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26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1누108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청구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신청취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7. 20.경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철도차량 하체, 방음, 도장 작업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잔업 수행 시 18:00)까지이다.나. 망인은 2017. 6. 2. 18:05경 평소와 같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거지인 주소생략로 퇴근하던 중, 주소생략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인근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소계광장 방면의 좌측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도로 우측 도로를 대각선으로 역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당시 녹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아우디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한 뒤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다가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차량은 그대로 직진하였고, 망인 및 자전거와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다.다. 망인은 같은 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7. 6. 2. 18:27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중증 경추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20.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는 해당하나, 망인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좌측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다가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대각선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것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망인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도, 이 사건 처분은 이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의 적용법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에 따른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부분에만 미친다. 즉 구법조항 가운데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업무상 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여 그 중 (나)목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이하 ‘신법 조항’이라 한다), 구법 조항을 삭제하였다. 한편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2017. 10. 24.) 제2조는 신법 조항을 이 법 시행(2018. 1. 1.)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헌법재판소는 2019. 9. 26. 선고 2018헌바218 등 결정에서, 위 부칙 조항이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선언하면서 그 적용 중지를 명하였고, 그에 따라 2020. 6. 9. 부칙 조항이 개정되어 2016. 9. 29.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적용되게 되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 참조).이 사건 사고는 2016. 9. 29. 이후인 2017. 6. 2.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적용법률은 신법 조항인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제37조 제2항이다.(2) 업무상 재해 여부(가)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통상적인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 재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되어 발생한 사망’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행위’에는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포함되나(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등 참조),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한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위 규정은 ‘범죄행위’에서 과실로 인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고의적 행위의 경우에는 우연한사고로 인한 손해를 대수의 법칙에 의해 분산시킨다는 보험의 본질에 어긋나며, 보험공동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제재적 차원의 가치판단에서 보아도 산재보험수급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인 점, ②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한하여 처벌하며 그 법정형도 고의범에 비하여 가볍고 과실범 중에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중과실과경과실을 구별하여 따로 보다 무거운 형을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경과실에 대하여 법정형을 가볍게 정한 이유는 경미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않다는 데 있는 점, ③ 경과실의 범죄로 인한 사고는 우연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않으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를 대수의 법칙에 의해 분산한다는 보험의 본질과 목적에 어긋나는 점, ④ 나아가 산재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그 발생여부가 확실하지 않거나 발생시기를 확실히 하기 어려운 사회생활상의 우연한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경과실의 범죄행위에 기인한보험사고는 산재보험을 필요로 하는 우연한 위험의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점, 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보험급여 지급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63조 제1항은 ‘고의로 질병?부상?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험급여 지급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범죄행위’는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전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10898 판결1)등 참조).(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직접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①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자전거로 퇴근하는 길에 이 사건 교차로 인근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소계광장 방면 좌측 자전거도로를 운행 중,전방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도로의 우측 도로를 대각선으로 역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려 하다가 당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 교차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이 사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다가 도로에 넘어져 중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른 사고이다.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인은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진술, 이 사건 사고당시 망인의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개인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비교적 분명하다.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신호 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에 따라, 중앙선 침범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소위 중과실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 위와같은 형사처벌규정을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행위가 단순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나 그 선·후행의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없고, 적색 신호에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던 중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운행 중이던 이 사건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도로에 홀로 넘어졌다. 반면, 이 사건 차량을 비롯한 현장의 다른 차량 등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차량이나 다른 차량 등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일부라도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④ 나아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빈번한 교통 상황이나 도로 시설의 현황 내지하자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유발되었다거나, 망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이나 우발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출퇴근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거나 예견 가능한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우연한 사고로 평가할 수는 없어서, 망인의 출퇴근 내지 업무와 이 사건 사고 간 인과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취지상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범위는 고의·자해행위 또는 재해의 결과를 예견하고 재해를 초래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경우 등 고의·자해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 원인이되어 발생한 사고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조항은 업무상과실범 또는 경범죄를 고의범이나 중범죄와 구별하지 않고 모두 ‘범죄행위’에 포함하여 그로 인한 사고를모두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여, 위 규정의 취지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고의·자해행위와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또는 경범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위배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나. 판단(1) 제청신청 대상법률▣ 산재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2) 재판의 전제성제청신청 대상법률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이 사건 처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3)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지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66272 판결, 위 대법원 2014두43707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범죄행위’에서 과실로 인한 경우 또는 경범죄행위 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위와 같은 사고는 우연한 사고를 대수의 법칙으로 분산하고자 하는 보험의 본질에 어긋나 보험공동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재적 관점에서도 보험급여수급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있는데, 과실범 중에서도 경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경미한 주의의무를 위반한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우연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업무와사고 간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것은 보험의 본질과 목적에 반하는 점,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의 ‘범죄행위’에 ‘경과실’에 의한 모든 범죄행위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수급권 등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행위’는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가능한 문언의 범위를 변질시킨다거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이처럼 이 사건 조항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등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주된 또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등 사고’에 제한되는 것이고,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망 등 사고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위 조항이 그 규정 취지, 명확성의 원칙, 평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사고의 경우 망인의 고의 또는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주된 또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음은 또한 앞서본 바와 같다).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범죄행위’가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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