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51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2018. 10. 18.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일을 옮기던 중 넘어졌다. 대퇴부 염좌 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통원치료 하였다(이하 ‘종전 승인 상병’이라 한다).나. ○○○은 2018. 12. 1.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검사 결과 횡문근융해증, 급성 폐울혈 및 급성 신장기능 상실이 진단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2018. 12. 6. 치료 중단의 뜻으로 타 병원으로 옮겼고, 2018. 12. 7. 사망하였다. 신부전증을 원인으로 하는 허혈성심질환을 사망원인으로 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다.원고 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피고는 2019. 3. 20. 원고에게 ‘고인은 평소 음주 병력이나 개인적인 질병 소인에 의하여 횡문근융해증이 발병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 승인 상병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앞서 든 증거,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종전 승인 상병을 이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사망원인에 관하여 감정의는 피고와 달리 보나, 그 차이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① 원고는 종전 승인 상병이 고인의 사망원인인 횡문근 융해증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의는 ‘고인의 종전 승인 상병은 경미한 정도였고 곧 호전되었다. 외상성 횡문근 융해증은 통상 외상 후 72시간 이내에 크레아틴키네이스(creatine kinase,크레아틴인산을 생성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의 상승을 보이는데, 종전 승인 상병일부터 6주 이상 경과하였다. 사망 무렵 고인의 상태 및 경과는 위 상해로 인한 외상성 횡문근 융해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감정의는 ‘횡문근 융해증은 크레아틴키네이스 수치가 5~20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고인의 경우 ○○병원 내원초기인 2018. 12. 1.부터 2018. 12. 4.까지 위 수치가 정상범위에 있었다. 또한 횡문근융해증에 의한 적색뇨는 근육 효소뇨에 해당하고 혈뇨와는 구분되는데, 고인의 경우 혈뇨를 보였을 뿐 근육 효소뇨를 보인 것은 아니다’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②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감정의는 ‘고인에게 원인 미상의 신부전 및 심부전이 동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종전 진료내역에서 확인되는 원발성 고혈압은 심부전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고인은 심부전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원고는 종전 승인 상병으로 외상성 횡문근 융해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한 급성신부전,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 법의학연구소 작성 의견서(갑 제9호증)의 경우, 그 내용이 이법원 감정의 의견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의견 작성의 상세 경위, 감정의 의견에 대한반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법의학연구소에 2021. 6. 15. 사실조회를, 2021. 10. 15. 사실조회 독촉을 하였으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오지 않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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