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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52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7744,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4.?26.?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8. 6.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설 안전장구 배송 및 내근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고인은 2018. 6. 21. 15:45경 이 사건 회사의 ○○지사 물류창고 앞에서 차량에 상차한 배송물품을 묶어 고정시키기 위한 체결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7:28경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폐정지', 그 원인이 '심근경색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4. 26. '고인에게 2011년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점, 고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용, 단기적·만성적인 과로내역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고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2. 1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① 고인이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1년경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스텐트 삽입술 등을 받은 병력이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② 고인은 사망하기 전 4주간 1주당 평균 53시간 50분씩 장시간 근무하였고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이었던 현충일 및 2018. 6. 13. 지방선거일에도 정상 출근하여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③ 무거운 중량의 물품 배송 업무는 열악한 건강상태였던 고인에게는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강도 높은 작업이었고,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 6시에 이 사건 회사의 인천 본사에 출장을 다녀온 후 배송물품을 트럭에 끈으로 단단히 묶어 고정하기 위해 순간적인 힘을 요구하는 체결작업을 하다가 심장에 무리가 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고인은 57세의 나이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업무를 신속하게 익혀야 하는 등 정신적 부담감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고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약 1년 6개월 정도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였고, 그 전에는 약 1년간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약 15년간 식당을 운영하였다.나)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018. 6. 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8. 6. 21.까지 주 6일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9:00까지, 토요일 08:30부터 15:0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이 제공되었다. 위 기간 동안 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건설 안전장구 배송 업무(서산, 서천, 군산, 천안, 아산, 당진, 부여 등의 지역에 보호구, 마스크, 안전화 안전모 등을 배송) 및 내근 업무(전화 주문 응대 및 전표발행 등)였다.다) 이 사건 회사는 고인이 배송 업무 과정에서 서명한 거래명세표, 내근 직원의 진술, 배송 업무 후 현지 퇴근하는 경우와 사무실 근무 시의 일반적인 퇴근시간 등을 근거로 고인의 근무일지 및 근무내역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50시간 43분, 발병 전 4주간(발병 전 1주제외) 1주당 평균 48시간 8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49시간 5분이다.라)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청양, 아산 소재 거래처 4곳에 물품 배송을 갔다가 16:43경 업무를 마치고 현지에서 퇴근하였고, 발병 당일 오전 ○○○ 소재 이 사건 회사의 본사에 물품을 수령하러 출장을 갔다가 이 사건 회사의○○○보령지사로 돌아왔으며, 사업장에 준비된 김밥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배송 작업을 준비하였다.2) 고인의 기존 질환 및 평소 건강상태가) 고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8. 7. 28. ~ 2010. 12. 30. 본태성 고혈압(14회)○ 2011. 2. 11. ~ 2011. 11. 23. 양성 고혈압,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9회)○ 2012. 1. 25. ~ 2012. 11. 30.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수축성 심부전(14회)○ 2013. 2. 15. ~ 2014. 11. 4.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16회)○ 2015. 2. 9. ~ 2015. 12. 29.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전벽의 급성전층 심근경색증(외래 12회, 입원 26일)○ 2016. 3. 29. ~ 2018. 3. 27. 관상동맥혈관성형 삽입물 이식편의 존재,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15회)나) 진료기록○ 2011. 7. 21. 및 2011. 7. 25. ○○○○○○○○○○○병원: 흉통으로 2011. 7. 21. 내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받고 좌전하행지관상동맥에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음. 관상동맥에 병변이 심하여 2011. 7. 25. 우관상동맥에도 2차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음.○ 2015. 4. 6. ○○○○○병원: 심혈관 조영술 및 PCI(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시행다) 건강검진 결과002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5282_1_0.jpg3) 의학적 소견가) 고인의 주치의 소견○ ○○○○○○○○○○○병원 의사 ○○○의 2018. 11. 22.자 진단서 환자는 흉통으로 2011. 7. 21. 내원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좌전하행지관상동맥에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음. 관상동맥에 병변이 심하여 2011. 7. 25. 우관상동맥에도 2차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음. 심구혈율이 37%로 심기능저하가 있는 상태였으며, 과도한 업무나 과격한 육체적인 움직임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상태였음. ○ ○○○○○병원 의사 ○○○의 2018. 12. 24.자 진단소견서 ○ 진단명: 1. 확장성 심근병증, 2. 전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진료내용 및 경과: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으로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약물 치료 중입니다. 환자의 심장 상태상 무리한 노동이나 과로할 경우 심부전 악화, 치명적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의 재발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고인이 귀원에 내원할 당시의 증상, 귀원에서 받은 검사, 수술 또는 치료는 무엇인지요.○ 답변: 고인은 2015. 4. 2. 본원에 교통사고로 인한 복통 및 저혈압으로 내원하여 입원도중 흉통 발생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하여 심근경색증 진단 하에 스텐트 시술을 하였습니다.1-4. 수술 또는 치료의 경과는 어떠했는지요.○ 답변: 시술 후 폐부종, 흉막삼출 등의 증상이 있어 중환자실 치료 후 일반병실에서 약물치료 유지 후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외래 추적 관찰 동안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약물 치료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2. 고인이 2018. 3. 27. 마지막으로 내원하여 '확장성 심근증병'의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원하였을 당시 고인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였는지요.○ 답변: 확장성 심근증은 심근경색에 의해 심장기능이 떨어져 있었고(EF 40%), 좌심실 확장소견이 보여 진단하였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특별히 호소하는 증상은 없었습니다.4. 고인이 2018. 3. 27. 마지막으로 내원하여 진료받을 당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고인이 3개월 후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고인의 건강은 심각한 상태였는지요.○ 답변: 특별히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이 없는 상태로 심각한 상태로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5-1. 고인과 같은 건강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사망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심근경색 후 특히 심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과로나 심한 노동 작업은 환자의 상태를 갑자기 악화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5-2. 일반인에 비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취약한 건강 상태의 고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 당일 상품을 트럭에 끈으로 묶어 고정하기 위하여 순간적인 힘을 요구하는 체결작업을 수행하다가 심장에 무리가 발생하고, 고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업무의 강도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심장의 상태 및 시술받은 과거력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순환기내과) [원고 감정의뢰사항]1.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이나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심근경색은 과거에 죽상경화의 영향을 받았던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힌 이후, 급작스럽게 관상동맥 혈류가 감소할 때 보통 발생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환자에 있어, 심근경색이 나타나기 전 격렬한 신체적 운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혹은 내외과적 질환들과 같은 악화 요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이나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2. 고인의 주치의가 2018. 3. 27. 고인이 마지막으로 내원하여 '확장성 심근병증'의 상병명으로 진료받을 당시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고인이 3개월 후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로 건강이 심각한 상태였는지 묻는 문항에서 '특별히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이 없는 상태로 심각한 상태로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답변: 당시 고인의 상태가 당장에 시술이나 치료를 요하는 심장질환의 악화를 시사하는 소견이 없었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실이 고인이 심근경색이나 급사의 위험이 일반인들과 동일하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은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및 이미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시술 기왕력 및 심장기능저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3-1.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살펴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에 영향을 미칠만한 기저질환이 있었는지요.○ 답변: 고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판단됩니다. 심근경색은 이미 동맥경화가 있던 관동맥이 혈전에 의해 막히면서 혈류가 급격히 감소하여 생깁니다. 심근경색은 대부분의 경우 동맥경화 죽상반의 균열, 파열 혹은 궤양과 함께 국소적 혹은 전신적인 조건이 혈전생성을 촉진하는 경우, 즉 죽상경화반이 파열된 곳에 혈전이 생기면서 관동맥이 폐색되어 발생합니다. 주요 위험인자로는 높은 LDL 콜레스테롤, 흡연, 고혈압, 낮은 HDL 콜레스테롤, 당뇨, 비만, 가족력, 운동부족, 식이습관 등이 있습니다. 고인은 이미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받은 상태였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및 비만(174㎝/97㎏, BMI32) 등의 위험인자가 확인됩니다.3-2. 의무기록 등 첨부한 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인의 기저질환은 단독으로 작용하여 고인이 돌연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의학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에 의한 심근경색은 죽상경화 위험인자들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되며, 주요 위험인자들은 높은 LDL 콜레스테롤, 흡연, 고혈압, 낮은 HDL 콜레스테롤, 당뇨,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식이습관 등이 있습니다. 특정 기저질환이 단독으로 작용하여 돌연히 심근경색이 발생한다고 보기 보다는 위험인자들에 보유에 대한 위험도로 계산됩니다. 통상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위험도는 상기 기술된 여러 위험인자들을 포함하여 미국심장협회/미국심장병학회(ACC/AHC)에서 발표된 10년 내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위험도 계산에 따라 10년 내 위험도 %로 표현됩니다. 고인은 이미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심장기능도 저하된 상태였으며, 고위험군입니다.4-1. 고인과 같이 기저질환이 있는 자가 고인이 업무 중 겪은 것과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일반인에 비하여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변: 고인은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및 이미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시술 기왕력 및 심장기능저하 상태였으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이 없더라도 일반인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4-2. 고인의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고인의 기존질환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고인은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및 이미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시술 기왕력 및 심장기능저하 상태였으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이 없더라도 일반인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크고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급격하게 악화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법률적 인정가능 여부는 의학적 판단보다는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피고 감정의뢰사항]2.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동의/부동의 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인은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및 이미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시술 기왕력 및 심장기능저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사건 상병의 고위험군입니다. 사건 당일 2.5톤 트럭에 끈을 묶는 행위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법률적 인정 가능여부는 의학적 판단보다는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9. 고인의 심폐정지 및 심근경색(의증)의 원인 즉, 사망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심폐정지 및 심근경색(의증)의 선행 요인(원인)은 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및 과거 심근경색의 기왕력과 심장기능의 저하가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 11, 12호증, 을 제2 내지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고인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피고가 사업주와의 문답 조서 및 이 사건 회사가 거래명세표, 동료직원의 진술, 일반적인 퇴근시간 등을 토대로 작성한 고인의 근무일지와 근무내역표 등을 근거로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50시간 43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9시간 5분으로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제시하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증가'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납품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거래명세표, 동료직원의 주관적인 진술 등에 의존하여 작성한 자료로 고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고인이 평일 08:30~19:00, 토요일 08:30~15:00 실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3시간 50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시간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대로 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인천 본사로 출장을 가는 등으로 고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피고 산정 업무시간보다 일부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인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08:30경 업무를 시작하여 16:43경 거래처 4곳에 대한 배송업무를 마치고 현지 퇴근하였고, 발병 당일 이 사건 회사의 인천 본사로 출장을 가기 위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출장 후 ○○○지사로 돌아와 사업장에서 김밥 2팩으로 점심식사를 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5호증 7, 8, 10쪽). 고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직전 배송물품을 트럭에 고정하는 체결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체결작업은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온 업무에 포함되고, 이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작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및 동료 직원들은 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최근 입사한 고인을 배려하여 고인에게 포장 및 상차 작업은 맡기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다) 원고는 2018. 6. 초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왔고 더운 날씨 및 습한 환경에서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은 배송 업무 시에는 차량을 운전하며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내근 업무시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기온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고인이 2018. 6. 1. 50대 후반의 나이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전 약 1년 6개월 정도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바, 트럭을 운전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이 사건 회사에서의 주된 업무가 전혀 생소하였다거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는 마찰이나 갈등을 겪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개별적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와의 문답에서 "고인은 언변이 좋아서 동료들과 잘 지냈다"고 진술하였는바,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약 20일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유인이 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마)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높은 LDL콜레스테롤,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식이습관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고인은 2008년경 고혈압, 2011년경 당뇨병을 각 진단받아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1. 7.경에는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아 2차례에 걸쳐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018. 3.경까지 심근병증 관련 치료를 받았으며,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비만, 이상지질혈증이 확인되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의고위험군에 해당 하였다. 고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경찰병원 소속 감정의(순환기내과)는 "심폐정지 및 이 사건 상병의 선행 요인은 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및 과거 심근경색의 기왕력과 심장기능의 저하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고인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이 없더라도 일반인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크고, 사건 당일 2.5톤 트럭에 끈을 묶는 행위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고인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위와 같은 위험요인들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한편 고인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은 "심근경색 후 특히 심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과로나 심한 노동 작업은 환자의 상태를 갑자기 악화시킬 수 있다. 업무의 강도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심장의 상태 및 시술받은 과거력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사망 당일 체결작업을 수행하다가 심장에 무리가 발생하여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통상의 의학적·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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