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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7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1누504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생략 : 생년월일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1996. 4. 24. ○○○○○○○○○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2007. 4. 11.부터 2015. 4. 14.경까지는 ○○○○○○○○, 2015. 4. 15.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이하 ‘○○○○’이라 한다)에서 각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2018. 3. 12.경부터 여신, 외부운용, 농약판매자, 신용부 주무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8. 4. 23. 17:10경 근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04경 급성 심장사(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등의 기전 포함)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8. 8. 17.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6. ‘망인의 업무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정신적 긴장의 부하 정도도 낮았다고 판단되며, 개인의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하고 고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어 왔다. 특히, 2016년 하반기 보험모집 등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8. 1.경 망인이 관리하던 자원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 조합장이 고발되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극도의 업무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2018. 3. 12.경 업무가 변경된 후에도 위 수사에 대한 대응 업무에 계속해서 관여하는 한편 새로운 업무도 숙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망인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악화되었고, 이는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장사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 7, 8, 11, 13 내지 17, 19,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망인은 2015. 4. 15.부터 ○○○○에서 근무하면서, 2015. 4. 15.부터 2016. 5. 8.까지는 농약, 비료, 보조금 관리, 경제, 세무업무, 2016. 5. 9.부터 2018. 3. 11.까지는 자원화센터 총괄관리, 2018. 3. 12.부터 사망 시까지는 여신, 외부운용, 농약판매자, 신용부 주무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전 1주 동안 4일간 총 35시간 근무하였고 특히 사망 전 3일은 휴가 및 휴일로 휴식하였으며, 사망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7분,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47분이었다.다)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의 기간 중 설 연휴인 2018. 2. 15.부터 2018. 2. 18.까지 4일 동안 매일 1시간 또는 1시간 30분씩 휴일근무를 하였다.2) 망인의 근무상 특이사항가) 망인은 2016년 하반기에 ○○○○이 모든 직원에게 부과한 대출, 보험이벤트, 조합원 가입, 출자금 유치 관련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2017. 1. 20. 변동성과금 지급 시 위 결과가 반영됨에 따라 성과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나) 망인이 자원화센터 관리를 맡고 있던 2017. 9.경,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시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건립한 자원화센터를 민간 기업에 임대 및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개시하였고, 조사 후 ○○○○ 조합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은 2018. 1. 15.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망인도 2018. 1. 18. 위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고 2018. 1. 19. 이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였다.3) 망인의 관련 병력가) 망인은 2014. 7.경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3차례 진료를 받았고, 2016.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9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2차례 진료를 받았다.나) 한편 망인은 2011. 11.경, 2013. 4.경, 2014. 6.경, 2015. 11.경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특히 2014. 6.경 진료를 받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아 힘들다고 하면서 어깨, 목, 머리 등의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4) 의학적 소견가) ○○○○○○○○○ ○○○○○○○의 2018. 5. 14.자 부검감정서(갑 제17호증)○ 참고사항 :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지니고 있던 사람은 (어떠한) 유인에 의해 급격히 악화되거나 갑작스런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고,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자극이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나)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발작성 심방세동은 각종 심장질환, 폐질환, 갑상선 항진증, 노화, 고혈압, 음주, 과식, 전해질 불균형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함. 스트레스가 발병 위험 인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도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간접적으로 교감신경에 영향을 주어 심방 세동이 호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음. 발작성 심방세동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재발할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재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여러 심장 내적 요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함.○ 망인에게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발작성 심방세동과 고혈압성 심장병의 발병 및 악화가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다만 심각한 스트레스 및 기타 환자의 교감신경계 및 기타 심장을 자극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부정맥의 악화 가능성이 있으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사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였고, 그와 같은 심혈관계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있어 스트레스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망인이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업무로 인한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느껴왔다고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업무시간은 어떠한 기간에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휴일근무의 빈도도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휴일도 대체로 보장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망 전 1주간은 업무시간이 평소보다도 더욱 적었던 점이 확인된다. 또한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주로 사무직이고, 자원화센터 관리 업무를 하면서는 퇴비 관리나 원료 상하차 등의 업무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도 지게차를 활용하는 등육체적 강도가 높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가 객관적으로 보아 양적?질적으로 과중하였다거나 특히 육체적 피로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이 대출 등과 관련한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성과금을 지급받지못한 것은 2017. 1. 20.경인데, 망인은 그로부터 1년도 더 지난 2018. 4. 23. 갑자기 사망한 것이므로, 위 목표 미달 및 성과금 미지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 자원화센터에 관한 수사는 망인이 자원화센터 관리 업무를 맡기 전인 2016. 1.경에 이루어진 자원화센터 임대 및 매각계약에 관한 것이었고, 그 수사 대응을 위한 변호인도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위 수사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가중될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망인이 2018. 3. 12.경 자원화센터 관리 업무를 마치고 여신, 신용부 주무서무 등의 업무를 하게 된 뒤에는 곧바로 망인의 후임자가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업무변경 이후에도 망인이 자원화센터 수사 관련 업무를 지속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한편 망인이 맡게 된 여신 등 업무는 망인이 10여년 전에 이미 담당한 경험이 있는 업무였으므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데 따른 부담이 과도했다고 볼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요컨대,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다) 망인의 심혈관계 질환 중 발작성 심방세동은 망인이 ○○○○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4. 7.경 발병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업무량이 많아 힘들다고 호소한 바는 있으나, 망인은 그 이전인 2011년경부터 이미 위 증상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아 왔으므로 이것만을 들어 당시 망인의 업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발작성 심방세동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을 병명으로 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망인이 위와 같은 질환을 앓았는지 여부 및 그 질환의 정도가 모두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심장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장사의 원인은 불분명하나, 설령 망인의 발작성 심방세동 등 심혈관계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망인의 업무상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 악화의 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을 들어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의 심혈관계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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