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31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누1010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남자,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2. 1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12. 25.까지 사무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9. 12. 25. 07:35경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날 17:15경 이 사건 회사 건물의 2층 화장실 소변기 앞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8:28경 사망하였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망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었고, 부검을 한 법의관은 망인의 사인을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하였다(이하 망인의 사인이 된 뇌지주막하출혈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 원고는 2020. 3. 20.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5.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의할 때 만성과로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레미콘, 아스콘의 영업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출근 전이나 퇴근 후, 휴일에도 휴대전화와 무전기를 사용하여 운송차량 확보나 거래처의 요청사항을 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휴무일 없이 계속하여 근무함에 따라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영업실적 및 수금관리, 거래처 접대 등을 내용으로 하여정신적 긴장이 크고, 영업팀 직원 2명의 연이은 퇴사로 인해 망인에게 부여된 업무량과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유발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나. 판단1) 인정사실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 14, 17호증, 을 제2 내지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 부서장으로서 레미콘?아스콘의 출하 및수금업무, 거래처 및 출하현장 관리, 부서원 관리?감독, 영업실적 관리 등 영업팀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속한 영업팀은 부서장 이외에 차장 1명, 대리 2명, 사원 1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차장이 2019. 7. 20. 퇴사하면서 같은 해 11. 4. 신입직원 1명이 영업팀 사원으로 채용되었으나, 같은 해 11. 22. 대리 1명이 퇴사함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망인을 포함해총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2) 망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일일 8시간(근무시간 8:30~17:30)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망인이 맡은 영업직 업무의 특성상 출근 전이나 퇴근후, 휴일에도 휴대전화로 운송차량 확보, 거래처 및 출하현장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경우가 있었다. 망인에게 주어진 일일 휴게시간은 총 1시간 20분(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0분씩 2회)이고, 휴식시간의 경우 근무시간 중간에 자유롭게 쉬는 형태로사용할 수 있었다.(3)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다른 레미콘 제조회사들에서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망인이 위 회사에 입사할 당시까지 레미콘 영업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약 18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나) 망인의 업무시간(1)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이 그 회사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시키면 기록되는 출근시각 및 퇴근시각을 통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하여 왔는데, 망인이 출하현장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에는 '현장출근', '현장퇴근'으로 기록되었다.(2) 망인의 근태기록(을 제4호증)에 기록된 출퇴근시각에 의하면, 망인은 이사건 상병으로 사망하기 전 1주 동안(2019. 12. 18.~2019. 12. 24.) 41시간 57분을 근무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2019. 11. 27.~2019. 12. 24.)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41시간 54분, 사망 전 12주 동안(2019. 10. 2.~2019. 12. 24.)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41시간 59분1)이다.다) 망인의 건강상태 및 진료이력(1)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1세의 남성으로, 평소에 하루 반 갑 가량의 담배를 피웠고, 1주일에 2번 정도 음주를 하였는데 주량은 소주 1병이었다(을 제2호증 중 4쪽참조).(2) 망인은 2018. 9. 12.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12/68mmHg'로 정상이나, 간질환 관련 수치가 'AST 65IU/L, ALT 52IU/L, 감마지티피 149IU/L'로 나타나 간기능 이상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이하 '2018년 건강검진 결과'라 한다), 2019. 9. 1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간질환 관련 수치인 감마지티피가 정상 범위(남자: 63IU/L이하)를 벗어난 '112IU/L'로 나타나 간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과 함께 혈압 수치 역시'158/108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라는 소견이 있었다(이하 '2019년 건강검진 결과'라 한다).(3)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이 2010년경부터 2019. 12.경까지 뇌동맥류와 같은 뇌혈관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으나, 2010. 11. 19.부터 2011. 2. 16.까지는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총 5회치료를 받았고, 2011. 1. 17.부터 2019. 11. 20.까지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2)',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아 왔으며, 사망 당시 혈압강하제와 고혈압치료제를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3)라) 망인의 사망 원인 및 의학적 소견 등(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망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이하 '부검감정 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망인의 뇌바닥부위를 중심으로 발생한 지주막하출혈및 뇌바닥부위 혈관 중 앞교통동맥4)에서 파열된 동맥류가 발견되었고, 망인의 심장에서 중증도의 심장동맥경화(최대 약 70%), 심장근육 섬유화 및 심근비후(심근의 두께증가) 현상을 확인하였는데, 외표에 특기할 만한 손상은 찾지 못하였다. 이에 부검을한 법의관은 망인이 허혈성심장질환의 소견을 보이나 이를 이 사건 상병에 우선하는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상병을 망인의 사인으로 판단하였다.(2)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는 망인의 사인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망인의 기왕증은 뇌동맥류이고, 현재까지 뇌동맥류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문헌의 보고는 없다.○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음주 및 흡연력'이 있고, 뇌동맥류 파열과 업무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의학적 이론이나 논문은 없다.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초래함으로써 뇌동맥류를 파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진 점은 있다.○ 망인의 경우,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고혈압과 함께 작용함으로써 혈압을 급속히 상승시켜 뇌동맥류의 파열을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자발적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에 포함되는 다수의 음주나 흡연습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발병원인을 업무보다는 망인의 기왕증 및 위험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는 망인의 사인 및 이 사건 상병의 유발 원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앞교통동맥에서 파열된 동맥류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사인으로 볼 수 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의 안쪽을 형성하고 있는 내탄력층과 중막이 손상되거나 결손부위가 발생하면서 혈관벽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혈관 병변으로, 발생원인은명확하지 않으나 유전적 요인이나 후천적으로 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으로 추정된다.○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인종, 가족력, 흡연, 고혈압, 음주, 유전자이상 질환 등이 있고,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여성, 흡연, 고혈압, 심장질환 병력과 뇌졸중 가족력 등이 있는데, 후 순환계나 전교통동맥 또는 후교통동맥에 위치한 뇌동맥류는 파열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육체적 활동이나 정서적 긴장 등이 동맥 혈압을 올려 뇌동맥류 파열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휴식이나 수면 중에도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긴장(job strain, 업무시간 외적 요인)은 고혈압, 협심증과 같은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업무 긴장이 단독으로 이사건 상병과 같은 출혈성 뇌졸중 혹은 뇌출혈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원인이 되는 위험인자로 고혈압성 심장병(2010년~2011년), 원발성 고혈압(2012년~2019년) 등이 확인되고,2018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이 112/68mmHg로 잘 조절되고 있으나, 2019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이 158/108mmHg로 다소 높게 측정되는데, 고혈압은 뇌동맥류의 성장이나 파열에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망인의 음주력과 흡연력은 이 사건상병 발생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시간의 근무와 지속된 업무 긴장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개인적 소인이 있다고 해서 이사건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개인감수성이 높아져 만성적인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추정할수 있다. 만일,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고, 휴일 부족이나업무 긴장 등의 가중 요인을 감안하면 업무로 인한 상병 악화 가능성을 인정할 수있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에 대한 객관적 산정이 필요하다. 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망직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들면서[제1호 가목 3)], 그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1호 다목]. 이러한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고용노동부 고시'라 한다)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병 전 12주 동안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의 사망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각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모두 당초 근로계약에서 예정된 업무시간인 주당 48시간 보다 적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의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근무시간에도 미달하며, 사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역시 41시간 57분으로 종전 보다 급격히 증가되지도 않았다. 또한 망인이 영업팀 직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일정기간 증가하였더라도 그 결원이 지속된 기간이 그리 길다고 보이지 않는데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동종 업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영업업무에도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시간에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들을 더해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성이 강하다거나 높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망인의 업무시간 산정에 있어 '망인이 ○○○○○○○○○○의 해외연수에 참석 및 연수지로의 이동에 소요된 시간', '출근 전이나 퇴근 후, 휴일에 전화통화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 '거래처 접대업무시간' 등이 누락되었고, 피고가 '일률적으로일일 20분의 휴식시간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망인이 참석한 해외연수는 연수 일정상 ○○○○○○○○○○ 회원들간의 친목도모 내지 관광?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을 제10호증 중 2쪽참조), 그 해외연수에서 레미콘?아스콘 구매처를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을뿐더러 해외연수지로 가기 위해 출입국 수속, 비행기 탑승에소요된 시간 전부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없어 업무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출근 전이나 퇴근 후, 휴일에 전화로 업무를수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이 전화 및 문자 수?발신을 전후하여 계속하여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전화 및 문자가 모두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망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접대비와 관련한 접대업무는 업무시간에 포함시켰고, 타 부서의접대비 사용내역이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업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에 의하면 휴식시간이 특정한 시각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 중 각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바, 피고가 일일 휴식시간으로 오전과 오후 각 10분씩 합계 20분을 공제한 것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라)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뇌동맥류를 발생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 또한 2019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고혈압은 계속되는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간질환 의심까지 보이고 있었던 점, 이처럼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뿐 아니라 심장질환 병력까지 있었음에도 또 다른 위험인자인 흡연과 음주를 사망 무렵까지 계속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망인의 개인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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