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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79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 9. 1.부터 1989. 1. 4.까지 ○○시 ○○탄광,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1989. 4. 14.부터 1990. 12. 25.까지 ○○시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년 9월경 ○○○대학교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1. 4. 망인에게 발병한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 망인은 2016. 11. 8. 실시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폐암 의심소견이 발견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았으나, 이미 뇌 등으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여서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던 중 약 3개월 후인 2017. 1. 28. 만 7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암이다.라. 원고는 ‘망인이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망인의 탄광 근무경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다’는 취지로 2019년 9월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7 4. 원고에게 ‘망인에게 발병한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취지의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26.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4년 이상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분진이 포함된 고농도 석탄분진에 노출되었던 업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직접 사인인 폐암의 발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만일 망인이 채탄부로 일한 기간이 약 1년 8개월뿐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망인이 유리규산 분진에노출된 양을 고려할 때 폐암의 발병은 망인의 업무와 여전히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망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산업보험급여원부,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원에 의하면, 망인은 1977. 9. 1.부터 1989. 1. 4.까지 ○○시 ○○탄광, ○○탄광에서 제재부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망인은 1989. 4. 14.부터 1991. 1. 16.까지 ○○시 ○○광업소 채탄부로 재직하였는데, 1990. 12. 2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다가 퇴직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실제 채탄부로 근무한 기간은 1989. 4. 14.부터 1990. 12. 25.까지 약 1년 8개월이다.2)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진단시기진단기관진단(진폐심사) 결과폐기능장해등급흉부 방사선영상진폐 소견기타 소견2005. 10. 10 - 10. 15○○병원0/0-F1/2-2007. 6. 25 - 6. 30○○병원0/0-F1/2-2008. 8. 25 - 8. 29○○병원0/0brF02009. 11. 2 - 11. 6○○병원0/0-F1/22012. 9. 17 - 9. 21○○병원0/0px, tbi, buF12016. 10. 10 - 10. 12○○병원0/0em, tbi, bu3) 망인의 흡연력가) 망인은 2013년 9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한 후 직업성폐질환연구소를방문하여 담당자를 면담하였는데, 1967년경(당시 28세)부터 23년 이상 하루 반 갑씩흡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나) 망인은 폐암 진단 후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를 방문하여 호스피스 병원입원을 위한 소견서를 발급받기 위해 검진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흡연을 55년간 하루한 갑 조금 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4) 피고 산하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확인서 요지(을 제6호증)0355_355. 20구합57981_(21.04.20)판결문_001001.판결문_김수정_4_0.png5) 이 법원의 ○○○○대학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 감정촉탁결과 요지 European Commission의 보고에 의하면, silica(유리규산)에 의해 직업성 폐암이 발생하려면 최소 노출기간이 5년, 최소 노출농도가 0.05mg/m3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silica에 최대로 민감하여최소 노출기간에, 최소 노출농도에서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도 0.25mg/m3입니다(그러나 이는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략) 망인의 누적 노출량을 0.027mg/m3 x 1.67(1년 8개월) =0.045mg/m 3-year은 폐암을 일으키기에는너무 부족한 노출량입니다. (중략) 폐암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입니다. (중략) (폐암 발병에 대한) 농도와 노출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중략). 총 노출량을 0.4mg/m3-year 이하, 0.4-2.0mg/m3-year, 2.0-5.4mg/m3-year, 5.4-12.8mg/m3-year, 12.8mg/m3-year이상의 5군으로 구분하여 폐암발생의 상대 위험도를 볼 때, 1.0, 1.0, 1.3, 1.5 및 1.6으로 상대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려면 최소한 2.0mg/m3-year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노출기간과 잠복기에 대한 국내의 연구결과를 보면(중략) 평균 노출기간은 19.8년(편차 9.9년),평균 잠복기는 23.2년이었습니다. (중략) 피고 측 주장이 맞다면 55갑년의 흡연력이 (폐암의) 주요 인자입니다. 피고 측 주장대로 1년 8개월의 채탄작업만 하고 나머지는 재재작업만 하였다면 제재작업중 유리규산의 노출량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성 폐암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인지에 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망인이 14년 이상 채탄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이 법원이 원고에게 망인이 ○○광업소,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으나,원고는 아무런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오히려 망인은 2013년 9월경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을하면서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담당자를 면담하였는데, 당시 약 3년 동안갱내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광업소에 소속되었던 기간을 의미하는것으로 보인다. 을 제3호증 참조).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폐질환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한 망인이 자신의 채탄작업 기간을 축소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망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따라서 망인이 채탄부로 일한 실제 기간은 망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중 산업재해로 요양한 기간을 제외한 약 1년 8개월로 보인다.② 폐암이 유리규산 등 직업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출기간과 정도가 필요하다. 현재 노출기간, 농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산업안전공단이 소개하는 유럽연합 기준은 폐암을 유발하기 위한 결정형규산의노출기간은 최소 5년, 최소 노출 강도는 0.50mg/m3으로 보고 있고, 감정의는 다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최소한 2.0mg/m3의 결정형규산 노출량이 있을 때 폐암발생의 상대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채탄작업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은 약 0.027mg/m3인데(을 제6호증), 망인의 채탄작업 기간 1년 8개월을 반영하면 총 노출량은 0.38mg/m3(=0.027mg/m3 x 20개월)이어서, 위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유의미한 노출량인 2.0mg/m3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③ 망인은 2005년경부터 2016년까지 2-3년에 1번씩 진폐 건강진단을 받았고,마지막 검사는 망인이 폐암진단을 받기 약 1개월 전인 2016년 10월경이다. 이러한 여러차례의 건강진단에서 망인의 폐기능은 대체로 F0(정상) 또는 F1/2(경미장해) 수준으로 평가되었다.④ 폐암의 원인 중 가장 주요한 것은 흡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망인은 사망할때까지 50년 이상 반갑 또는 한갑씩 흡연하여 왔으므로, 누적된 흡연 기간이나 흡연량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암 발병에는 흡연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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