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020구합56087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19.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1,633,944,00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1,624,356,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 비용은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1,633,944,000원1)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934,796,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가스기기, 냉난방기,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및 시설보수업 등을 영위하는회사로서 ‘건설업 본사’(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생략)와 ‘건설일괄’(보험관리번호보험관리번호생략)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하고,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통칭하여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이고,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사업 및 산재보험사업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나. 원고는 건설일괄 사업장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2018년도 보수총액과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 구 분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2016년 산재 6,075,368,688원 178,190,560원 고용 6,075,368,688원 118,469,680원 2017년 산재 4,045,649,806원 107,290,630원 고용 4,045,649,806원 78,890,160원 2018년 산재 5,002,232,414원 140,162,550원 고용 5,127,120,840원 99,978,850원 다. 피고는 2019년 11월경 사실조사를 거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외주비 보수를 원고의 2016~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대상 보수총액에 가산하였다.0338_338. 20구합56087_(21.08.17)판결문_001001.판결문_임윤한.png라. 피고는 2019. 11. 29.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4항,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건설일괄 사업장에 대한 2016~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1,135,114,470원으로 확정 정산하고 신고 보험료와의 차액 412,132,040원 및 가산금41,213,160원 등 합계 453,345,2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본사 사업장에 대한 2016~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456,887,850원으로 확정 정산하고 가산금 728,520원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취지 기재금액은 ‘건설업 본사’와 ‘건설일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산한 결정 보험료 및 가산금1,633,944,000원(= ‘건설업 본사’ 457,616,370원 + ‘건설일괄’ 1,176,327,630원)에서 ‘건설업 본사’ 보험료 457,616,370원과 ‘건설일괄’ 보험료 중 477,179,81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대상 금액으로 특정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보험료 699,147,820원(=결정 보험료 중 657,934,660원 +가산금 4 1,213,160원2)) 부분을 다투는 취지이다]. 구 분 보수총액 결정 보험료(①) 신고 보험료(②) 보험료 차액(③=②-①) 가산금(④) 2016년 산재 11,946,883,804원 350,402,100원 178,190,560원 172,211,540원 17,221,150원 고용 11,974,927,640원 233,511,070원 118,469,680원 115,041,390원 11,504,130원 2017년 산재 5,119,860,884원 135,778,710원 107,290,630원 28,488,080원 2,848,800원 고용 5,798,751,407원 113,075,640원 78,890,160원 34,185,480원 3,418,540원 2018년 산재 6,311,271,866원 176,841,830원 140,162,550원 36,679,280원 3,667,920원 고용 6,436,160,292원 125,505,120원 99,978,850원 25,526,270원 2,552,620원 합 계 1,135,114,470원 722,982,430원 412,132,040원 41,213,1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피고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부족액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였을 뿐 보험료 전체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피고가 징수·고지한 497,023,330원(= ‘건설업 본사’ 6,586,300원 + ‘건설일괄’ 490,437,030원, 연체금 포함)을 초과하는 699,147,820원3)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어 부당하다.나. 판단1)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월별 부과고지 방식으로 부과하되(제16조의2 제1항), 근로자 변동이 심한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제19조 제4항).2)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료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따른 보험료를 그대로 둔 채 그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보수총액과 보험료 금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보수총액과 보험료 금액을 다시 결정하여 확정정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는 증액경정 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과세처분에 관한 대법원 2013. 10. 31. 선고2010두4599 판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699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의 건설일괄 사업장의 2016~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이사건 처분에 의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당초 신고·납부하였던 고용·산재보험료 부분까지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이 사건 처분이 보험료 납부의무의 확정과 관련 없는 단순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다는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이에 대해 피고는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판결을 들어 원고가 신고·납부한 보험료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2012두12822 판결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의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또한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4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2016년도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원고의 청구가 2016년도 보험료의 반환청구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청구는 보험료 반환청구가 아닌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4.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사건 처분 중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보수총액에 포함할수 없는 항목의 금액을 포함시켜 산정된 보험료액에 관하여 위법하고, 가산금에 대한부분은 위법하게 결정된 고용·산재보험료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1) 원수급인 재료비 관련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재료의 재료비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단순히 물품구매계약을 통해 자재를 구입한 금액까지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를부과하였는데, 하수급인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와 무관한 원수급인 재료비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외주공사비 계정에 기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하도급공사 또는 노무제공과 무관한재료비 부분과, 재료비 등 기타 계정에 기재되었으나 피고가 외주공사비로 발췌한 부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249,283,320원, 원수급인인 원고가 GHP 공사에 쓰이는 자재를 구매하여 하수급공사업체에 제공한 부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166,555,210원등 합계 415,838,530원은 보험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 용역비용 관련이 사건 처분에는 환경영향평가용역, 위험관리용역 등 용역계약에 관한 것임에도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된 항목이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하도급공사와 무관한 것으로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고용·산재보험료8,629,22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3)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관련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물품구매계약 및 설치공사는 산업재해보험료 산정에 있어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당 부분의 보험료는 제조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의 확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고용·산재보험료 233,466,91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나. 판단1) 원수급인 재료비 관련 주장에 대하여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및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제11조 제2항 제1호), 보수총액을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제11조 제2항 제2호)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2016년의 경우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017년, 2018년의 경우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408호, 제2016-73호, 제2017-83호).나) 위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노무비율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구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는 원수급인이 지급한 재료의 재료비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1)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널리 이루어지고이러한 경우 공 사별로 나누어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으며 보험 기술적으로도 어려우므로,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도급사업일괄적용에 따라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여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직영공사와 하도급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2) 나아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은 건설업에 있어 여러 공사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실제 지급된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결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식에 따르면,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달리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수총액은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2호), 여기에서의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공사금액 전부가포함되어야 한다.(3) 한편 개산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총공사금액’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 포함)을 의미하고,‘총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각종 공사와 그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을 의미한다(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따라서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노무비율이 적용되는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보험료 산정 체계에 부합한다.(4) 고용노동부장관은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로 구분하여 매년 기준보험연도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공사금액 대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가까운 노무비율을 고시하고 있다(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원수급인이 제공한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원수급인이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하도급계약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려고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대금에 재료비가 포함된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한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계약서상 인도조건이 ‘현장 (상)하차도’로 표시되어 있고, 매도인이 설치공사 등을 직접 담당하지 않으며 시운전 지원 또는 설치·감독 업무만을 담당한 자재의 재료비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건설일괄 사업장의 2018년 공사 원가명세서상 급여는 1,273,274,245원, 잡급비(일용직급여)는 1,363,750원인 반면, 재료비는 144,859,023,6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의하면 원고는 대부분의 공사를 하도급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원고가 주장하는 원수급인재료비 항목의 자재가 직영공사에 제공된 것이라고 볼 만한사정도 없으므로, 위 재료비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따라 확정보험료의 보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포함된다고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용역비용 관련 주장에 대하여가) 갑 제3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건설일괄 사업장에 대한 2016~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대상 보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포함된 아래 표 기재 용역비용은 안전진단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것으로서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도 적요 거래처 용역비용(원) 2016 0000 Biomass STG2 Project ㈜000000 35,600,000 0000 Biomass STG2 Project ㈜0000건축사사무소 9,000,000 0000 Biomass STG2 Project_기타 ㈜0000 14,600,000 0000000 선급금 외주비 대체 0000000 32,400,000 안산3프로젝트 GIS구축측량 3회차 기성 00000(주) 5,670,000 안산3프로젝트 GIS구축측량 준공기성 00000(주) 17,059,000 0000 Biomass STG2 Project 0000000 90,720,000 0000000 선급금 외주비 대체(4월) 0000000 38,880,000 0000 Biomass STG2 Project 0000000 77,600,000 2017 0000 Biomass STG2 Project_기계_선급금 외주비 대체 0000000 58,320,000 0000 Biomass STG2 Project_기계 0000000 154,080,000 0000 Biomass STG2 Project_기계 0000000협동조합 17,500,000 00000 선급금 외주비 대체 ㈜00000 6,109,091 0000 진동진단비 00000(주)플랜트사업센터 16,100,000 0000Biomass STG2 Project_전기 ㈜000000 26,700,000 2018 0000 선급금 외주비 대체 ㈜00000 1,527,273 00000선급금 외주비 대체_계정변경(외주비→지급수수료) ㈜00000 -6,109,091 00000 선급금 외주비 대체_계정변경(외주비→지급수수료) ㈜00000 -1,527,273 나) 이에 의하면, 위 각 용역비용은 원고의 건설일괄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있다.3)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관련 주장에 대하여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게 되므로(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 부분에 대하여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고, 고유제품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설치공사는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구매한 건설업자의 보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도급공사의 합계액에서 구매대금이 제외된다. 위 특례규정은 사업주의 보험관계 적용에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던 사업주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를 별도로 건설업으로 적용받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사업주의 보험관계 적용의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위 특례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7, 9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구매물품의 설치공사가 위 특례규정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의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가 제출한 각 구매계약서에 따르면, 그 계약의 상대방인 제조업체들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도면 및 사양서에 따라 지시받은 물품을 제조한 후 원고가 지정한현장에 설치하여 공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 구매계약의 실질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제작물공급계약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계약의 목적물인 물품이 해당 제조업체에서 상시적으로 생산하는 고유제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2) 원고는 제조업체에서 공급한 물품의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근거가될 수 있는 계정별 원장, 임금대장, 출장명령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일부 제조업체들의 담당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17 내지 20호증) 이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부탁을 받고 사후에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이 공급한 물품을 직접 현장에 설치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다.4) 정당한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가) 이 사건 처분 중 위 2)항 기재 각 용역비용을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포함하여 원고의 건설일괄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제외한 원고의건설일괄 사업장의 정당한 2016~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2018년도의 경우 위 용역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금액에 의한다). 구 분 보수총액 결정 보험료 신고 보험료 보험료 차액 가산금 (①) (②) (③=②-①) (④) 산재 11,847,209,814원 347,478,660원 178,190,560원 169,288,100원 16,928,810원 2016년 고용 11,875,253,650원 231,567,430원 118,469,680원 113,097,750원 11,309,770원 산재 5,036,218,157원 133,560,500원 107,290,630원 26,269,870원 2,626,980원 2017년 고용 5,715,108,680원 111,444,610원 78,890,160원 32,554,450원 3,255,440원 산재 6,311,271,866원 176,841,830원 140,162,550원 36,679,280원 3,667,920원 2018년 고용 6,436,160,292원 125,505,120원 99,978,850원 25,526,270원 2,552,620원 합 계 1,126,398,150원 722,982,430원 403,415,720원 40,341,540원 나) 이에 의하면, 원고의 2016~2018년도 ‘건설일괄’ 보험료의 정당한 금액은1,166,739,690원(= 결정 보험료 1,126,398,150원 + 가산금 40,341,540원)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건설업 본사’ 보험료와 합산한 금액은 1,624,356,060원(=‘건설업 본사’ 457,616,370원 + ‘건설일괄’ 1,166,739,69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2019.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및 가산금1,633,944,000원의 부과처분 중 위 1,624,356,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5.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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