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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합54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누1682,2심-대법원,2021두319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1.?31.?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주식회사 ○○○○(이하 ‘사업주’라고 한다) 소속 일용직근로자로서, 2018. 11. 11. 22:00경 주소생략에 위치한 ○○여관 내 객실(이하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에서 동료 근로자의 물건을 잘못 밟고 미끄러져 그곳 TV받침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로 인해 원고는 2018. 11. 14. ○○○○○○○○병원에서 제4-5경추 후궁절제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았고, 같은 달 21. 제4-5경추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경유 내고정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12. 4. 피고에게 ‘경추 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9. 1. 31. ‘이 사건 숙소는 사업주의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작업종료 후 숙소에서 동료 근로자와 소주 한병 반을 마시고 어두운 방을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는 경위 또한 사업주지배?관리 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1.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2019. 8. 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역시 기각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이 사건 숙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서 유사 업종이나 소규모 업체가 제공하는 숙소와 비교해볼 때 굉장히 열악하고 비좁아 그 자체로 결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2) 원고는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제천시에서 송전철탑 설치 업무를 담당하기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숙소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원고의 출?퇴근 행위뿐만 아니라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는 행위 등 전반에 관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업주는 ○○시에서 송전철탑 설치공사를 시공하게 되면서, 2018년경 위 여관의 운영자와 사이에 사업주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이 위 여관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대신 객실 1실 당 청소비 명목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사용하기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2) 이에 따라 사업주의 현장소장이 위 여관의 운영자에게 청소비를 지급하였으나, 사업주가 이 사건 숙소를 비롯한 위 객실들을 유지?보수 등 관리하기로 한 적은 없을뿐만 아니라,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객실을 배정하거나 객실에서 투숙하는 인원수를 관리하는 등 그 사용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위 여관의 운영자가 객실의 크기에 따라 사용인원을 정하면 위 근로자들이 각자의 친분에 따라 무리를 이루어 같은 객실을 각 사용하였다.3) 원고는 2018. 10. 23.부터 위 송전철탑 설치공사에 참여하면서 거주지가 ○○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면적 13.64㎡인 이 사건 숙소에서 동료 근로자 2명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2018. 11. 11. 18:00경 퇴근 후 동료 근로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TV를 보던 중 같은 날 22:00경 화장실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11호증, 을 3, 5,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이 법원의 판단1)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숙소가 사업주에 의해제공되거나 지정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어야 하고, 그 시설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물의 결함’이라 함은 ‘사업의 시설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당초부터 흠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관리소홀’이라 함은 ‘설치 또는 취득 당시에는 결함이 없었으나 그 시설물을 사업의목적에 맞게 유지?수선?운용?보관하는 과정상 흠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숙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기는 하나,단지 이 사건 숙소가 근로자 3명이 사용하기에 비좁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자체로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당초부터 흠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객실 면적이 13.64㎡이면 약 4.13평(원고의 주장대로라도 집기들이 차지하는 면적을제외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약 3.8평이다)으로서 3명의 근로자가 사용하기에그 자체로 위와 같은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좁다고 보기는 어려울뿐만 아니라, 원고 등 이 사건 숙소에서 생활하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숙소가 너무 비좁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없다.또한, 사업주가 이 사건 숙소를 관리하기로 한 적이 없고 그 사용에 관여한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동료 근로자와 이 사건 숙소에서 술을 마신 후 TV를보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동료 근로자의 물건을 잘못 밟고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참조).나)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퇴근 후 숙소에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TV를 보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종료 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원고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그 밖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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