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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승인처분 취소의 소

2020구합542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1. ○○○에게 한 요양급여신청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상세주소생략 지상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는 2015. 5. 15.부터 2016. 7.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는 2016. 7. 31. 08:00경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지주막하출혈 및 지연성뇌수두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라. ○○○는 2019. 2. 15.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9. 6. 21. ‘○○○의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64시간, 발병 전 4주동안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 54시간 14분으로 각각 확인되고, 교대근무 및 휴일 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질병과 ○○○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피고 산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일자인 ‘2016. 8. 21.’을 성립일로 하여 산업재해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건 질병이 발생하였고, 위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합계 42,889,090원[5,422,560원(납부기일 2019. 8. 26.) + 12,932,090원(납부기일 2019. 10. 2.) + 24,534,440원(납부기일 2020. 1. 7.)]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질병은 ○○○의 과도한 음주와 흡연, 선물거래의 과몰입 등 개인적인 부주의와 건강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도 아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관련 법령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피고의 요양급여 신청 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 ○○○이다. 나)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으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가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을 개별실적에 따른 요율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장도 아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5. 부가적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는 이 사건 질병의 원인질환에 대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주요한 원인이 되는 혈압도 정상적인 범위에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는 휴무일 없이 05:00∼23:00까지 소장과 2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1주간 평균 64시간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54시간을 근무하여 그 업무상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가 사무실에서 있다가 손님이 있을 때 나가서 주유를 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상 손님응대를 할 수 있는 대기상태에 있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그 업무강도가 낮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원고 주장과 같이 ○○○가 과도한 음주와 흡연, 선물거래의 과몰입 등 개인적인 부주의와 건강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가사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질병은 교대근무와 휴일 부족 등으로 만성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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