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등 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 청구
2020구합531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0297,2심【주문】1. 피고가 2019.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가. 201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8,788,460원(가산금, 연체금 포함), 고용보험료 3,486,140원(가산금 등 포함)의 각 부과처분,나.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943,250원(가산금 등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93,380원, 고용보험료 7,140,980원(가산금 등 포함)의 부과처분 중 225,7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건설 관련 사업 등을 한다.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 연도마다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이때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피고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부족액을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2항). 원고는 이러한 방식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확정보험료와 정산해 왔다.나. 피고는 사업주의 신고?납부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한다(법 제19조 제4항, 이하 이러한 과정을 '확정정산'이라 한다).1) 피고는 2019. 8. 5.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 원장,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확정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였다.2) 피고는 2019. 11. 24. 원고에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원고가 기 납입한 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정산 결과에따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그 중에서 원고가 아래 2.의 가.항에서다투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002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3170_01.jpg[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 회사'라 한다)로부터 수배전반을 구입?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공사는 ○○○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이하 '생산제품 설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에 관한 대금은 원고의 하도급공사대금에 포함될 수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공사를 원고의 하도급공사로 보아 그 대금 전부에 노무 비율을 곱하고, 이를 토대로 확정보험료(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다. 잘못된 확정보험료를 토대로 기 납부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공장 수변전설비 및 동력간선라인공사(발주 : ○○○○○○,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2017년경에는 원수급자로서 보험가입자에 해당하고, 2018년경에는 주식회사 ○○○○○○의 하수급자로서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2) 원고는 ○○○ 회사와 위 회사가 제조하는 '수배전반 CUBICLE 납품, 설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 회사로부터 이를 공급?설치 받았다. 원고와 ○○○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의 상세내역에 운반설치비, 현장설치비 등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제품 설치에 필요한 보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2017년 및 2018년에 진행된 ○○○ 회사의 제품 공급 및 설치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한 대금은 아래와같다(이하 공급가액과 부가세합계액 1,921,69 9,999원을 '제품 대금'이라 한다)002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3170_02.jpg3) 원고는 2017년 및 2018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 회사에 지급한 운반설치비를 외주공사비 계정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4) 피고는 이 사건 확정정산 과정에서, ○○○ 회사가 수배전반을 설치한 공사 전체를 하도급 공사로 판단하고 제품 대금에 노무비율을 적용해 확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뒤, 원고가 기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피고는 ○○○ 회사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수배전반을 납품·설치한 공사를 원고의 하도급 공사로 평가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생산제품 설치 특례조항에 따라 위 공사는 ○○○ 회사의 제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의 ○○○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회사가 수배전반을 납품?설치한 공사는 생산제품 설치 특례조항에 따라 ○○○ 회사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한 대금 전부를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보고, 그 중 제품 대금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확정 보험료를 전제로 기 납부 보험료와의 차액을 부과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법 제13조 제6항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확정보험료 산정의 전제가 되는 보수총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②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별 원장의 상세내역을 검토하여 그 중 ㉠ 급여, 노무비 등 인건비 부분은 모두 보수로 보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시공, 설치, 보수, 작업 등 인건비가 포함될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은 그 총금액에 대해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수로 갈음하여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확정정산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위 ㉡항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명확히 증명한다면 노무비율을 통한 추정 방식이 아닌 실제 보수총액을 보수로 보아야 한다.③ 원고는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제품 대금과 운반설치비, 현장설치비등을 구분하여 정하였고, 이는 계약서에 상세내역이 명시되어 있다[위 나. 2)항 참조].원고가 ○○○ 회사에 지급한 대금은 보수와 보수 아닌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으므로, 법 제13조 제6항에서 정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계약내용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④ 생산제품 설치 특례조항은 상시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가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정한다. ○○○ 회사는 수배전반 CUBICLE 등을 제조?생산하는 사업주로서,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해당 제품을 직접 설치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 회사에 지급한 제품 대금뿐만 아니라, ○○○ 회사에 지급한 운반설치비도 ○○○ 회사의 제조업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다만 원고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운반설치비를 외주공사비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오히려 이와 반대로 위 운반설치비 뿐만 아니라, 제품대금까지도 하도급 공사 대금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부합하지 않는다.⑤ 이에 대해 피고는 '○○○ 회사가 수배전반 공사 관련하여 도급계약으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거나, 수배전반 공사 뿐 아니라 증설, 교체, 시스템 구축 등 다른 공사를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산제품 설치 특례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공사계약으로 ○○○ 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성격을 파악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 회사는 전기기기와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갑 제9호증),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배전반 및 변압기를 제작·납품·설치한 것 외에 부가적인 공사를 한 것은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다.⑥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 회사의 근로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출장명령서, 현장 작업일보, 현장 시공계획서 등)와 ○○○ 회사가 다른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사원가명세서, 매입장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생산제품 설치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 회사의 사업 분야 및 형태, 원고와 ○○○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과 실제로 계약이 이행된 결과 등을 종합하면, ○○○ 회사가 원고에게 수배전반 등 제품을 납품·설치한 것이 '상시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가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 회사의 계약 상대방에 불과한 원고가 ○○○ 회사의 근로자 투입 내역, 하도급 여부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회사는 이 법원에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명단 및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피고는 법 제4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5조 제2호에의하여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2) 한편, 피고가 제품 대금을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보지 않고 ○○○ 회사의 제조업에 포함시켜 원고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2017년 산재보험료 8,788,460원(가산금, 연체금 포함), 고용보험료 3,486,140원(가산금 등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18년 산재보험료 19,943,250원(가산금 등 포함) 부과처분 중 1,593,380원, 고용보험료7,140,980원(가산금 등 포함) 부과처분 중 225,7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002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3170_03.jpg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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