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62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역 수송담당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6. 3. 04:03경 ○○○ 소재 자택에서 부엌칼로 팔 부위를 자해하고 복도 난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0. 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12. 9.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내용이 신체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신체질환으로 인한 통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자살의 선행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통증과 불면증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개인적 사건에 의해전출 희망으로 전보되었다가 재전보가 받아들여졌던 점,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압박을 주었을 정도의 직업적 요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입사 전에는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에서 근무하면서 결막염, 기관지염, 만성비염 등 여러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근래에는 불면증과 조울증등을 겪었다. 망인은 회사에 근무지, 근무직종의 변경 등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설령 사망원인이 업무상 질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워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경력071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6292_3_0.jpg071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6292_4_0.jpg○ 업무 내용- 근무형태 : 3조 2교대 교대근무- 근무시간 : 주간 09:00 ~ 19:00, 야간 19:00 ~ 익일 09:00- 휴게시간 : 주간근무 1시간/ 야간근무 5시간- 근무주기 : 주 6일(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휴일)○ 사망 전 업무- 2018. 4. 20. ~ 2018. 5. 31. 병가-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 204시간, 야간근무 44시간, 1주일 17시간- ○○역 수송담당 역무원으로 차량의 분리, 결합, 선로를 변경하는 등의 입환취급 업무 담당- 출근 후 안전교육실시, 입환 업무 발생시 입환 취급, 광역전철 고객안내 업무 수행함○ 스트레스 요인- 스크린도어 오작동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2017. 3. 7.기소유예 처분 받음- 2017. 6. 28. 다른 직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단어 사용으로 2017. 6. 29. 전출희망서 작성2) 진료 내역 〈○○신경정신과의원〉2018. 4. 20. ‘비기질적 불면증’으로 2018. 3. 22.부터 본원 외래 투약치료 중인 자로 현 상태로 보아 안정가료와 신경정신과적 추적관찰이 요망된다고 생각함2018. 5. 16. 질병명 임상적 추정 주상병 ‘비기질적 불면증’, 부상병 ‘기분부전증’으로 2018. 3. 22.부터 외래상담과 투약치료 중인 자로 호전이 잘 안되고, MMPI 등 임상심리검사와 심층면담결과 향후 약 6개월 정도 더 철저한 치료와 신경정신과적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현 상태로서는 근무에 어려움이 있음〈○○한의원〉2018. 6. 11.자 확인서상 2016. 11.부터 수면장애 치료 3) 사망 전 메모 〈2018. 5. 18. 금〉○○과 ○○행복해라아빠와 남편은 우리 가족을 사랑했다.○○와 누나도 건강하고불면증과 좌골점액낭염과 다른 질환들로 많이 힘들다.우울증도 힘들고, 삶의 짐을 내려놓는다.우리 가족 행복해라〈2018. 6. 2. 아빠가〉불면증과 좌골점액낭염으로 넘 힘들다. 희망이 없다.우리가족들 걱정되지만 잘 살리라 믿는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해라○○도 누나도 행복하고○○는 사춘기인데 넘 걱정하지 말고여보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우리 가족이 최고다 4) 법원 감정의 소견 □ 직업환경의학과[원고 질의]1. 철도역무원, 철도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에게 근무형태, 근무내용, 근무시간, 근무환경등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질병의 종류, 내용, 정도는 무엇인가요.소음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 사상사고의 경험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목과 어깨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근막통증 증후군과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야간작업과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그리고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의 심혈관질환 등이 있다.2. 철도역무원, 철도승무원의 근무형태, 근무내용,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은 위와 같은 질병의 발생원인, 내용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1) 근골격계 질환철도기관사는 운행하는 시간 동안 제한된 공간인 기관실에서 고정된 자세(서거나 앉은 자세)를 장시간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해 목과 어깨 부위의 근육통(근막통증 증후군)과 요통의위험이 있음.2) 뇌ㆍ심혈관질환철도기관사의 전체 근로시간은 길지 않으나 일부 철도기관사는 1주 평균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많은 철도기관사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함. 장시간 근로와 야간작업, 불규칙한 교대근무는 비만,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여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등의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3) 정신질환열차와 객차를 운행하는 철도기관사는 항상 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철도기관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발생률이 높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에도 공황장애나 우울증의 이환율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다고 보고 되었음.4) 난청열차가 객차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에 노출되며, 기관실에서 문을 닫고 운행을 하더라도 상당한 소음에 노출.5) 수면장애철도기관사는 아침 일찍 혹은 밤늦게 까지 운행을 해야 하므로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3. 망인에게 발생한 결막염, 비염, 중이염, 기관지염, 각종 피부병, 치주염, 위십이지장염, 위-식도 역류병, 어깨, 목, 허리, 팔, 다리, 무릎, 발목의 염좌와 통증, 불면증, 조울증(이하 ‘위질병들을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071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6292_7_0.png4. (가) 망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질병과 망인의 근무형태, 근무내용, 근무시간, 근무환경은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교대근무- 불면증, 위십이지장염, 조울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감정노동-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어 불면증, 조울증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염좌, 통증- 근무장소의 인간공학적 요소와 작업자세, 근무시간 등이 관계되어 있을 수 있다.(나) 관련이 있다면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나요.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근무시간, 근무환경,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므로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5. 망인은 이 사건 질병과 같은 각종 질병과 질환으로 인하여 직장근무와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였는바, 그 고통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질병 진행정도와 업무의 부담, 일상에서의 부담, 개인의 감수성등에 따라 달라 명확하게 명시하기 어렵다. 다만 망인의 경우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었으므로 고통의 정도가 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6. (가) 사회평균인에게 이 사건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은 그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요.신체질환이 자살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신체질환은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과 연관되어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신체질환으로 인한 통증, 신체장애, 가족과 같은지지 체계 붕괴, 장기간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이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는찾을 수 없다.(나) 위와 같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 내용과 가능성은 어느정도인가요.6. (가) 참조.(다) 위와 같은 영향력을 방지, 회피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 내용은 무엇인가요.의사들은 모든 만성신체질환자들은 자살 위험을 평가하며 특히 불면증, 우울감, 불안, 초조함, 죄책감, 음주조절 실패 시 반드시 자살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표준적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7. (가) 망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은 망인의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요.6. (가) 참조.(나) 위와 같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 내용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6. (가) 참조.8. (가) 사회평균인에게 이 사건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은 그 개인에게 정신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가요.통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나) 위 가능성이 있다면 그 내용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개인적 차원에서 질병의 고통이 정신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같은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병 진행정도와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족을 포함한사회적 지지체계,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그 가능성은 다를 것이다.(다)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방지, 회피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 내용은 무엇인가요.6. (다) 참조.9. (가) 망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이 망인에게 정신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나요.여러 질환들로 장기간 고통 받았으므로 가능성이 있다.(나) 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망인은 불면증, 알레르기 비염, 발목통증, 이명, 좌골점액낭염, 치주염, 위식도염 등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었고, 진료를 꾸준히 받았지만 치료가 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런 경우 미래의 불안감, 좌절감, 우울감 등으로 정신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10. 기타망인이 여러 질환들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불면증, 조울증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아 자살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된 연구결과를 찾지 못했지만 이런 연구들이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망인이 고통 받았던 질환들의 업무 가능성이 높은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망인은 1998년부터 수송원, 역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교대근무, 감정노동에 시달리며 불면증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질병들의 업무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다. 여러 질병들이 병발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정신건강의학과[원고 질의]1. 철도역무원, 철도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에게 근무형태, 근무내용, 근무시간, 근무환경등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질병의 종류, 내용, 정도는 무엇인가요.2. 철도역무원, 철도승무원의 근무형태, 근무내용,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은 위와 같은 질병의 발생원인, 내용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일반적으로는 장기적인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질환으로는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있음. 큰 사고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경우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음. 교대근무는 또 다른 물리적 및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 교대 근무자들은 신체건강 및 행복 수준이 낮다고 알려져 있으며 교대근무자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 높은 알코올 및 물질 남용을 보이며 신경증의 유병율이 높은것으로 되어 있음. 무엇보다 교대근무자들은 일주기 리듬이 일정하지가 않고 그로 인하여 수면 문제가 생기는 비율이 높음.3. 망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질병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열거된 질병 목록 중 신체적 질환들의 일반적 원인은 스트레스이지만 각각의 질환의 원인은 각기 다를 수 있음. 불면증은 생리학적 과각성 상태로 유발되고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음. 불면증의 행동모델에 따르면 불면증을 일으킬만한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생활사적 스트레스 사건들과 같은 유발요인에 의하여 불면증이 발생하고 이후 수면과 관련한 불안감, 부적응적이고 불규칙한 수면습관과 같은 지속 요인에 의하여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우울증, 기분저하증과 같은 기분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되는 다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적 요인, 신경생화학적 요인, 외부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함. 조울증의 원인도 여러 가지이며 스트레스나 외부 환경적 원인도 있으나 유전적 원인이 매우 큰 질병임. 그러나 망인이 조울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기록이 없으므로 조울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4. (가) 망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질병과 근무형태, 근무내용, 근무시간, 근무환경은 어떠한관련이 있나요.직장에서의 업무 관련 요인은 업무관련 정신사회적 요인, 물리적 요인, 그리고 개인의 감수성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역무담당 역무원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게 되는 대민 업무를 하는 경우 직무 관련 정신사회적 스트레스가 다른 직종에 비하여 더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 물리적 요인으로 하루 8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소음, 실내 공기환경 등이 이 사건 질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전동열차승무원의 경우 짧은 역간 운행 속에서 출발과 속도제어 및 제동취급에 의한 정차를 반복하고 승객의 동태를 동시에 살펴야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며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소모가 클 것임.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 및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직무 스트레스는 상이할 것으로 사료됨.(나) 관련이 있다면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나요.정신질환의 원인은 다요인적인 것으로 설명하며 직업관련성 정신질환은 대개 직업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함. 따라서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수적으로 산출해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5. 망인은 이 사건 질병과 같은 각종 질병과 질환으로 인하여 직장근무와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였는바, 그 고통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첨부된 자료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직장 근무 유지와 일상생활에 있어 고통이 컸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출해 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6. (가) 사회평균인에게 이 사건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은 그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요.신체질환은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인지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신체질환이 많을수록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있음. 우울증 상태에서는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지하게 되며 모든 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음. 집중력과 주의력 저하, 부정적 사고, 죄책감 등이 흔히나타나는 인지 증상이며, 사고가 둔해지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음. 생물학적으로는 변연계에 대한 대뇌피질의 조절 결핍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러한기능부전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민감하며, 판단력, 감정조절 능력, 억제력 등의 장애가 생기며 그로 인하여 감정적 부안정성, 이자극성, 자살 경향 등을 나타낼 수 있음.(나) 위와 같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 내용과 가능성은 어느정도인가요.내용에 대해서는 (가) 답변 참조가능하겠고,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도출하는것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다) 위와 같은 영향력을 방지, 회피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 내용은 무엇인가요.직업관련성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스트레스를 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할 것임. 근본적으로는 직장에서 신체적 및 정신사회적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정신질환의 예방에 중요하겠음. 우울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약물 치료 및 면담치료 등의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7. (가) 망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질병과 같은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은 망인의 인식능력,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요.6 (가) 답변 참조.(나) 위와 같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 내용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신체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우울증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황판단능력, 억제력 등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생겨 자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8. (가) 사회평균인에게 이 사건 질병과 같은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은 그 개인에게 정신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가요.신체적인 장애 및 그로 인한 고통은 정신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6번답변 참조.(나) 위 가능성이 있다면 그 내용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요.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도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다)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방지, 회피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 내용은 무엇인가요.6. (다) 참조.9. (가) 망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이 망인에게 정신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나요.정신장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음.(나) 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도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피고 질의]1. 2018. 6. 3. 이 사건 사망 이전 망인에게 발견되는 정신건강상 이상 소견이 있는지있음.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정신건강의학과 잔료기록, 검사자료 및 진단서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불면증 및 우울증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환자들에서 우울감 같은 기분증상 보다 신체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음. 이런 경우 신체증상에 가려져 기분증상이나 인지증상들을 간과하게 되기 쉬워 우울증으로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될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자살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함. 기분장애는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개입이 매우 중요한 질환임. ○○한의원의 진료기록을 보면 2013년 기록부터 수면문제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기록들이 나와 있음. 이는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기 수년전부터 수면장애 및 기분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기분증상이나 인지증상보다는 신체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호소하였기 때문에 정신적 문제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적치료개입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분장애가 심각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 있음.2. 업무적으로 심리적 부담을 주었을 정도의 직업적 요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며, 2018. 4. 20. ~ 2018. 5. 31.까지는 병가, 2018. 6. 1.부터 시작하는 질병 휴직원을 신청한바 있다. 이 사건 사고 이전 3개월 간 평균 일주일 근무시간이 야간근무를 가산하여도 주당 46.4시간 정도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적 사건에 의하여 망인의 전출희망이 받아들여져 2017. 7. 6.자로 ○○○역 역무원으로 근무지와 근무직종이 변경되었고, 이후 망인의 재전출희망에 따라 2017. 11. 20.자로 ○○역 수송원으로 근무지와 근무 직종이 변경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확인되는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근무환경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여건 등으로 볼 때, 해당 여건 등으로 망인의 자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업무와 관련된 원인으로 인하여 신체적 질병이 발생되었을 수도 있고, 근무지 및 직종 변경을 요청하였던 일도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으며, 업무중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소송을 당하는 일도 망인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 되었을 수 있음.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망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우울증에 이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 있음. 다만 제출된 자료에는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치 않아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3. 망인은 2018. 6. 3. 04:03경 망인의 아파트 복도 난간에서 바닥으로 뛰어 내려 사망하였다. 2018. 5. 18. 망인이 작성한 삶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기록이 확인되고, 이후 이 사건 전날인 2018. 6. 2. 또 다시 삶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망인이 작성한 메모기록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망경위나 망인이 사망 이전 작성한 메모기록 등을 볼 대 망인은 사망 이전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등 정신적 이상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여러 가지 근거 및 정황으로 보았을 때 정신적으로 우울한 감정이 심해졌을 가능성은 있으나, 심신상실, 정신착란 등의 중증 이상상태에까지 이르렀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경우에서 심신상실, 정신착란 등의 이상상태에 이르게 되면 행동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인식할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도 고려하게 됨. 그러나 이번 경우에서는 그런 이상상태나 변화를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진술이 나와 있지 않음. 다만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사망 당시상황에서 ‘다량의 수면제 복용 흔적’이라는 내용을 미루어 보아 자살시도 행동 직전 다량의 수면제로 인한 ‘탈 억제’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시적인 심신상실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있음.4. 망인의 사망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업무내용, 업무시간, 근무환경 등)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 등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제출된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철도 역무원, 철도승무원에 비하여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등이 더 과중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이 더 열악하였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려워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우울증의 직접적인 주요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대한 견해기분장애 환자들 중에는 기분 증상이나 인지증상 보다는 신체증상을 강조하여 호소하면서 타과 검사상으로는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상세불명의 신체질환을 진단받는 경우가 흔히 있음.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처음 내원한 환자들 중 신체질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신체적인 질병없이 신체화 장애 혹은 우울증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유의가 필요함. 망인이 2018년 받은 진단명들을 살펴보면, 상세불명의 골부착무부명증, 상세불명의 만성치주염,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명증 등으로 검사상 특이소견 관찰되지않으나 호소하는 증상으로 인해 진단이 내려졌을 가능성 있으며, 신체화 장애 또는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 신체증상을 호소하였을 가능성 있음. 망인은 두 차례나 근무지 및 근무직종변경 요청하는 등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불면, 신체증상 등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개입이 늦어져 자살을 시행하였을 가능성 있음.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업무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근거가충분치 않아 직접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감정의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함.□ 감염내과[원고 질의]1. 철도역무원, 철도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에게 근무형태, 근무내용, 근무시간, 근무환경등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질병의 종류, 내용, 정도는 무엇인가요.손상 및 중독(16.2%), 신생물(12.7%), 순환기계질환(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10.6%), 소화계 질환(9.3%) 등이 있었다. 정확한 답변은 직업환경의학과로 문의바람.2. 철도역무원, 철도승무원의 근무형태, 근무내용,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은 위와 같은 질병의 발생원인, 내용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직업환경의학과에 문의바람.3. 망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질병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2008년 발생한 결막염은 ○○○○○ 안과의원 기록에 의하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결막염이었다. 이후 발생한 결막염은 알레르기성으로 되어 있고, 피부염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및 접촉성 피부염으로 되어 있어 알레르기 질환에 의한 결막염과 피부염 발생으로 판단된다. 이후 치아 우식증에 동반된 치주염이 있었으며, 구강안에 지방종(lipoma) 발생이 있었다. 지방종은 지방덩어리가 생기는 것으로 명확한 원인은 없다. 기관지염 및 코의 농양의 경우 진료기록으로 보면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여 산발적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겨울철 바이러스 혹은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위식도 역류병, 위십이지장염 등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과식, 체중증가, 커피 및 음주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출한 의무기록만으로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여러 관절의 통증 및 발목의 염좌, 고관절 활액막염 등은 해당부위의 장기간 과부하 및 압력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불면증 조울증 등은 여러 원인에 의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제출한 의무기록만으로는 원인을 찾기 어렵다.4. (가) 망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질병과 망인의 근무형태, 근무내용, 근무시간, 근무환경은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감염성 질환의 경우 근무형태 및 내용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근골격질환인 각종관절부위 통증 및 발목의 염좌 같은 경우 근무내용과 관련성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외 질환에 대해서는 발생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평가가 어렵다. 정신과질환은 불면증과 조울증에 대해서는 정신의학과로 다시 문의 바람.5. 망인은 이 사건 질병과 같은 각종 질병과 질환으로 인하여 직장근무와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였는바, 그 고통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고관절 부위 활액막염 및 척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은 증상 조절을 위한 지속적투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자에게 발생한 질환들은 제출한 의무기록으로 보면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중증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 피부염 등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던 기록은 있으니 모두 자료에는 비응급상황으로 표시되어 있다.8. (가) 사회평균인에게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그 개인에게 정신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가요.이 사건 질병은 비교적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질환들이다. 수술을 요하거나 합병증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 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정신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확률 등에 대해서는 정신의학과로 문의 바람.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2) 위 인정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에게 발생한 질병 중 상당수는 보통 사람에게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다만, 교대근무자들은 일주기리듬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수면문제가 생기는비율이 높은데, 망인은 입사 이후 교대근무를 하였으므로, 수면장애는 업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외 다른 질병들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기인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은 2017년경 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사 입건된 후 스트레스 발생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나 그와 같은 단발성 사유가 정신적 질병을 통상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근거는 없어 이 사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거나 핵심적인 특이사항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다) 더욱이 망인은 2017. 7. 6.과 2017. 11. 20. 근무지와 담당업무가 변경되었고, 이는 망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2018. 4. 20. ~ 2018. 5. 31.까지 병가, 2018. 6. 1.부터는 질병 휴직으로 상당기간 업무에서 벗어나 있었으므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을 개연성도 크다.라) 망인이 2018. 5. 18.이나 2018. 6. 2.에 남긴 글 등을 보았을 때, 망인에게 우울증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우울증의 원인은 환경, 가족관계, 유전 등 여러 요소가 있고,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외 직장생활과 우울증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증인 ○○○, ○○○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일반적인 ○○○○○○ 근무자들의 직업상 고충과 어려움 외에 더 나아가 원고에게 있어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정신질환을 유발시킬만한 특징적 징표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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