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37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6. 13.경부터 2020. 2. 13. 17:16경 사망할 때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00000000 반도체공장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20. 2. 13. 14: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앞으로 쓰러졌고, 곧바로 ○○○의료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러나 망인은 병원 도착 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몇 시간 후인 17:1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이다.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직장상사인 팀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여 팀장과 심하게 다투는 등 업무상 돌발상황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6. 30. ‘망인의 작업내용, 업무시간, 망인의 사망 직전 다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2020. 11. 2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2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1개월 단위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이었다. 망인은 사망 직전에 직속상사인 팀장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그지시에 따를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망인이 더 이상 안전유도원으로 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 재계약이 되지 않을 위험을 각오하며 팀장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그 업무지시를 거절할수밖에 없었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직후에 쓰러져서 사망에 이르렀다. 또한 망인은 한겨울의 날씨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동안 실외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하여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환경과 담당업무 등가) 망인은 2019. 6. 13.부터 2020. 2. 13.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유도원으로서 트레일러 등 대형 자재차량이 안전하게 현장에 진입?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1개월 단위로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이었고,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도 2016년경부터 다른 공사현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40까지였고, 휴게시간은 09:00부터 09:30까지, 11:30부터 13:00까지, 15:00부터 15:30까지였다.다) 망인은 업무의 특성상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야외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2020년 2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이천시)의 최저기온은 ?13.1℃(2월 6일)에서 3.6℃(2월 12일)였고, 최고기온은 -2℃(2월 5일)에서 13.9℃(2월 11일)였으며, 평균기온은 ?6.5℃(2월 5일)에서 6.7℃(2월 13일) 사이였다.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20. 2. 13.의 평균기온은 6.7℃였다.라)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약 46시간, 사망 전 12주간 업무시간은 약 45시간이었다.2) 망인의 사망 무렵의 상황가) 망인은 상위 관리직급인 이 사건 회사 공사팀장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는데, 2020. 2. 13. 13:30경 팀장으로부터 자재차량이 자재를 하역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으로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나) 망인이 팀장에게 ‘공사현장에 하역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하역작업이 어렵다’고 보고하자, 팀장은 바리케이트 위치를 이동하여 하역장소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종전에 ○○○○ 측으로부터 ‘원청(○○○○)의 사전 동의 없이 바리케이트 위치를 이동해서는 안 된다. 만약 바리케이트를 무단으로 이동시킬 경우 이 사건공사현장에서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1)을 박탈시킬 수 있다.’는 안전교육및 경고를 받은 바 있었다. 이에 망인은 원청(○○○○)의 사전 동의 없이 바리케이트를 이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팀장과 다투었다.다) 망인과 팀장은 다툼 끝에 일단 위 자재차량의 하역작업을 유도하지 않는것으로 하였고, 망인은 현장에 들어온 위 자재차량이 다시 공사현장 입구로 회차하도록 유도하였다.라) 망인은 그 직후인 14:30경 동료인 ○○○에게 가서 ‘언니 나 거부권 썼다.’라고 말하면서 팀장과 다툰 일을 이야기하였는데, 이야기 도중 갑자기 어지럽다고 말하면서 땅에 쓰러졌고, 곧 의식을 잃었다.마) 망인은 ○○○의료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시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망인은 결국 몇 시간 후인 17:16에 만 4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바) 망인의 직접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9. 2. 14. 내과를 방문하여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9. 2. 22.에는 다시 내과를 방문하여 우측 안면부에 이상감각을 느끼고 우측 눈이 붓는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당시 망인을 진료한 의사는 망인에게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나) 망인은 2019. 6. 7. 내과를 방문하여 ‘근무 전에 혈압을 측정하면 최고혈압이 150mmHg 이상으로 나온다.’고 호소하였고, 망인을 진료한 의사는 망인의 혈압이130/82mmHg로 정상혈압 기준(120/80mmHg 미만)보다 높다고 판단하여 망인에게 정기적으로 혈압약(레포텐션)을 복용할 것을 권유하였고, 망인 또한 이에 동의하여 혈압약을 처방받았다2). 망인은 다음날인 2019. 6. 8. 혈압약을 먹었음에도 혈압수치가148/112mmHg로 측정되자 다시 내과를 방문하였다.다)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망인은 그 후에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및 혈압 자료는 다음과 같다.연도 내지날짜키(cm)몸무게(kg)체질량지수(kg/㎡)체질량지수(정상기준)최고/최저혈압(mmHg)정상혈압기준20101688329.518.5-24.9122/79120/80cf) 고혈압 진단기준 : 140/9020111677526.9110/7220121668129.4119/722019. 6. 7.-130/822019. 6. 8.-148/1124)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원고측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2. 고혈압 증세와 고혈압약 복용하는 사람이 힘든 작업환경과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증세가악화되어 뇌혈관 장해가 유발될 수 있는지 여부답) 가능합니다.뇌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위험인자는 크게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와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뇌동맥류의 위치, 크기, 모양, 나이, 여성, 폐경, 뇌동맥류, 가족력, 뇌동정맥 기형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질환적 위험인자와평상시 건강관련 행위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비질환적 위험인자로 나눌 수 있다.질환적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 고혈압은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중략) 생활습관과 수면, 운동 혹은 신체활동, 건강증진 행위 등이 해당된다. 생활습관과 관련하여서는 흡연이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으며,카페인 섭취나 갑작스럽게 혈압을 상승시키는 빈도가 높을수록 뇌동맥류 파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소음, 분진 등이 심한 열악한 야외 공사 현장인 작업환경 속에서 여성의 몸으로 한번에1, 2시간 되는 장시간을 여러 번에 서서 일하는 작업환경이 업무적 스트레스와 과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의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답) (전략) 스트레스 상황은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맥박을 빠르게 하며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정도만으로 혈압의 상승 정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관계가 사실로 인정될지라도 그 원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작업 환경이 업무적 스트레스와 과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중략) 이와 뇌지주막하 출혈의 관련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존재합니다. 외부에서 유도작업을 오래 전부터 해오시던 분이고 유도작업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서 있는 것인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차량이 들어오면 작업을 유도하는지 등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가더 필요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4. 유도업무의 진행 중 무리한 하역을 강행하려고 시도하는 상급자를 만류, 저지시키고 상급자와 다투고 격앙된 물리력 행사과정의 고도의 급격한 긴장, 흥분, 격노 및 스트레스가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거나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답) (전략) 뇌동맥류 파열은 일 또는 작업, 싸움, 분노, 놀람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직무나 관련된 스트레스나 분노, 놀람, 싸움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 역시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있다. 스트레스가 유발되면 교감신경계가 항진될 뿐만 아니라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것은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이러한 다툼과 싸움 이후에 유도원으로 정방향으로 유도하는 통상적 유도와는 달리 뒤로달려가며 200m를 후진시켜야 하는 급격한 유도행위가 급진적인 스트레스의 유발원인으로도 될 수 있는지 여부답) (전략) 스트레스는 매우 주관적이라 그 스트레스를 느끼는 시점이 보통과는 다른 업무가 진행될 때 더 가중되었다는 견해를 확인하려는 질문으로 판단됩니다.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뇌동맥류 파열 당시의 특정 스트레스 사건 여부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으로, 파열 직전의 특정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평상시 스트레스 수준이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하다.6. 이러한 격앙된 흥분, 긴장, 격노 속의 다툼과 급격한 유도행위 이후에 의식을 잃고 쿵 쓰러진 충격 자체의 상황이 뇌지주막하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도 있는지 여부답) (전략) 외상성의 경우 급사의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후략)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많다. 지주막하 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으로는 (중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80%로서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된다. 뇌동맥류의 원인 및 병태 생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과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악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으나, 대개 나이든 환자의 경우는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원인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략) 그러나 대부분 뇌동맥류 환자들은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까지 자각증상이 거의 없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피고측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2-1 일반적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과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전략, 원인 부분은 원고측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과 유사함) 10-15%의 경우가 출혈 후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고, 처음 2-3일의 사망률이 10%이며, 50-60% 처음 3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기온의 변동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정도로 유해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급격한 기온 변화나 날씨의 변화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자 인자가 더 큰 요인으로 제공합니다.추위에의 노출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증가시키며, 혈액의 응고작용을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저널은 매우 많습니다. (전략)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추위에직접 노출되거나 체온의 변화 시 다른 형태의 뇌혈관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고, 추위가 고혈압과 점도의 상승을 유도하여 뇌동맥류 벽의 물리적 손상을 일으키고 응고인자를변화시켜 효소에 의한 손상을 야기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환경들이 모두 지주막하 출혈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5. 피고 심사위원회는 피감정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 시간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종합적으로뇌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상 질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귀 감정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동의 여부 및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상기 감정 내용에 모두 기재하였고, 정리해 보면 현재 감정 내용의 주는 업무상에 환경의 극심한 변화나 업무량의 양적 증가, 특별한 스트레스가 많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과 언급된 작업장에 문제가 제시될 정도의 상태가 아닌 점 등 전반적인 발생 주변 경황과 상황을분석한 결과 동의하게 되었습니다.(중략) 전체적인 내용을 리뷰한 결과 업무상 질병에 영향을 준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개인적인 인자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략) 동맥류가 컸거나 모양이 이상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후방순환계의 출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밖에 없는 상태입니다.2019. 2. 22. 우측 눈의 부종과 우측 안면 감각 이상 시 신경과 전원 후 검사를 시행하여 확인하였다면 조기 발견이 가능하였을 것으로도 판단합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20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에 관한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내용과 전반적인 업무환경, 특히 망인이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한 갈등상황을 겪었던 것이 망인의 신체적인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추단할수 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Ⅰ. 1.다. 2)항은 심장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 발병 직전 12주간 및 4주간의 각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위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한다. 이 사건 고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시행령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이 위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망인에게 발병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② 망인은 2019년 6월경부터 2020년 2월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1개월 단위로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상위 관리직급인 이 사건 회사 공사팀장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아 왔다. 이러한 망인의 고용특성에 비추어 망인은 팀장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기가 적잖이 어려운 입장이었을 것임에도, 사망 직전에 팀장과 바리케이트의 이동 문제로 이견을 표출하며 공개적으로 다투었고, 망인은 팀장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제3자까지 불러 오는 등 외부에 드러난 다툼의 정도도 일시적인 충돌 정도로 치부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흥분과 불안 등이 교차하는 심리상태를 겪었을 것이고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가중키시고, 뇌동맥류 파열 및 그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이 팀장과의 다툼이 끝나고 거의곧바로 쓰러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점 등 다툼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다툼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팀장 사이의 업무상 다툼은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단된다.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설령 상사와의 업무상 다툼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수준이 아니었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당시 망인의 근무환경 및 망인의 신체조건 등과 결합하여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라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③ 급격한 기온 변화 등의 환경적인 요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혈압이 상승되고 혈액의 점도가 증가되며 혈액의 응고작용을 변화시켜 결국 지주막하 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 망인은 업무의 특성상 업무시간 대부분을 야외에서 근무하였는데, 한여름과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였다. 망인이 사망한 2020년 2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최저기온은 ?13.1℃(2월 6일)에서 3.6℃(2월12일), 최고기온은 -2℃(2월 5일)에서 13.9℃(2월 11일)이었으며, 평균기온은 ?6.5℃(2월 5일)에서 6.7℃(2월 13일)로 상당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다. 망인의 사망 당일 평균기온은 6.7℃로서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야외에서 근무하던 망인에게는 상당한 추위를 느끼게 하는 정도로 보인다.④ 망인은 사망 당시 아직 46세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높아지는 통상적인 연령대에 이르지 못하였다. 망인이 사망 8개월 전인 2019. 6. 7.경 측정한 혈압(130/82mmHg)은 정상혈압 기준(120/80mmHg 미만)보다는 다소 높지만고혈압의 진단기준(140/90mmHg)보다는 낮고, 망인은 그 무렵 의사의 권유를 받고 혈압약을 처방받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 무렵에 망인의 혈압수치가 정상혈압 기준보다 다소 높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망인의 건강상태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환경과 무관하게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이와 같이 망인이 사망 무렵 혈압수치가 다소 높은 상태였으나 이것만으로 뇌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같이 망인은 사망 직전 업무상의 문제로 상급자인 팀장과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하며 다투었고, 망인의 계약직 신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다툼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한겨울 동안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외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온도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혈압이 상승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망인은 2019. 6. 7. 내과를 방문하여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하면 정상으로 나오는데, 일하기 전에는 혈압이 매번 150mmHg 이상으로 측정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갑 제8호증 참조)망인 은 업무환경과 사망 직전의 업무상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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