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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58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33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 근로자였던 C은 2011. 12. 4. 고무판 탈락부위를 정비하기 위하여 천공기 하부로 접근하던 중 스크류에 남아 있던 슬라임 낙하물에 목 뒷부분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써 피고로부터 아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2013. 4. 30.까지 요양치료를 받았으며, 치유일을 2013. 4. 30.로 하는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5흉수 완전손상, 흉추 제4-5-6-7-8번 기기고정술 시행) 결정을 받았다. ? 승인상병 : 흉추 6번 골절 및 탈구, 흉추 3-10번 후궁판 및 가시돌기 골절, 흉추 5-6번 후궁판 및 가시돌기 골절, 흉추 9-10번 후궁판 및 가시돌기 골절, 흉추 7-8번후궁판 및 가시돌기 골절, 흉추 3-4번 후궁판 및 가시돌기 골절, 흉수손상, 하반신 마비, 좌측 양측 복사골 골절, 외상성 혈흉, 다발성 늑골골절, 뇌진탕, 급성 위궤양 및 출혈, 골수염(좌측 제5중족골), 욕창(좌측 발 외측), 요도 협착, 신경인성 방광 나. C은 2019. 4. 26. 18:59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위장관 출혈, 직접사인의 원인 ? 미상’으로 확인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상병 악화로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30. 망인의 사망원인은 개인적 기저질환에 따른 신체적 취약성에 있을 뿐이어서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 지급을 거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7. 22.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3. 4. 30. 치료 종결 이후,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던 중인 2019. 1. 14. 및 1. 28. 경도의 식도 정맥류 등 발생하여 소화기 내과 2차례 진료를 받았고, 그 후 증세가 악화하여 2019. 4. 26.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인인 위장관출혈은 이 사건 사고 및 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얻게 된 질병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인정사실 1) 합병증 예방관리항목 - 후유증상 60101호 : 중추신경, 척수손상에 따른 중증장해 - 후유증상 60102호 :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 - 후유증상 60103호 : 요로증상 2) 의무기록 내지 주치의 소견 〈D병원, 의사 E〉 - 사망일 기준 1년간 치료내역 : 2019년 1월 14일, 1월 28일 2차례 소화기내과 진료(궤양반흔, 경도의 식도정맥류) - 내원당시 상병상태 및 주요검사결과 : 위장관 출혈, CT상 간경병증 소견, 정맥류 소견 보임. 활동성 출혈은 없었음. - 산재승인 상병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 환자상태가 좋지 않아 내시경을 시 행할 수 없었으나, 정맥류 출혈, 궤양출혈 등이 위장관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기존질환 유무 및 사망원인과의 관계 : 정맥류 출혈이나 궤양출혈이 원인이 될 수 있음. 〈F병원, 의사 G〉 - 사망일 기준 1년간 치료내역 : 매주 월, 수, 금 내원해 재활운동치료 받음. 2개월에 1차례 약 처방받아 복용. - 요양기간 중 상병상태 및 치료내역 : 양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병성 통증을 보여 재활운동 치료. 약물치료 시행함. - 위 산재승인 상병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 위장관출혈이 사인인데, 산재 승인 상병에 위궤양 및 출혈이 있으나, 사인인 위장관 출혈이 기 승인상병, 즉 위 궤양에 의한 출혈인지는 불분명함. - 기존질환 유무 및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여부 : 기존질환 없음. 3) 망인에 대한 관련 항응고제 내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재(NSAIDs) 등 위장관출혈 원인이 될 수 있는 약물 처방내역 - 항응고제 : 처방내역 없음 - Soleton 정 : 2016. 9. 30.(14일), 2017. 4. 21.(21일), 10. 20.(30일) - Plavitor 정 : 2016. 10. 6.(90일), 2017. 1. 4.(90일, 180일) - Cymbalta 정 : 2015. 1. 19.(90일), 4. 20.(90일), 7. 6.(90일), 10. 2.(90일), 12.19.(90일), 2016. 3. 11.(90일), 6. 2.(180일), 11. 24.(180일) 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 사망진단서상 위장관 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돼 있으나, 2019. 1. 22. 시행 내시경 검사상 만성위염 소견만 있었고, 2019. 4. 26. 의무기록상 감염양상이 심하게 진행된다는 소견, 2019. 4. 26. 시행한 복부 CT상 간경변과 비장비대소견과 식도정맥류 소견이 있는 점을 종합해 판단하면, 2019. 1. 22. 내시경검사상 만성위염만 있다는 소견으로 급성위궤양 및 출혈은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치의 소견상 활동성 출혈은 없었다는 점, 의무기록상 감염증상이 심하게 진행됐다는 소견을 종합하면, 산재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소견됨. 〈소화기내과 전문의〉 - 위장관출혈은 고인의 간상태를 고려할 때 위정맥류 혹은 식도정맥류 출혈의 가능성이 높음. - 기저 인정 상병과 인과관계는 없으며, 간경변에 의한 합병증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H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위장관출혈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데, 그 전까지 예방관리 대상 후유증상에 위장관출혈은 들어있지 않았고, 상병치료와 관련하여, 중복적으로 복용되는 경우 위장관출혈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약물, 즉 Soleton 정 및 Plavitor 정이 망인에게 처방된 시기는 2016년부터 2017년이어서 망인이 사망한 2019년 4월보다 한참 이전이었으며, 더욱이 2019. 1. 22. 시행한 내시경 검사에서 망인에게 위장관출혈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위장관 출혈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또는 그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약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발생한 위장관출혈이 이 사건 사고 및 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얻게 된 질병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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