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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취소

2020구합569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5. 1. 1. ~ 1980. 1. 1.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4. 6. 3.자 진폐정밀진단에서 처음으로 진폐증 확진을 받았고, 2017. 3. 13.자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 판정 및 진폐장해등급 제5급 9호 결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그 뒤로 ○○○○병원, ○○병원 등지에서 요양을 하다가 2018. 6. 11. 06:24경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분진작업으로 얻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7.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진폐증에 동반된 폐쇄성 환기장애는 폐렴을 발생시키거나 쉽게 악화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소견에 따라 2018. 11. 15.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내렸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도 2019. 12.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0011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6971_3_0.jpg※ ax: 진폐성 소음영 유착, tba: 활동성 폐결핵2) 주요 증상 및 치료 경과가) 2014. 5. 13. ~ 2016. 6. 28.진폐증, 폐결핵 의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음.나) 2017. 3. 13.활동성 폐결핵 진단다) 2017. 12. 12.항결핵제 치료 종결라) 2018. 1. 26.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 폐활량(FVC) 70%, 일초간 강제호기량(FEV1) 63%, 일초율(FEV1/FVC) 59% → 중등도의 폐쇄성 환기장애마) 2018. 2. 10. ~ 2018. 5. 24.① 2018. 2. 10.경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하여 2018. 2. 25. ○○병원에 입원. 양쪽 폐 하엽의 경화, 폐부종 등 폐렴 관련 증상이 나타나 기계호흡, 항생제 투여, 항진균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함.② 2018. 5. 21.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결과: 양성,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결과: 음성③ 2018. 5. 24. 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병원으로 복귀.바) 2018. 5. 28.다시 왼쪽 폐 하엽의 경화가 진행됨.사) 2018. 6. 10.오한 및 발열이 나타나 다시 ○○병원에 입원함. 양쪽 폐 상엽의 경화및 하엽의 흉수가 관찰되었고, 승압제를 투여하였음에도 혈압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다음날 사망함.3)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직접 사인: 패혈증○ 중간 선행 사인: 폐렴○ 선행 사인: 진폐증나) 망인의 주치의(○○병원 의사 ○○○) 기저 질환인 진폐증, 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병발하였고,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 소견 ○ 망인의 임상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이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18. 1. 26.경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 의하면, 그 무렵까지도 망인의 심폐기능은 경도의 장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망하기 1개월 전 및 하루 전에 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폐기종이나 폐 실질의 파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망인의 진폐증에 동반된 폐쇄성 환기장애는 중증이 아닌 중등증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의 폐렴이 발생하였다거나 쉽게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진폐증과는 무관한 이유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망인에게 진폐증과 관련된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의 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망인에게 진폐증과 관련된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는 확인되지 않는데다, 망인이 장기간 요양한 끝에 만 78세의 고령으로 사망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망인이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의 진료기록 감정 ○ 망인은 2018. 5. 21. 폐결핵균에 관하여 2차례 검사를 실시한 결과, 1차례 양성,1차례 음성이 각 나왔다. 한편 별도로 실시한 폐결핵균 배양검사에서 16일째 균이 성장하지 않았으나, 해당 검사는 6주일이 경과하여야 최종 결과가 나오므로, 그때 결핵균이 특정되면 폐결핵으로 확진될 수 있다.○ 망인에 대한 2018. 1. 26.자 폐기능 검사에서 중등도의 폐쇄성 환기장애를 보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확인된다. 망인은 2018. 2. 6. 및 2018. 5. 31.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그러나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폐기능 검사 이후로 망인의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망인은 2018. 2. 25.부터 2018. 5. 24.까지 중등도 이상의 뇌기능 저하, 만성 치매상태를 보였다. 그 밖에 망인의 기저 질환으로 당뇨도 발견된다.○ 망인의 고령, 당 뇨, 의식저하, 와상 상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다양한 위험인자들이 폐렴의 발생과 예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망인이 2018. 3. 13.부터 2018. 5. 2. 사이에 실시한 객담배양검사 및 욕창배양검사에서 한때 다재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8. 6. 10.예정되었던 객담배양검사는 취소되었으므로, 이들이 폐렴의 원인균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망인은 2004년부터 진폐증을 앓기 시작하여 이미 2007. 10.경에 진폐병형이 가장 높은 등급(4A)에 이르렀고, 그 뒤로 이러한 상태가 9년간 고착되면서 망인의 폐는각종 질병에 취약한 구조로 변형되었을 것이라 보인다.2) 망인의 심폐기능은 2010년까지는 경미한 장해 수준에 그쳤으나, 2011년부터 경도 장해로 악화되었고, 2018. 1. 26.자 폐기능 검사 결과에서도 망인은 심폐기능이 호전되지 않은 채 여전히 중등도의 폐쇄성 환기장애(만성 폐쇄성 폐질환)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3) 여기에 더하여 망인은 2017. 3. 13. 진폐합병증에 해당하는 활동성 폐결핵 진단도 받았다. 망인이 2017. 12. 12. 항결핵제 치료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 2018. 5. 21.자 결핵균 핵산증폭검사에서 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재발의 징후를 보이기도 하였다.4) 망인은 진폐증에 따른 심폐기능 저하, 폐결핵 증상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와상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등의 다양한 병원균에 노출되면서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더욱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5)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에게 진폐증, 폐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기존 질환이있는 가운데 폐렴이 함께 발병한 것을 사망 원인으로 들고 있다.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령의 망인에게 당뇨, 의식저하(치매) 등의 기저 질환이 뒤따랐음을 지적하면서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역시 폐렴의 발생과 예후에 영향을 미친 위험인자로 꼽고 있다.6) 망인에게 폐기종이나 폐 실질의 파괴 증상까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유일한 원인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그러나 앞서 살핀 진폐증의 발병 시점과 치료기간, 진폐병형의 등급,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 합병증의 진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진폐증 자체의 증상 및 그 치료의 장기화에 따른 여파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따라서 고령 및 기저 질환으로 인하여 자연히 쇠약해진 망인의 신체 조건에 더하여 심폐기능 저하를 동반한 진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폐렴의 유발이나 급속한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망인에게 진폐증이 발병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경위의 폐렴 발생 및 사망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라 판단할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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