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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27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B(C생 여자)는 사출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인 D에서 사출되어 나오는 플라스틱 부속품을 박스에 담는 작업을 주로 담당하던 근로자였는데, 2019. 2. 22. 10:50경 사업장에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9. 3. 1. 15:27 사망(직접사인: 뇌출혈)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모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9. 망인의 사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5. 4.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업무와 관련된 아래 요인들이 망인이 사망한 원인 또는 사망에 기여한 요인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망인이 1997년부터 약 20년간 근로하면서 장기간 만성적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아 만성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공장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받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백혈구감소증, 면역기능 저하, 면역장애를 유발하는 비닐클로라이트,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 등 유해물질, 비산분진, 소음에 노출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휴식 없이(휴게시간은 점심, 저녁 식사시간 각 30분 정도에 불과) 근로시간 1일 11시간 이상, 주 55시간 이상 근무, 무거운 물건 운반, 작업장 청소, 페인트칠 작업까지 포함된 작업에 종사함에 따라 벨마비 증세를 겪다가 급기야 의식을 상실하고 쓰러진 것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근로기간, 근무형태 등 - 근로기간 : 1997.10.20. ~ 2019.2.22.(약 21년 4개월) - 담당업무 : 사출 - 근무시간 : 08:00 ~ 20:00 - 휴게시간(식사) : 12:00 ~ 13:00, 17:00 ~ 18:00 2) 장·단기 업무부담 여부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해당없음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50시간(12주간 평균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42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39분 3) 의학적 소견 구분 의학적 소견 내용 0300_인천지방법원_2020구합52744_4_0.png 0300_인천지방법원_2020구합52744_4_1.png 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0300_인천지방법원_2020구합52744_5_0.png 0300_인천지방법원_2020구합52744_5_1.png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 갑 7, 8, 10, 11, 14,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인정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뇌출혈과 같은 질병의 경우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환경 변화 등이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외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 그 밖에 질병의 유발,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고용노동부고시는 그 판단시 발병 전 24시간, 1주간, 4주간, 12주간 업무적 요인, 업무환경 등에 변화가 확인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사업장에서 쓰러지기 전 24시간 이내, 1주간, 4주간, 12주간 업무시간이나 업무환경 등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원고는 망인의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이 점심, 저녁 각 30분에 불과하고, 주간 업무시간이 55시간에 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7호증 기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망인이 공장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받는 등 업무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성희롱으로 보일만한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16년, 2017년, 2018년경이었는데, 그러한 스트레스가 2019. 2. 22. 망인이 쓰러질 때까지 지속되었다거나 계속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망인에 대한 2017년, 2018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요단백에 대한 경계 필요성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유의미한 뇌출혈의 원인인 기저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편 망인이 사업장에서 비닐클로라이트,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 등 유해물질, 비산분진,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인하여 면역장애, 벨마비 등이 발병하였다고 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이 과거 겪었던 벨마비 증상이 뇌출혈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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