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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65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000(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2.부터 1994. 2.까지사이에 ○○석탄공사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1999. 8. 16.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3형(3/3), 합병증 ef(흉막염)로 피고로부터 요양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9. 10. 9.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피고는 2019. 12. 2. ‘망인은 사망 시까지 진폐증 악화나 호흡곤란 악화, 폐렴등의 증상이 없었다. 사망 시 주로 복통 관련 증상을 호소하였고 간기능 저하가 심하였으며, 간암 의심 소견이 있어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폐증과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 및 기존 건강상태가) 망인은 1988. 2. 1.부터 1991. 1. 23.까지 ○○탄광에서, 1992. 10. 1.부터 1994. 2. 1.까지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분진노출기간은 약 4년 3개월이다.나) 망인은 1996. 1. 25. 및 1997. 3. 31.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모두 진폐병형 제3형(3/3),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1999. 8. 16.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3형(3/3), 합병증 ef(흉막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4년 이후 상세불명의 간질환, 기능성 소화불량, 급성 복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2)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진폐증으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9. 4. 25. 흉부 CT 촬영 결과 ‘담낭 부위에 7cm 크기의 이형성으로 혈관 증강 음영이 보이는 커다란 종양이 보이고, 주변에 담관이 확장되어 있으며 담관에 돌이 관찰된다.’라는 소견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9. 8.경부터 간헐적인 복통을 호소하였고, 2019. 9.말경부터는 계속되는 복통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2019. 9. 27., 2019. 9. 28., 2019. 10. 1. 38.2℃ 내외의 고열이 있었고, 하지 부종과 복부 팽만이 나타났으며, 2019. 10. 4. 구토 증상을 보였다.다) 망인은 2019. 10. 7. 담낭암으로 인한 심한 복부 통증으로 진통제를 투여받았으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점차 의식이 저하되다가 2019. 10. 9. 05:20경사망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비록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었으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담낭암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망인이 사망하기 약 6개월전 촬영한 흉부 CT에서 상당히 진행된 담낭암이 발견된 점, 망인이 사망 전 호소한복통, 고열, 구토, 간효소 수치 증가 등은 모두 담낭암의 증상에 해당하고, 사망 전 촬영된 복부 사진에서 담낭암으로 인한 부분 장폐색 소견도 나타나는 점, 담낭암은 평균생존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5년 생존율이 5% 정도로 조기 발견되어 수술하지않으면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암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담낭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망인의 담낭암은 2019. 4. 25. 당시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수술이나 항암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② 망인의 진폐증이 기존에 진폐병형 제3형으로 진단되었고 사망 당시에는 괴상성 섬유화(PMF)가 보이는 진폐병형 제4A형에 해당하였으며, 합병증으로 흉막염이 있는 등 비교적 심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담낭암의 발병이나 악화에 진폐증이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직접적 사망원인인 담낭암과 진폐증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망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흉부 사진 상 별다른 변화가 없고 치유된 흉막염의 흔적인 흉막 비후와 유착소견을 보여 과거 요양 판정 무렵의 활동성 흉막염이 이미 치유된 비활동성 흉막염 상태였고, 망인의 사망 전 마지막 흉부 사진에 진폐증이 특별히 악화되었거나 폐렴이 발병하였다는 소견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이나 그 후유증이 사망에기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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