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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46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광업소에 근무하였던 자로 2004. 3. 16. 진폐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이후 요양하던 중 2018. 8. 11.경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4. 23. 진폐유족연금, 장의비, 진폐재해위로금(유족위로금)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9. 11.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사실관계 망인은 ○○○○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으로 2004. 3. 16. 진단받은 ‘진폐’에 대해 장해등급 제11급(진폐병형 2형, 심폐기능 정상)의 결정을 받았고, 이후 여러차례 진폐심사를 받아오다가 2017. 4. 7. 재진단받은 진폐에 대해 ‘진폐병형 1/2,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중등도장해’로 장해등급 제3급 및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018. 8. 11. 사망함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울혈성 심장병, 당뇨, 통풍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됨 2)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자문결과(직업환경연구원) 2019. 11. 12.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사회의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함 ① 자택에서 혼자 지내다가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될 당시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데, ② 사망하기 수 시간 전까지도 일상생활을 수행한 점을 감안하면 사망하기 1년 3개월 전부터 있었던 중등증의 폐환기장애가 사망 당시에 급성으로 악화하지는 않았으며, ③ 사망하기 1년 3개월 전에 진단된 활동성 폐결핵은 효과적으로 치료되고 있었으며, 사망하기 1년 전부터 비결핵항상균이 세 차례 검출되었으나 오염균 혹은 상재균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폐질환이 발생하지 않아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됨 3) 최종판단 이상과 같이 관련 법령, 망인의 직업력, 의무기록지 및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결과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진폐유족연금, 장의비 청구 및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1. 12. 12. 진폐증을 최초로 진단받은 이래 진폐증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진폐증은 면역력 및 전신 상태를 악화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을 매우 어렵게 한다는 점, 사망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정밀진단결과 심폐기능이 중등도로 악화되었고, 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중등증에 해당하는 점, 망인이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진폐증 및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였으나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악화되었던 점, 합병증의 악화로 다제내성 결핵을 진단받아 사망 직전까지 치료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의 악화가 사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다른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1)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2)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76. 8. 1.부터 1992. 1. 6.까지 ○○○○(주) ○○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2) 망인의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정밀진단의료기관병형심폐기능합병증음영크기장해등급판정2001. 12. 12.○○○○의료원○○병원1/2F0(정상)-1형 무장해2003. 1. 27.○○○○의료원○○병원1/2F0(정상)-1형 무장해2004. 3. 16.근로복지공단○○○○병원2/1F0(정상)-11급 09호2005. 6. 22.○○병원2/1F0(정상)-11급 09호2006. 8. 22.○○병원2/1F0(정상)-11급 09호2007. 10. 5.○○병원1/2F0(정상)tbi13급 12호2008. 11. 20.근로복지공단○○○○병원1/2F0(정상)tbi13급 16호2010. 1. 6.근로복지공단○○○○병원1/2F1/2(경미장해)tbi11급 16호2011. 1. 10.근로복지공단○○병원1/2F0(정상)q/r13급 16호2012. 2. 17.근로복지공단○○병원1/2F1(경도장해)q/r7급 15호2017. 4. 7.근로복지공단○○병원1/2F2(중등도장해)tbaq/r3급 6호3) 망인은 2017. 5. 15. 활동성 폐결핵으로 확진되어 치료를 받다 약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치료를 위해 2017. 7. 24.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다.4) 망인은 2018. 8. 11. 09:31 이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직접사인은 미상 이다.5) 망인의 수진 내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 5. 12.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 2009. 5. 18.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2010. 7. 16. 신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신장병 2011. 3. 11.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2011. 10. 24. 당뇨병 단일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2012. 1. 5. 기관지 및 폐의 양성 신생물, 오른쪽 2012. 5. 7.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2012. 7. 2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2013. 1. 1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2013. 6. 25. 혼합성 고지질혈증 2013. 11. 1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2018. 2. 9. 특발성 통풍, 여러 부위 6)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감정의의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1.(1)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폐기종, 기관지염 확인 (2) 진폐증 상태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고 폐결핵에 의한 변화만 관찰. 2011. 1. 11./ 2017. 5. 16. 폐기능 검사의 노력성 폐활량(FVC),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 감소. 약간 악화된 것은 맞으나 진폐증보다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의 영향으로 판단됨 (4)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제출된 흉부사진들을 참고하면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2. (1)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확인됨 (4)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심폐기능이 사망 전까지 악화되었다면 발병가능한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것은 두 질환 모두 흡연이라는 공통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제출된 기록상 흡연력은 없으므로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5) 망인에게 심폐기능의 악화와 상관없이 발병 가능한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 당뇨, 고혈압, 만성신장질환, 고지혈증이 있었던 분으로 이것들은 모든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 3. (2) 다제내성 결핵의 완치가능성 또는 치료 실패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 2016년 발표된 국내 전향적 다기관 연구에서 퀴놀론 감수성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치료 성공율은 82.1%로 보고됨. 망인은 low INH, RFD, PAS에 내성, 퀴놀론에 감수성 (5) 망인의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치료 경과 치료경과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6) 다제내성 결핵이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호전되고 있었던 상태로 다제내성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음 4. 종합적인 소견 (1) 사망원인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음, 제출된 흉부사진들을 참고하면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2) 망인이 사망 전까지 치료 중이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다제내성 결핵과 심폐기능의 악화 등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인정근거] 갑 제1, 2, 7,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 진폐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대학교 ○○○○병원의 업무관련성평가에 의하면, 망인은 돌연사로 인해 사망하였고, 심장 돌연사의 가능성 높으나 직접적 증거가 없어 추정하는 수준의 판단이며, 망인의 사망에 기존 중등도 심폐기능장해가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진폐증, 진폐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 없다.② 망인의 보호자였던 원고는 2018. 8. 11.경 김장용 배추를 심고 물을 주러 망인을 인천에 혼자 두고 평창에 내려가 있었다. 망인은 사망 전일 오후 7시까지 정상생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사건 당일 무렵 망인의 진폐증이나 진폐 합병증의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의 진폐증 장해등급이 악화되고 있었고, 망인이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폐증의 경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진폐 합병증인 폐결핵에 대한 치료 경과가 양호하였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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