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35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OOO(남자,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1. OOO가 운영하는 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6. 2.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6. 2. 06:49경 출근하여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망인이 사용하는 탁상용 드릴기계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다가 07:31경 갑자기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OOOO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08:51경 사망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망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이하 ‘부검감정결과’라 한다), 망인의 심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증, 심비대(심장의 무게 증가), 심근비후(심근의 두께 증가) 및 심장근육 섬유화 현상이 발견되었고, 그 외 사인으로 고려될만한 다른 내부 장기의 특기한 질병이나 외상의 근거 등은 찾지 못하였다. 이에 위 부검을 한 법의관은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로 판단하였다[이하 망인의 사인이 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5. 3.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8. 2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기저요인(고혈압, 당뇨병, 흡연등)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7. 8.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6 내지 9, 갑 제2, 5, 6호증, 을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5. 9.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주당 평균 57.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했는데, 2018. 1. 6.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약 12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2018. 3. 5.부터 같은 달 28.까지 24일간을 휴무일 없이 계속하여근무함에 따라 만성적인 과로로 인한 극심한 피로 및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이로인하여 망인에게 2018. 3. 31.경부터 두통, 구토 등 신체기능의 이상증세가 나타나기시작하였고, 망인은 그 이후로 악화된 건강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상병에의해 급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은 그 상병의 전조증상으로 의심되는 두통, 구토 등이시작된 ‘2018. 3. 31.’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망인의 발병 전 12주(2018. 1. 6.부터 같은 해 3. 30.까지)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있어 망인이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고혈압 등 망인의 기저질환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상병으로 발현한 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의 4, 5, 10 내지 14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기재, OOOOOOOO병원장, OOOOOO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의 OOO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1)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탁상용 드릴기계를 이용하여 기계 및 부품을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망인의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주 6일(다만, 매월 첫째주, 셋째 주 토요일은 휴무), 일일 8시간(근무시간 07:40~16:40)의 근무를 기본으로 하였고, 매주 월?화?목?금요일은 일일 3시간(근무시간 16:40~20:00)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망인에게 주어진 일일 휴게시간은 총 80분(= 중식시간 1시간 + 휴식시간 10분씩2회)이며, 연장근로 시에는 석식시간 30분이 추가로 주어졌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 (1) 이 사건 사업장은 직원들이 그 사업장에 설치된 타각기에 출퇴근카드를 집어넣으면 기록되는 출근시각 및 퇴근시각을 통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하여 왔는데,직원들이 결근?조퇴?지각?휴일근무 등을 할 경우 수기로 이를 출퇴근카드에 기재한후 매월 임금 지급일에 실제 근로시간을 정산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 (2) 망인의 출퇴근카드에 기록된 출근시각 및 퇴근시각에 의하면, 망인은 이사건 상병으로 사망하기 전 1주 동안(2018. 5. 26.~2018. 6. 1.) 총 18시간 36분을 근무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25시간 20분, 사망 전 12주 동안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 8분, 망인의 사망 전 52주 동안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8시간 57분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의 건강상태 및 진료이력 (1)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9세의 남성으로 ‘키 171cm, 몸무게 69kg’이었고, 약30년 동안 하루에 담배 1갑을 피워왔으며, 1주일에 3~4번 정도 음주를 하였는데, 회당음주량은 소주 1병이다(을 제6호증 중 4쪽 참조). (2) 망인은 2016. 6. 29.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 150/90mmHg, 공복혈당119mg/dL, LDL콜레스테롤 69mg/dL’로서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압 의심에 해당하므로의사의 진료 내지 2차 검진을 받으라는 판정과 함께 간 기능 수치와 혈당 수치 모두정상보다 높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이하 ‘2016. 6. 29.자 건강검진 결과’라 한다)를 통보받았다. (3)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갑 제1호증의 14)에 의하면, 망인은 2008년 경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2018. 5. 31. OOOOO의원에서 혈압이 ‘160/100mmHg‘으로 측정되어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이라는 진단 아래 혈압약을 처방받았으나(갑 제5호증 중6쪽 참조), 그 이전에 망인이 고혈압 등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망인의 사망 원인 및 의학적 소견 등 (1) 망인을 부검한 법의관은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로 판단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중 주요부검소견에는 “망인의 심장의 무게는 506g이며, 표면은 부드럽고 매끈함. 심장의 내부에서 암적색의 유동성 혈액을 봄. 심실중벽의 후면은 우측 관상동맥이 혈액을 공급하고 있음. 왼심장동맥 앞내림가지는 약 50% 막혀 있고, 휘몰이가지는 약 75% 막혀 있으며, 오른심장동맥은 정상적임. 심장 근육은 두꺼워짐(왼심실 자유벽: 1.6cm, 심실중격: 1.8cm, 오른 심실: 0.4cm). 판막과 심내막 모두에서 정상적인 모습을 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7 중 3쪽 참조). (2) 이 법원의 O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OOO는 망인의 사인 및 이 사건 상병의 유발 원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및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심장의 근육에 허혈(ischemia)이 지속되는 조건을 만드는 모든 질환을 말하는데, 그 중 경한 정도의 질환은 협심증이고, 심한 형태의질환은 심근경색증이라 할 수 있다. 관상동맥의 협착은 동맥 경화가 진행됨에 따라 혈관벽이 좁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것이 증상으로 나타날 때 협심증이라 부르고,완전히 꽉 막히는 폐색의 증상이 올 때 심근경색이라고 부른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근의 허혈이 지속되어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동맥 경화반의 파열에 의한 혈관내강의 감소이고, 그 외 다른 원인들도 있다.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에는 ‘흡연, 가족 중 젊은 나이에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양이 많을 때, 당뇨병, 고령(남성의 경우 45세 이후 위험이 증가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55세 이후 증가함), 고혈압, 과체중과 비만, 신체운동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및 부검감정 결과, 2016. 6. 29.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고혈압 및 당뇨로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 대부분의 심근경색증의경우 단시간에 진행되지 않으며, 부검 결과를 고려할 때 망인에게 오랜 시간 병이 진행되어 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시간은 명시하는 것이 어렵고, 사망일자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전 병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된 날짜’로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건강상태, 근로시간 및 근로 일수 등에 비추어 볼때, 망인에게 급사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상태로서 고혈압 및 당뇨 의증이있어 이러한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급격한 변화 및 과중한 스트레스,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법원의 OO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서춘희는 망인의 사인 및 이 사건 상병의 유발 원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사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나) 부검감정 결과에서 망인의 심장에 고도의 동맥경화증, 심비대, 심근비후 및 섬유화 소견이 확인되어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정확한 발병 시기를 알기는 어려우나, 점차적으로 동맥경화가 진행하면서 이에 따라 심비대나 심근비후, 섬유화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히게되면 협심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병이 발병하고 진행하여도 증상이없어 환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2개월간 신체증상이 있었다면, 이미 그 이전부터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서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가 자연경과적 발현에 의한 것인지, 업무로 인한 가중 요인에의한 것인지 명백히 구분할 근거는 없다. 2016. 6. 29.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고혈압, 공복혈당장애, 중성지방 상승이 확인되고,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급사를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시간 근무도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을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망인은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망인이 사망 전10~21주 전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혈성 심장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검감정 결과에서 나타난 망인의 관상동맥및 심장이 변화한 정도에 의할 때, 망인이 2018. 4.경부터 근무시간 및 일수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간 상태여서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2015. 9. 1. 입사한 이래 지속적으로 주당 60시간 이상의 만성과로에 노출되다가 2018. 4.경 이후 상병으로 결근과 조퇴가 지속되던 중 사망하였다면,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할것이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 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진선정공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를토대로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직전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고혈압 등 망인의 기저질환이 업무상 과로및 스트레스 등에 의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망인 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뇌혈관 질병 또는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들면서[제1호 (가)목 3)], 그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1호 (다)목]. 이러한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고용노동부 고시’라 한다)은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병 전 12주 동안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망인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당 60시간(토요일이 휴무인 주는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의 사망 전 5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8시간 57분으로 당초예정된 근무시간 보다 현저하게 적고, 망인의 사망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근무시간 모두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근무시간에 미달한다. 여기에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대제 근무?야간근무 등은 하지 않았고, 탁상용 드릴기계를 사용하여 금속 제품을 가공하는 업무의 내용상 이를 육체적 강도가높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 당시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을 ‘2018. 3. 31.’로 보아야 하고,이러한 경우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있어 망인이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018. 3. 31.경부터 오심,구토, 두통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119 응급대원이 “(망인이) 최근부터 몸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했다.”라고진술한 내용만을 들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 2018. 3. 31.에 있었다고보아 그 상병의 발병일을 ‘2018. 3. 31.’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별지1 표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망인의 재직기간 동안 이러한 근무형태가 계속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사망 전 52주 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기간도 상당하여 망인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여 피로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진선정공의 대표자 박진호는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종사하는 일반직원들과달리 결근과 지각이 잦고 출근 시에 술 냄새가 나는 날이 많았고, 약속한 연장근로를다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분담하여 직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망인의 업무 내용 및 난이도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고혈압 등 망인의 기저질환을 악화시킬정도의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동맥 경화반의 파열에 의한 혈관내강의 감소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일반적인 원인인데, 부검감정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심장에서왼심장 동맥 앞내림가지는 약 50%, 휘몰이가지는 약 75% 막혀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증 및 심비대, 심근비후, 심장근육 섬유화 현상을 보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모두“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사망 전 단기간에 발병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기를 특정할수는 없어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진행하여 오다가 관상동맥 내 동맥경화증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급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망인은2016. 6. 29.자 건강검진 결과에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공복혈당장애, 중성지방 상승 등이 관찰되어 의사의 진료 내지 2차 검진을 받으라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달리고혈압 등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하여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사망 전까지 매일 1갑 정도의 흡연과 1주일에 3~4회 가량의 음주를 계속하였는데,흡연과 음주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렀을개연성이 더욱 높다고 보인다. 마) 한편, 원고는 감정의 OOO의 의학적 소견은 주관적인 견해만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감정의 OOO가 밝힌 망인의 사인 및 발병원인, 망인의 기저질환 내역등에 관한 내용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합리성,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감정의 서춘희는 망인이 2015. 9. 1. 입사한 이래 지속적으로 주당 60시간 이상의 만성 과로에 노출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이망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을 뿐, 망인의 객관적 근로시간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하게 하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지속적으로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감정의 서춘희가 밝힌 의학적 소견 중 일부 내용만을 들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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