 출근시각이 06:30으로 1시간 앞당겨졌다. 나. 피고가 고인의 정규 근로시간(07:30부터 17:00까지, 다만 2018. 10. 10.부터는 출근시각을 06:30부터 산정함)에 따라 산정한 업무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 57시간 00분, 4주(2018. 10. 4.부터 2018. 10. 31.까지) 동안 1주 평균 55시간 45분, 12주(2018. 8. 9.부터 2018. 10. 31.까지) 동안 평균 50시간 27분이다. ○○○은 ‘2018. 10. 9. 퇴사하기 전 06:30~07:00부터 17:00~18:00까지 근무하였다. 고인은 평소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였으며, 식품 원자재가 퇴근시간 이후 입고되거나 식품 재고가 부족한 경우 추가 작업을 위하여 야근을 하였는데 퇴사할 때까지 야간작업이 월 3~5회씩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가 정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그 자체로 짧지 않고, 실제 업무시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였다. 다. ○○○○ 실운영자는 2018. 10. 31. 경영악화를 이유로 ○○○○을 폐업하였고,그 과정에서 고인의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확인한다. 고인은 명이나물 등의 세척과 폐기물 처리 업무도 하였는데, 화성시는 2018. 8. 11. 환경관리사항 점검 결과 ○○○○에서 신고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명이나물 원물을 세척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고인의 사망 후에 ○○○○ 대표자에게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8. 11. 28.자 2018고약19362 결정)이 발령되었다]. 고인은 사망할 무렵까지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정리 문제 및 명이나물작업 등에 관하여 스트레스를 토로하였다. 라. 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원고와 동료들에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진료를 받기 위해 업무에서 제외되거나 휴식을 위하여 업무를 멈춘 자료는 없다. 고인은 사고 전날인 2018. 10. 31.에도 정규 근로시간 이후 실운영자와 저녁식사 등을 하며 ○○○의 후임자 면접을 논의하였고, 다음 날 오전 출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통을 호소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마. ○○○○ 실운영자는 고인이 고혈압 관련 약을 계속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에도 고혈압약을 복용하였다(재해조사서에는 고인이 고혈압 약을 부정기 복용하였다고 표시되었다). 고인이 2014. 12.경 고혈압을 진단받고 2018. 10.경까지 약 4년 동안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나 불편을 호소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도 2018. 10. 9. 퇴사할 때까지 고인이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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