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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63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8. 16. 주식회사 ○○○○○ ○○영업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경영지원팀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나. 망인은 2019. 3. 15. 03:01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차량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식 중 2차, 3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회식으로 볼 수 없어 위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에서 과도하게 음주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용자측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식은 분기에 한 번하는 팀 회식과 타 부서에서 전입한 사원의 환영회식을 겸하는 자리였다. 1차 회식은 19:30경 ‘○○○○○’에서 이루어졌고, 경영지원팀 소속 7명 모두 참석하여 소주 10병과 맥주 5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고 21:00경 마쳤다. 2차 회식은 ‘○○○‘ 음식점에서 이루어졌는데, 팀장과 전입 직원 포함 4명이 참석하여 소주 6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고 23:59경 마쳤다. ‘○○○‘ 맥주가게에서 이루어진 3차 회식은 팀장과 망인 포함 3명이 참석하였고, 이들은 맥주 상당량을 마셨다(이하 1, 2, 3차 회식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 나) 망인의 팀장 ○○○은 1차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2, 3차 회식비용은 개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위 회식비용을 2019. 3. 23.과 2019. 3. 25. 회사로부터 반환받았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을 마친 후, 술에 만취한 팀장 ○○○을 숙소(거제시 장평동 인근, 00000)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제시 고현동 서문삼거리 방면에서 같은 동 신촌삼거리 분수대 공원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던 사고차량에 치여 비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은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회식에는 망인의 팀장과 망인을 포함한 팀원 7명 모두가 참석하였다. 망인의 팀장은 1차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2차와 3차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나중에 이 사건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한 후 비용처리를 하였다. 나) 피고는 3차 회식이 공식 회식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회식이어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3차 회식비용을 결제한 후 그 비용이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도 문답서에서, 시간대와 회차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음주자리는 회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3차 회식을 공식 회식으로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3차례에 걸친 회식으로 상당한 양의 소주와 맥주를 마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식이 끝날 무렵 망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이 경영지원팀장이자 이 사건 회식의 주 책임자인 ○○○을 숙소에 데려다 준 것 역시 이 사건 회식의 부 책임자로서 공식 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이고,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마) 과음을 한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넓은 도로에 이르러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간 망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망인이 평상시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주의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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