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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5138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가.○○○(생년월일생략생 남자)은 2002. 9. 12. ○○○○○○○에 입사하였고, 2017.3.7.부터 대출고객팀 팀장으로서 여신업무 총괄 관리, 결산 관리, 리스크 관리 등 업무를맡아 수행하였으며, 2019. 2. 6.부터 내부통제책임자 직책을 맡아 일상점검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도 수행하였다. ○○○은 주 5일 주간고정근무를 하는 사무직이었고, 소정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점심시간)은 1시간이었다.나.○○○은 2019. 5. 9.부터 2019. 5. 11.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된 ○○○○○○○의워크숍에 참여하였다. 해당 워크숍은 사업목표 조기 달성 및 공제목표 달성을 기념하기위한 직원 단합행사였고, 관련 비용은 전부 ○○○○○○○에서 부담하였다.워크숍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 2019. 5. 9. 09:00 출근하여 13:00까지 근무하고는 16:00 양양공항에 집결하여 17:00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18:20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19:30 저녁식사를 하였다. 다음 날인 2019. 5. 10. 06:30 아침식사를 하고07:00부터 16:00까지 한라산을 등반한 뒤 19:00부터 20:30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21:00부터 22:00까지 음주 회식을 하였다. 다음 날인 2019. 5. 11. 08:20 아침식사를 하였고,10:00 마라도행 선박에 탑승하였으며, 13:00 마라도에서 출도한 뒤 13:20 점심식사를 하고, 14:30 카페에 들른 뒤, 15:00 카약 체험을 하였으며, 15:30 공항으로 출발하였고,17:00 공항 내에서 저녁 식사 후 18:50 비행기에 탑승해 20:10 양양공항에 도착하였다.이후 ○○○은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은 워크숍 도중 두통을 호소하며 두통약을 복용하였다.다.○○○은 워크숍에서 귀가한 다음 날인 2019. 5. 12. 14:55 자택 거실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당시 나이 만 42세). 사인은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되어 비외상성으로 발생한 뇌출혈로 추정된다.라.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5.원고 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하였다.○ 망인이 상시적으로 수행했다고 하는 연장근로, 주말근로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존재하지 아니한다. 사업장의 세트·해제 내역, 시간외근무 명령부를 근거로 산정한 발병전 4주간·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미만이다.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하였던 부담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망인에게는 뇌출혈 발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과체중 등 내재적 요인이 있었다.○ 망인이 발병 전에 워크숍 일정으로 인해 한라산 정상까지 등반하는 등 육체적으로 매우힘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산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사망하였다. 한라산 등반이 뇌출혈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다소 떨어진다.○ 원고가 주장하는 공제실적 압박, 직장 내 갑질 등의 스트레스 요인을 보더라도, 특별히달리 평가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밝혀진 바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만,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제주도 워크숍 중 무리한한라산 등반, 장거리 이동 등으로 피로가 단기간에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다.[인정 근거]갑 제 1 내지 3, 8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2,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은 과도한 업무상 부담에서 기인하였다. 특히 워크숍 중의 무리한 한라산 등반, 장거리 이동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3.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갑 제4, 5호증, 을 제3 내지 6, 11호증)가) 망인은 2009. 10. 고지질혈증으로, 2012. 3. 편두통으로, 2019. 4. 협심증으로, 2019. 5. 6. 구토를 동반한 구역, 상세불명의 위염,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ㆍ결장염으로 각 진료 받았다.나)망인 의 일반건강검진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2009년2011년2013년2015년2017년키/몸무게177cm/88kg179cm/97kg178cm/94kg176cm/92kg혈압130/70(정상)125/70(경계)120/70(경계)110/70(정상)130/80(경계)혈색소16.5(정상)16.4(정상)16.9(질환의심)16.7(질환의심)식전혈당88(정상)89(정상)89(정상)77(정상)총콜레스테롤199(정상)203(경계)205(경계)218(경계)HDL-콜레스테롤47(경계)42(경계)41(경계)46(경계)트리글리세라이드113(정상)127(정상)151(경계)88(정상)LDL-콜레스테롤129(정상)135(경계)133(경계)154(경계)감마지티피73(경계)91(질환의심)84(질환의심)71(경계)2) 부검감정서(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1)○ 키 179cm, 몸무게 99kg으로 전신이 비만한 소견을 봄.○ [얼굴, 머리 및 목]- 외표검사상 얼굴, 머리, 목 부위에서는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함.- 양식에 따라 두피를 절개하니 두피하출혈 또는 두개골골절 등의 손상은 보지 못함.두개강을 열어보니 뇌는 부종 상태로서 광범위한 지주막하 출혈 소견을 보고, 양식에 따라 절개하니 소뇌의 실질 및 제4뇌실에서 출혈 소견을 봄. 양식에 따라 뇌저부의 혈관을 세검하니 동맥경화가 동반된 소견을 보나, 파열 또는 동맥류 등의 소견은 보지 못함.- 양식에 따라 외상성 뇌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목 등을 세검하였으나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함.○ [몸통]- 외표검사상 배 부위에서 오래된 선상의 수술흔이 남아 있는 소견을 보는 외 기타 특기할손상을 보지 못하고 가슴, 등 및 볼기에서도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함.- 양식에 따라 가슴 및 배의 피부를 절개하니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함.- 심장은 무게 500gm으로 정상인(성인 남자의 정상치는 300~350gm 정도임)에 비교할 때 커져있는 상태로서 소위 심비대에 합당한 소견을 보고, 양식에 따라 심장을 절개하니 관상동맥, 판막 등에서는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며, 심장 내 혈액은 암적색으로 유동혈인 소견을 봄.- 폐의 무게는 왼 885gm, 오른 882gm으로 일혈점이 동반된 소견을 보고, 울혈 및 부종 소견을 보는 외 기타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함.- 기타 실질장기에서는 육안 검사상 울혈 외 기타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함.- 위 내용물은 미소화 상태로서 위 점막에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함.○ [팔, 다리]-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함.○ [검사소견]-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 검출되고, 청산염, 유기인제류, 유기염소제류, 카바메이트제류 및 기타 알칼로이드류가 검출되지 않음※ 참고사항가.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정(상품명) 등의 성분으로 발열, 두통 등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임.나. 혈액에서 검출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치료농도 범위였음.- 혈중 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임○ [설명]본시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① 뇌는 부종 상태로서 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소견을 보는 점, ② 외표검사 및 정밀 세검시, 얼굴, 목, 머리 등에서 특기할 외력이 작용한 흔적을 보지 못하는 점, ③ 심혈이 암적색 유동혈이고, 각 실질장기는 울혈상이며, 일혈점 등이 관찰되며, 급사 혹은 심장사 때 보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동반된 점, ④ 기타 외표 및 내경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 혹은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⑤ 검사소견상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검출되나, 혈액에서의 함량은 치료농도 범위로이로 인한 중독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으며, 기타 특기할 독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변사자의 사인은 뇌출혈(지주막하 출혈)로 판단되며, 그 형성기전은 주어진 사건개요 및 부검소견을 종합할 때 비외상성으로 판단됨.○ [참고사항]본 변사자의 뇌출혈의 원인을 법의학적 측면에서 논하여 본다면, 우선 본 건 뇌출혈은 형태학적으로 좌우 대뇌반구에 뇌지주막하 출혈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고, 소뇌 실질 일부및 뇌실에도 출혈이 동반되어 있음. 이러한 형태의 뇌출혈은 주로 비외상성으로 발생하는데, 뇌동맥류 파열이나 고혈압성 혈관 파열 때문에 발생하지만,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드물지않게 외상성으로 추골동맥이나 기저동맥 등이 파열되면서 발생하기도 함. 따라서 부검시외상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철저히 검사하였으나, 두피하출혈, 목 주변 출혈 등 외력을 받았을 것으로 단정할 만한 소견이 보이질 않았으며, 심비대가 관찰된 해부소견을 고려할 때비록 혈관 파열, 파열된 동맥류, 동맥경화 등의 결정적 소견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본 건뇌출혈은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된 비외상성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우선 추정됨.변사자의 구강 및 치열에는 사망과 관련된 특기할 손상을 관찰할 수 없음.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원고 측 질의에 대한 답변]1.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 출혈?→ ‘외상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을 제외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다.그런데 망인의 부검감정서를 보면 외상가능성이 배제되었고 뇌동맥류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부검감정상 추정결론은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된 비외상성으로 발생한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 소뇌 실질 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다.고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의미하다.2. 망인에게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었는지?→ 망인의 2017년 검진상 혈압기록은 130/80으로, 수축기 혈압 수치가 경계성이다.망인의 2017년 검진상 체중은 92kg이나 부검감정서상 체중은 99kg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검진상 음주, 흡연상태였다. 망인은 ‘고혈압 등에 의한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3. ① 기왕증인 고혈압이 있는 것과 관련 없이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와 이를가중시키는 요인들이 단기간에 중첩될 경우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② 고혈압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중첩되는 동안 지주막하 출혈의 속도는 중첩 정도에 따라 빨라지는지?→① 가능하다. ② ‘지주막하 출혈의 속도’라는 표현은 생소하다. 만약 이것이 ‘병의 진행속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요인의 중첩정도에 따라 변화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없다. 즉, 위험요소가 많으면 병의 진행속도가 빠르다거나, 위험요소가 적으면 느리다고볼 만한 근거는 없다.4. ‘협심증 증상’이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사망의 전조 증상인지?→협심증 증상은 뇌출혈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 그러나 협심증의 위험인자 중에는 고혈압이포함되어 있기에, 고혈압의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5. ‘구토를 동반한 구역’이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의 전조 증상인지?→‘구토를 동반한 구역’이 뇌출혈에 의해 발생하거나, 뇌출혈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전조증상은 아니다.6. ① 지속적 음주, ② 스트레스 증가, ③ 과도한 육체적 활동, ④ 강릉에서 제주도로의 항공기 이동, ⑤ 새벽에 한라산 해발 750m 지점에서 해발 1,950m 지점까지 총 19.2km 거리를9시간 동안 산행한 것이 혈압상승의 요인이 되는지?→① 지속적 음주 , ② 스트레스 증가는 혈압상승요인이다. ③ 과도한 육체적 활동이 고혈압을유발해 뇌출혈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뇌출혈이 육체적 활동 중에 발생한 경우여야연관성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④ 장기간의 비행이 영향을 줄 수 있으나, 1시간 이내의 비행은그 영향이 미미하다. ⑤ 특정 육체적 활동이 심장에 무리를 주어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은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망인처럼 과체중 상태인 사람이라면그렇지 않은사람보다 무리가 갈 수 있다.7. ① 뇌출혈이 발병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통상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 ② 특별한외부 요인 없이 자연적인 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경우 사망까지 2일 정도 소요될 수 있는지? ③ 부검감정서에 나타난 망인의 상태를 보면, 뇌출혈 지속시간이 최소 2일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① 특정할 수 없다. ② 가능하다. ③ 부검감정서에는 그와 같은 언급이 없다.8. ① 혈압이 상승하고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경우, 초기에 두통약(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여 두통을 해소할 수 있는지? ② 두통약 복용으로 지주막하출혈을 막을 수 있는지? ③ 뇌출혈로 사망한 자의 경우, 두통약을 지속적으로 먹어도 두통이 계속되는 경우라면지주막하 출혈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지? ④ 두통이 계속되어 다른 일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두통을 참고 많은 활동이 필요한 육체적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스트레스의 증가로 뇌출혈의 가중요인이 되는지? ⑤ 뇌출혈이 발병된 뒤 위험인자의 개입 여부에 따라 진행속도가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는지?→①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두통은 보통의 두통보다 극심하다. 아세트아미노펜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 ② 그럴 수 없다. ③ 알 수 없다. ④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두통이 발생한 경우에서 두통을 참고 활동하면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뇌지주막하 출혈이발생하면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대부분은 활동을 할 수 없다. ⑤ 뇌출혈 발생 후 위험인자,특히 고혈압이 진행되면 병의 진행이 악화될 수 있다.9. ‘지주막하 출혈 발병 상태에서의 음주’는 지주막하 출혈의 가중요인이 되는지?→알 수 없다.10. 혈압이 상승하고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경우, ‘제주도에서 강릉으로 비행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지주막하 출혈의 가중요인이 되는지?→가중요인이 될 수 있다.11. 비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일반 사무직 42세 남성(키 179cm, 몸무게 99kg, 혈압 130/80)이4일 사이에 강릉에서 제주도로 비행기를 이용해 이동하고, 새벽에 한라산을 9시간 등반하고, 배의 노를 젓고, 쾌속선에 탑승하고, 제주도에서 강릉으로 비행기를 이용해 이동한다면, 뇌출혈 위험원인들이 가중되어 발병한 뇌출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지?→망인처럼 고혈압 위험인자(과체중)가 있는 경우, 가능성이 있다.[피고 측 질의에 대한 답변]1. 감정의가 검토한 자료는?→망인은 사망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기록이 없다. 부검감정서를 검토하였다.2. 망인의 사인은?→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비외상성 뇌출혈이다.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된 뇌출혈로 우선 추정한다.3. 망인의 흡연 관련 내역이 확인되는지?→2017년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에 ‘현재 흡연’이라는 기재가 확인된다.4.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뇌출혈 위험인자는 무엇인지?→과체중(부검상), 음주, 흡연(2017년), 심비대, 고혈압 경계(2017년 130/80)5. 망인의 건강상태 및 뇌출혈 발생 가능성?→혈압 최종기록이 2017년 기록이라 뇌출혈 발병 당시의 고혈압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다.그러나 과체중, 음주, 2017년까지의 흡연력, 부검상 심비대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 확률이 낮다고는 볼 수 없는 건강상태였다고 판단된다.6. 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업무시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망인이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과로를 의학적으 로 평가해 판단할 수는 없다.7. 부검감정서를 보면 ‘망인은 심비대에 합당하다’는 소견인데, 망인의 평소 혈압이 높았을가능성이 있는지? 심비대 상태가 지속되면 뇌출혈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지?→ 고혈압 환자는 심비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유력한 위험인자이다.8. 망인은 건강상태가 잘 관리되고 있었는지?→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는 판단할 수 없다.9.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부검소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된바 망인의 사망원인은 자발성 뇌출혈이라 판정되어짐’이다. 동의하는지?→동의한다.10.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하는지? 망인의 건강 상태가 업무적 요인 없이 내재적 요인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고혈압의 확진 증거는 없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자료를 검토해보면, 발병 당시 고혈압이 의심된다. 심의 결과 중에는 ‘뇌출혈의 발생 시점이 워크숍 일정이 끝난 뒤상당 기간 지난 이후’임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부검 소견을 보면 아세트아미노펜이위장 내용물에서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뇌출혈로 인해 발생한 두통 때문에 약물을복용한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워크숍 일정이 끝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본 감정인은 심의결과 중 ‘업무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에 일부 동의한다. 인정 정도는 일부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갑 제 4, 5, 11호증, 을 제2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2015두3867 판결 등 참조).2)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의업무와 뇌출혈의 발병ㆍ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망인의 사인은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된 비외상성 뇌출혈’로 추정된다. 고혈압은뇌출혈의 가장 유력한 위험인자이다.② 망인은 2017년경 수축기 혈압 수치가 경계성이었고, 사망 당시 99kg으로 비만상태였다. 망인은 음주, 흡연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2019. 4. 협심증으로 진료 받은 바있으며, 부검 결과 심비대 소견이 확인되었다. 협심증의 위험인자 중에는 고혈압이 포함되어 있고, 고혈압 환자는 심비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바, 망인은 사망 무렵 고혈압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③ 과체중인 사람이 과도한 육체적 활동을 할 경우, 과체중이 아닌 사람보다 심장에더 큰 무리가 발생해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망인은 과체중 상태로 2박 3일간제주도에서 장시간의 한라산 등산을 포함한 육체적 활동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행하였는바, 이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망인은 2019. 5. 6. 구토를 동반한구역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어, 그로부터 3일 뒤에 시작된 워크숍 당시엔 신체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④ 뇌출혈이 발병하여도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이틀이 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따라서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시점이 워크숍 종료 이후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망인이 제주도에서 두통을 겪고 두통약을 복용하였던 점에 주목하여 보면, 이러한 두통이 뇌출혈 발병으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시점을 워크숍 도중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망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시점을 워크숍 도중이라고 한다면, 이는 한라산 등산 등 단기간의 강도 높은 육체적 활동이 혈압을 상승시켜 뇌출혈의 발병ㆍ악화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결과라고 보인다. 또한, 뇌출혈 발병 이후의 비행기 탑승은 뇌출혈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⑤ 뇌출혈의 발병에는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그리고 그와 동시에 워크숍 중에 행하게 된 한라산 등산 등 단기간의 강도 높은 육체적 활동 역시 뇌출혈 발병을 촉진하거나 뇌출혈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핀시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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