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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4883

판례 전문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1. 원고들1)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OOO(1926. 2. 2.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 3.경부터 1976. 2.경까지 주식회사 OOO의 무연탄광산인 OOO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1977. 8. 16.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1995. 1.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형(2/2형), 심폐기능 정상(F0), 장해등급 7급으로 피고로부터 요양 대상 판정을 받고 1995. 2. 21.부터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다가, 2013. 3. 31. 10:30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OOO김성녀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14. 6. 19. '망인은 고령, 전신쇠약, 빈혈, 저알부민 등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OOO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 취소소송을제기하였으나(OOO), 이 법원은 2015. 6. 19.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사망의 주된 원인인 급성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망인의 분진작업과 무관한 심혈관 질환 등을 자연적인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의 면역 기능을 급격히 저하시킴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성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한편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9. 4. 11.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결과(이하 '이 사건 각 검사결과'라 한다) 심폐기능 고도 장해(F3)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1. '이 사건 각 검사결과의 신뢰도 부족으로 기존 최종결과 유지'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망인은 2004. 8. 17.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이 사건 각 검사결과 고도 장해(F3)를 유지하였고, 위 각 검사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있어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및 판정 내역진단시기 진 단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폐기능 장해등급0032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4883_01.jpg0032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4883_02.jpg2) 이 사건 각 검사결과의 요지0032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4883_03.jpg3) 심폐기능검사의 신뢰도(적합성 및 재현성) 판정 기준○ 심폐기능검사는피검사자 본인의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그 결과가 피검사자에 의하여 왜곡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그 신뢰도 즉, 적합성 및 재현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신뢰도의 요건인 '적합성'은 정확한 검사를 의미하고 '재현성'은 검사방법과 피검사자의 노력이 만족할만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인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폐기능검사 지침」(을 제4호증)에 의하면, 적합성 판단의 경우, 수용 가능하고 재연 가능한 노력폐활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3회 실시되어야 하고, 기류~용적 곡선과 용적~시간 곡선을 직접 확인하여야만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다. 검사 과정에서는 FEV1 측정시 기류 방해(기침, 성대폐쇄)가 없어야 하고, 검사 도중 숨을 들이마시거나 마우스피스를 혀로 막으면 안 되며, 용적~시간 곡선에서 1초 이상 용적변화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10세 이상 기준으로 6초 이상 호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적합성 기준에 합당하게 나온 검사를 3개 고르고 이 중에서 FVC와 FEV1이 가장높은 것을 선택한다. 재현성 판단의 경우 검사결과가 최대한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것으로, 가장 높은 2개 FVC 수치들의 차이가 5% 이내 또는 150ml 이내, 가장 높은 2개 FEV1 수치들의 차이도150ml 이내여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4) 의학적 소견가) 근로복지공단 OOO병원(2020. 11. 17.자 사실조회 회신)○ 망인의 2004. 8. 17.자 심폐기능검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시행하나, 장비를 교체하여 당시 3회 시행하였는지 여부는알 수 없음. 환자가 많이 힘들어하거나 협조가 잘되지 않는 경우 3회 미만으로실시하기도 함.- 재현성 여부는 알 수 없으나, 2004~2005년 5회 검사결과 비교시 차이가 커서 신뢰성이 낮음.○ 망인의 2005. 3. 10.자, 2005. 8. 4.자, 2005. 11. 10.자 각 심폐기능검사는 모두 몇회에 걸쳐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신뢰성을 알 수 없음.○ 위 각 심폐기능검사결과는 차이가 커서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대개 FVC검사가 1.0L 이하인 경우 0.1L 이상 차이가 있으면 재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FVC 결과 1.09 / 0.83 / 0.65 / 1.20 / 0.97).○ 망인에 대한 결핵균 검사는 2004년부터 모두 음성이고, 흉부사진 변화 없으므로활동성 폐결핵은 완치되었던 상태로 판단됨.나) OO의료원(2020. 11. 19.자 사실조회 회신)○ 망인의 2011. 11. 18.자 심폐기능검사에 관하여- 3회 시행하였고, 제일 좋은 수치를 갖는 1회를 보고한 것임.- 위 심폐기능검사결과 망인의 폐기능은 중등도 장해(F2)로 저하되어 있었음.- ① 3회에 걸쳐 비슷한 수치와 도형을 보였고, ② 석탄 진폐증에 의한 폐의 침범?파괴가 X-Ray 소견을 보았을 때 크고 작은 음영이 산재해 있어 폐기능 소견이 합당하므로, 위 심폐기능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음.○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 발견되지 않았고 X-Ray 소견에서 결핵병변이라고 보여지는 폐파괴의 시간상 변화가 없으므로, 당시 활동성 폐결핵은 완치되었던 상태로 판단됨.다) OOO병원(2020. 11. 23.자 사실조회 회신)○ 망인의 2012. 10. 16.자 심폐기능검사에 관하여- 폐기능 검사에서 FEV1이 40%로 고도 장해(F3)로 판단되고, 검사결과는 신뢰 가능함.○ 흉부사진과 결핵균 검사상 새로운 병변이 보이지 않아 활동성 폐결핵은 완치되었던 상태로 판단됨.라) 진료기록 감정결과(OOO)[원고 질의]1-1. 진폐증 환자의 경우 비가역적인 섬유증식으로 인하여 기도가 협착되고 폐활량이 저하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유발되거나 호흡곤란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맞는지요.- 진폐증은 진폐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흡입되어 폐의 세기관지 혹은 폐포에 흡입되어 폐 내 염증 및 섬유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한 기도 폐쇄 및 폐의 섬유화가형성됨으로써 폐활량이 감소되고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1-2. 첨부하는 의무기록상, 망인의 사망 전 진폐증 병형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로악화되었는지요.1-3. 첨부하는 의무기록상 망인의 2012. 7. 이후 망인의 진폐병형은 몇이었으며, 진폐증과 관련된 호흡기질환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1-4. 첨부하는 의무기록상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어떠한 질병에 이환되었었는지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2008. 1. 3.부터 2013. 3. 30.까지의 흉부 X선 사진)를 검토하여 보면, 사망 전까지 시간 경과에 따라 심비대 소견이 관찰되고 일부 진폐증 이외 소견에 의한 악화와 호전 소견이 관찰되지만 진폐병형은 크게 변화가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진폐증과 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만성기관지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1. 11. 18.과 2012. 12. 16. 시행한 폐기능검사가 적절하게 진행되어 신뢰성이 확인된 검사라고 한다면 FEV1/FVC가 70% 미만이므로 증상과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1-5.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저하와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 등이 장기간 심장에 부담을 주어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을 악화시키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요.- 진폐증에 의한 중증의 폐기능 저하와 그에 따른 장기 산소요법을 할 정도의 저산소혈증이라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2. 망인의 근로복지공단 OOO병원의 5회(2004. 8. 17. ~ 2005. 11. 18.) 폐기능 검사에 관하여2-1. 첨부하는 근로복지공단 OOO병원 의무기록상 망인의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거나,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 등이 확인되시는지요.- 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진폐병형은 2/2로 변화가 없고 확인되는 진폐증으로 인한합병증은 과거 폐결핵 소견입니다.2-2. 검사일이 다른(검사일자가 몇 개월씩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이 검사일들 간의FVC 수치를 비교하여 재현성을 판단하게 되는지요.2-3. (만일 다른 일자에 시행된 검사결과 간의 값을 비교하여 재현성을 판독할 경우)가장 높은 2개 FVC 수치인 1.09(2004. 8. 17.) 값과 1.20(2005. 8. 4.) 값을 비교하여 차이가 5% 이내 또는 150ml 이내인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폐기능검사에 대한 적합성과 재현성은 단일 폐기능검사 건에 대해 평가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건 검사가 신뢰할만한 검사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여러 건에 대한 폐기능검사결과에 대한 비교는 단기 혹은 장기 시계열적 평가를통해 변동과 관련한 임상 상황 및 원인 평가와 경향성 평가 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2-4. 망인의 진폐증 진행 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위와 같은 OOO병원 심폐기능검사결과는 신뢰할만 한지요.-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지를 살펴보면, 모두 오류코드(FVC Ecode)가'111000'으로 전체 재현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주요 적합성항목은 만족하나 사실조회 회신을 보면 폐활 검사 시 검사의 시작, 검사과정, 검사종료 세 부분에서 만족해야 할 제시된 적합성 평가 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고확인할 수 없고 이를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망인의 흉부 X선 검사 자료와판독 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진폐병형이 2/2로 변화가 없으며, 이는 이전 수차례진폐정밀진단 시의 진폐병형과 같고 당시 심폐기능장해 정도는 F0(한차례 F1/2과 F1 소견이 있으나 대부분 F0이고, 최종 요양 판정 시 F0였음)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폐기능검사결과를 신뢰한다 하더라도, 망인이 진폐증 원인 물질 노출종료 후 상당 기간 진폐병형의 변화 없이 정상적인 심폐기능을 유지하다가 이후진폐병형의 변화 없이 심폐기능이 급속히 감소한 것을 오롯이 진폐증만에 의하였다고 보기에는 진폐증의 일반적인 임상 경과로는 설명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OOO병원 심폐기능검사결과는 재현성을 만족하지 못하고 적합성을 완전히 만족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진폐증의 임상 경과로는 설명되지 않아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3. 망인의 OOO의료원의 2011. 11. 18.자 심폐기능검사에 관하여3-1. 망인의 위 일자 심폐기능검사결과상 망인의 2011. 11. 18. 심폐기능은 F2에 해당하는지요.-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 기준에 따르면 중등도 장해(F2)는 폐기능검사에서 FVC또는 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망인의 폐기능검사결과를 보면 FVC 54%, FEV1 54%이므로, 위 폐기능검사결과가 재현성과 적합성을 만족하여 신뢰성 있는 검사이고, 폐기능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다른 질환 혹은 상태 등을 배제하면 진폐증 혹은 그 합병증에 의한 심폐기능 정도는 중등도 장해(F2)라고 할 수 있습니다.3-2. 위 일자 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지상, ① 3회에 걸쳐 비슷한 수치 도형을 보이고, ② 망인은 최소 3회 이상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실에서 가장 좋은 검사결과만을 기록한 것이며, ③ 석탄 진폐증에 의한 폐의 침범? 파괴가 X-Ray소견을 보았을 때 크고 작은 음영이 산재해 있어 폐기능 소견이 합당하다는 것이 OOO의료원 주치의의 소견입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망인의 위 일자 검사 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인지요. 만일 아니라면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능검사 결과지와 사실조회 회신을 검토하여 보면, 당시 검사는 세 차례 시행된 기류-용적 곡선 등을 분석하여 볼 때 비교적 적합성과 재현성 기준을 만족하는 신뢰할 만한 검사로 보입니다. 다만, 위 ③소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흉부영상의학적 검사에서 나타난 폐의 병변으로는 폐기능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지못하고,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의 임상경험에 의하면 망인의 흉부 X선 검사에서의 폐병변에 비해 폐기능검사결과상 관찰되는 폐기능 감소가 더욱 크게 나타난것으로 보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편 신뢰성이 확인된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진폐증과 관련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보면, 망인은 2011. 11. 18. OOO의료원에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일반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증상 악화가 있어서 입원하는 경우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증 급성 악화라 하고 이 경우 기존 폐기능 상태에 비해 일시적 급격한 감소를 보이기 때문에 위 2011. 11. 18. 입원 중 시행한 폐기능검사를 가지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심폐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른 호흡기장애 판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원 시 시행한 폐기능검사는 호흡기 질환의 악화상태, 다른 질환에 의한 임상 상태, 입원 당시의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이 폐기능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어 정확한 장애 상태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 판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4. 망인의 OOO병원의 2012. 10. 16.자 심폐기능검사에 관하여4-1. 망인의 위 일자 심폐기능검사결과상 망인의 2012. 10. 16. 심폐기능은 F3에 해당하는지요.- 망인의 폐기능검사결과를 보면 FVC 43.0%, FEV1 41.4%이므로(3회 검사를 진행하였고, 폐기능검사 지침에 따라 가장 높은 FVC와 FEV1은 각기 다른 검사 결과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 위 폐기능검사가 재현성과 적합성을 만족하여 신뢰성있는 검사이고, 폐기능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질환 혹은 상태 등을배제하면 진폐증 혹은 그 합병증에 의한 심폐기능 정도는 고도 장해(F3)라고 할수 있습니다.4-2. ① 위 일자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지상, 호기시간이 6초 이상이고 그래프의패턴이나 모양도 정상으로 보이며, 유량기량 곡선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 3회의 시행검사결과도 모두 남아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때 망인의 위 일자 검사 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요. 만일 아니라면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능검사결과와 사실조회 회신을 검토하여 보면, 당시 검사는 세 차례 시행된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폐기능검사지에는 결과 수치만 기록되어 있어 '호기시간이 6초 이상이고 그래프의 패턴이나 모양도 정상으로 보이며, 유량기량 곡선도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폐기능검사 결과지의 수치를 검토하여 보면, 폐기능검사의 재현성 기준은 만족하지만 적합성 기준을 평가할 수없어 신뢰할 만한 폐기능검사결과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입원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앞서 2011. 11. 18. 영월의료원에서부터 진폐증과 관련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OOO병원에서도 관련 치료가유지되어야 하나 기본 치료라고 할 수 있는 흡입 기관지확장제 등의 관련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관련하여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의입원 중 시행된 2012. 10. 16. 폐기능검사를 가지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심폐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5. 망인의 진폐증과 심폐기능 간의 관계에 관하여 망인은 1959년부터 1976년까지광업소 지하에서 근무하며 분진 등에 노출되었습니다. 망인은 1977년 처음 진폐증에 이환된 것으로 진단된 후,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생활을 하며, 상세불명의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으로 2차례스텐트 시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망인의 지속적인 심폐기능 저하는 진폐증 및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요. 혹은 진폐증과는 무관하며, 심근경색증 등 심장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앞서 언급된 여러 이유에 의해서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하더라도 당시 환자의 임상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일시적 폐기능 감소 소견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적절하게 치료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폐기능 저하 소견을 가지고 망인의 지속적인 심폐기능 저하가 나타났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심폐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진폐증 이외의 다른질환에 의해서도 심폐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작용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사 관련 폐기능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신뢰할만 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진폐증 원인 물질에 대한 노출이 종료된 이후상당 기간 진폐병형의 변화 없이 정상적인 심폐기능을 유지하다가 이후 진폐병형의 변화 없이 심폐기능이 급속히 감소한 것을 오롯이 진폐증만에 의하였다고보기에는 진폐증의 일반적인 임상 경과로는 설명되지 아니합니다.6. 최종적으로,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은 F3 또는 F2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요. 아니라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된 여러 이유에 의해서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하더라도 당시 환자의 임상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일시적 폐기능 감소 소견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적절하게 치료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폐기능 저하 소견을 가지고 망인의 지속적인 심폐기능 저하가 나타났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 폐기능검사 소견을근거로 평가된 중등도 장해(F2)와 고도 장해(F3) 심폐기능 판단은 적절해 보이지않습니다.[피고 질의]1. 폐기능검사 지침의 내용에 동의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의학적 고견이 있으시면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OOO병원장, OOO의료원장, O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망인의 심폐기능이 기존 장해등급 결정 당시보다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검사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거나 진폐 장해등급의 정확한 판정기준이 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같이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고도 장해(F3)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 서 피고가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1) 가) 근로복지공단 OOO정선병원의 각 폐기능검사(2004. 8. 17. ~ 2005. 11. 18.)에관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참고하면 검사가 3회 이상 시행되었는지알 수 없어 적합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FVC ECode3)가 '111000'일뿐만 아니라 각 검사결과 간의 FVC 수치들의 차이가 커서전체적으로 재현 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신뢰할 수 없다.나) OOO의료원의 2011. 11. 18.자 심폐기능검사의 경우, 그 검사 자체의 신뢰도(적합성 및 재현성)는 비교적 높아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 검사의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입원한 날인 위 2011. 11. 18.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폐기능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입원 시의 폐기능검사결과만으로는 진폐의 정확한 장해등급을 평가하기 어렵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OOO병원의 2012. 10. 16.자 심폐기능검사의 경우, 검사가 3회 실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지에는 결과 수치만 기록되어 있어 폐활량그래프(기류-용적곡선, 용적-시간곡선), 6초 이상 호기 상태를 유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위 OOO의료원의 2011. 11. 18.자 심폐기능검사 당시부터 앓고 있었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실시한 위 2012. 10.16.자 폐기능검사결과로 진폐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 한편 망인이 사망할 무렵 복잡형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거나 진행성 괴사성 섬유화가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당시 폐기능검사결과와 흉부X선 영상 판독 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저산소증 상태에 있다고 볼 정도로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사망 당일까지 자가호흡을 하였고 기도삽관이나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한 호흡부전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망인의 주요 사인인 호흡곤란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은 사망 당시 87세로 고령이었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을 제외하고도 각종 심혈관 질환, 치매 등 뇌질환, 기타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 당시 면역력이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3) 망인은 1976. 2.경 이후 분진작업장을 떠나 생활함으로써 진폐증이 어느 정도고착된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 발생의 원인이 된 분진작업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37년가량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2008. 1. 3.부터 2013. 3. 30.까지의 흉부 X선 사진)를 검토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설령 이사건 각 검사결과를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진폐증의 원인 물질에 대한 노출이종료된 이후 상당한 기간 진폐병형의 변화 없이 정상적인 심폐기능을 유지하다가 이후진폐병형의 변화 없이 심폐기능이 급속히 감소한 것을 두고 오로지 진폐증에 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진폐증의 일반적인 임상 경과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같이 원고들이 근거로 드는 폐기능검사결과 중 일부의 경우 진폐병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일시적인 폐기능 저하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4. 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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