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76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5942,2심【주문】1. 피고가 2020. 1.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생략생)은 약 5년 동안 돌을 굴착 및 파쇄하는 업체에서 채석작업을 하였고, 1990. 4. 11.부터 2015. 5. 31.까지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조작(일명 검댕 제거 작업)을 하였다.나. ○○○은 2002. 7. 25.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2형(2/1), 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1급 11호 결정을 받았다.다. ○○○은 2003년경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7년경 심근경색에 따른스탠트 삽입술을 받은 후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약물을 계속 복용하였다.라. ○○○은 2015. 5. 31. 퇴사한 이후 주소생략에서 요양생활을 하였다.마. ○○○은 2019. 8. 30. 08:00경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되었고, 응급실로 후송되어상세불명의 패혈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22:00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 직접 사인: 패혈증, ㈏ ㈎의 원인: 폐렴’으로 기재되었다(다음부터는 ○○○을 ‘망인’이라 한다).바. 피고는 2020. 1. 10.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이 악화되는 등 특이 소견이 없던 상태에서 개인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 소장 기재 ‘2020. 1. 9.’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장기간 진폐증을 앓았고 2018년경 이후 폐의 구조적 악화가 심해지고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어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가.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판정을 받은 2002. 이후에도 2015.까지 약 13년 동안보일러조작 업무(일명 검댕 제거 작업)를 하였고, 사망할 때까지 약 17년 동안 호전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을 앓으며 면역력과 저항력 감소가 누적되었다.나. 망인은 2018. 6. 21. 흉부 CT 결과 다발성 결절 음영들이 양측 폐에 침윤되어있고, 양측 상엽에 불규칙한 모양의 대형음영과 몇 개의 뭉쳐진 음영들이 관찰되었으며, 간유리음영을 동반한 그물상 음영들과 벌집모양의 폐음영들이 양측 하엽과 우측중엽에서 관찰되고, 종격동에 달걀 모양의 석회화와 다발성으로 확장된 임파선들이 양측 폐문부, 폐엽간, 폐엽 등에서 관찰되었다. 망인은 2019. 8. 30. 흉부 X-선 검사 결과 양측 폐 상엽과 중엽에 다양한 크기의 결절들과 종양 모양의 섬유화 소견이 정상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침윤되어 있었고, 양측 폐 하부에는 간유리 모양의 폐렴 음영들이 보였으며, 양측 흉막비후가 관찰되었다.망인은 호흡곤란 증상으로 2018. 2. 22.부터 2019. 8. 8.까지 ○○○○병원에서 진해거담제(Ventolin Evohaler)와 기관지 확장제(Formoterol)를 처방받았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결절들이 폐 전체로 퍼져나간 양상을 보여 망인의 진폐병형이 매우 진행된 복합진폐증이었고(폐에 큰 음영이 있는 경우 진폐병형 4형에 해당한다), 망인에게 폐 섬유화 및 폐기종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는 소견이다.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망인과 같이 일반 생활 중 폐렴이 발생한 지역사회 획득 폐렴 환자의 사망이나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다. 진폐증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된 경우 폐는 청정작용과 방어작용(면역기능)이 떨어져 폐렴 등에 쉽게 감염되고, 감염 후 회복능력도 떨어져 급성 악화를 초래하며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마. 망인은 2019. 8. 28.까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2019. 8. 29. 저녁에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고, 망인을 걱정한 이웃주민이 2019. 8. 30. 08:00경찾아갔을 때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22:00 사망하였다. 망인의의무기록에 폐렴과 패혈증의 진행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기재되었고, 망인은 폐렴균이규명되지 못 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하였다.바.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있는 상태에서 급성 흡인성 폐렴에 따른 호흡장애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소견이다.4.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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