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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228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0.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은 2018. 5. 24.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6. 17. 저녁 신입사원 환영회식을 하였다. 18:30부터 20:20경까지 이어진 1차 저녁식사 자리에는 총원 8명 중 대표이사를 제외한 7명이 참석하였고, 20:30부터 22:00경까지 이어진 2차 당구장 자리에는 위 7명 중 3명이 참석하였다.다. 소외1은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 하였는데, 위 나.항 회식의 2차 자리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22:59경 생략 교차로 부근에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버스 후면부를 추돌하였다. 소외1은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9. 6. 19. 15:25경 교통사고로 인한 경막외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10. 23. 원고에게 '2차 당구장 자리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공식적인 회식으로 볼 수 없어 1차 저녁 식사 이후 당구장 참석은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채의 취지2. 근거 및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피고는 1차 저녁식사까지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 보고, 그 종료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은 원고의 행위를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이 사건 회사에는 총 8명이 근무하고 1년에 2~3회 회식을 한다. 사건 당일에 신입사원 환영회식을 하였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7명이 1차 저녁식사에 참석하였다. 1차를 마치고 참석자 중 최선임인 소외2 부장(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 사건 회사의 최고직급자에 해당)은 참석자들에게 '희망자에 한하여 2차를 진행하되 술자리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볼링장과 당구장 등이 거론되었다. 개인 사정으로 몇몇이 불참하고 남은 3명(소외2 부장, 소외3 과장, 망인)이 당구장에 갔다. 2차 당구장 비용은 16,000원이 지출되었고, 소외2 부장이 결제한 뒤 다음날 이 사건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였다. 위 당구장 비용과 1차 저녁식사 비용이 모두 포함된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었고, 대표이사는 이를 승인하여 회사 복리후생비로 위 비용을 지급하였다(증인 소외2은 2차 회식에 대해 미리 대표이사에게 언급을 하였고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소외3은 '2차 비용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개인 결제하고 추후 회사에 청구하기로 하였다'고 확인 한다). 이 사건 회사에서 평소 회식이 드물었던 사정, 회식자리가 2차로 이어진 경위,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수 및 회식 참석자 수, 최종 비용부담자 등을 고려하면, 2차 당구장 자리도 대표이사가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회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②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 망인의 퇴근 경로는 평상 시의 퇴근 경로와 같다. 망인은 평소 오토바이로 출퇴근 하였다. 망인은 1차 저녁식사 장소에 소외2 등과 같이 도보로 이동하였고 이어 2차 당구장 자리에도 도보로 이동한 뒤, 동료들과 헤어지고 도보로 오토바이를 주차해 둔 장소로 이동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평소 회식이 없는 날에도, 1차 저녁식사까지만 참석을 하였어도, 2차 당구장 자리까지 참석한 경우에도 망인은 출근 시에 주차해 둔 오토바이 위치까지 걸어서 이동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한 것은 같다. 평소와 달라진 경로는 오토바이를 출발시키기 이전에 도보로 1차, 2차 장소를 거쳐서 이동한 것에 불과한데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무관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와 같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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