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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816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에서 약 8년 10개월 간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다. 나. 망인은 2002. 10. 14. 응급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진폐 합병증인 기관지염을 진단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7. 1. 19. 04:15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사망의 원인㈏, ㈐, ㈑에서 ㈎와 직 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 적습니다.㈎직접사인호흡 부전증㈏㈎의원인폐렴㈐㈏의원인진폐증㈑㈐의원인-㈎ 부터 ㈑ 까지와 관계없는 신체상황- 다. 피고는 2019. 12. 16. ‘망인의 과거 병력 및 직력, 의료기관 의무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회신, 피고 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진폐의 합병증인 폐섬유화 및 폐실질의 파괴, 기관지염, 폐기종 등으로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여 호흡부전증으로 진행하였거나 위 합병증으로 곧바로 호흡부전이 진행되어 호흡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망인의 기저질환인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안내한 사실이 없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의한 것이 아니라고만 적시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망인의 기저질환인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사망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이를 진료기록감정에서 밝히려고한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 내지 변경으로서 허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진폐정밀진단 내역 등 망인은 1999. 2. 22.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정상(F0) 진단을 받고, 진폐 장해등급이 11급 09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2. 10. 14. 진폐의 합병증으로 기관지염(br)을 진단받고 진폐 장해등급이 7급 15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인진폐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심의결과최종 장해등급대상여부판정결과장해등급1991-03-271991-03-11 ~ 1991-03-161/0대상1996-10-161996-12-16 ~1996-12-211/0F0(정상)대상1형무장해1998-02-061998-03-09 ~ 1998-03-141/1F0(정상)대상1형무장해1999-02-221999-03-29 ~ 1999-04-034AF0(정상)대상장해11급09호2000-02-252000-04-03 ~ 2000-04-084AF0(정상)대상장해11급09호2001-02-262001-08-06 ~ 2001-08-114AF0(정상)대상장해11급09호2002-10-142002-10-14 ~ 2002-10-194Abr대상요양07급15호 2) 망인의 질환 및 치료 이력 가) 망인은 2011. 5. 26.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과거 경색과 함께 우측 교뇌의 급성 열공성 교뇌의 급성 열공성 경색 소견을 받고, 2011. 9.까지 경구용 항혈소판제를 투여받았다. 나) 망인은 2013. 7. 25. 우측 및 좌전하행 관상동맥이 협착되고 좌휘돌이 관상동맥 중간 부위가 혈전으로 인해 완전히 막혀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3. 7. 26. 실시된 심장초음파 결과 폐고혈압은 없이 우측 및 좌휘돌이 관상동맥 영역 심근 벽의 움직임이 없으면서 좌심실 수축능력이 심하게 저하되고 좌심실 첨부에서 혈전이 발견되어 경구용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이뇨제 등을 투여 받았다. 다) 망인은 2015. 1. 25. 일과성 허혈성 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라) 망인은 2016. 1. 25. 식은 땀이 나고 어지럽고 혀를 자주 내밀면서 말이 어둔해지는 증상을 보였고, 그 다음 날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전두엽과 기저행의 급성경색이 발견되어 경구용 항혈소판제와 비경구용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았다.망인은 2016. 2. 22.부터 2016. 5.초까지 다시 항혈소판제를 투여하면서 3월경부터는침상고정상태가 되었다. 마) 한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간호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어 주의를 받았다. 3) 사망 무렵의 경과 가) 망인은 2017. 1. 13. 한 곳을 응시하고 반응이 거의 없어 마스크를 통하여분당 10L의 산소를 투여받다가 ○○○병원에서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응급실 도착 당시 의식이 혼미하고, 저산소증이 심하였으며,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2년 전과 비교하여 소량의 좌측 흉수와 좌폐 하엽의 새로운 경화소견이 발견되었다. 나) 망인은 입원 권유를 거부하고 ○○○병원으로 돌아와 분당 5L의 산소를 투여받으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8% 였고, 2017. 1. 14. 및 2017. 1. 15. 마스크를 통해 분당 2L의 산소를 투여받으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정상이었으며, 2017. 1. 15.부터는 비관을 통해 분당 3L의 산소를 투여받으면서도 산소포화도가 정상이었다.망인의 산소포화도는 2017. 1. 16. 새벽 80%로 저하되어 마스크를 통해 분당 5L의 산소를 투여하여 95%로 회복된 후 분당 2~3L로 산소 투여량을 감량한 상태에서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6. 1. 18. 오후 발열과 빈맥이 나타나면서 산소포화도가88%로 저하되어 산소 투여량을 5L로 증량하였으나, 2016. 1. 19. 00:30경 산소포화도가 87%이고 분당 35회의 빈호흡이 있다가 오전 04:15에 사망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의견 망인은 사망하기 5년 8개월 전에 뇌경색이 발생하고 사망하기 3년 6개월 전에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이 발생하였다가 사망하기 1년 전 다시 뇌경색이 발생한 후 침상고정상태로 지내다가 사망하기 6일 전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렴 소견이 발견된 후 사망하였다. 폐렴 소견이 발견된 후 사망할 때까지 흉부 방사선 촬영을 포함하여 어떠한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기 어렵지만 사망할 때까지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 중증의 심부전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2년 4개월 전인 2014년 9월 12일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재현성은 확인되지 않으나(이후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모든 폐기능 검사는 재현성이 없으면서 적합성도 없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노력성폐활량(FVC)이 2.39L(정상 예측치의 73%)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1.71L(정상 예측치의79%)이어서 일초율(FEV1/FVC)dl 72%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없었다. 이로부터 9개월이 지나 사망하기 1년 8개월 전인 2015. 6. 2. 실시한 역시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는 폐기능 검사에서도 노력성폐활량(FVC)이 2.25L(정상 예측치의 69%)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dl 1.49L(정상 예측치의 69%)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6%로경증에 가까운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페쇄성폐질환)가 있었다. 또한 사망하기 6일 전인 2017. 1. 13. 안동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폐기종이 뚜렷하지 않아, 사망 당시에도 폐렴의 발생과 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은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병원장은 망인의 진폐증은 폐섬유화 및 폐실질 파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망인의 진폐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을 유발하여 망인이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망인에게 진폐 합병증으로 기관지염과 폐기종이 지속되어 호흡부전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진폐증과 폐렴 및 호흡부전은 대부분의 진폐증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유력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⑴ ○○대학교 병원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의 감정결과 ○ 제한된 자료로 인하여 사망 전 망인의 폐기능, 심장기능 등 망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선행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 ○ 제출된 검사결과와 자료만으로 망인의 기저질환(진폐증, 심근경색, 뇌경색)과 폐렴 및호흡부전증의 발병 및 악화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1초간 노력성페활량(FEV1)노력성 폐활량(FVC)일초율(FEV1/FVC)2014. 9. 12.79%73%72%2015. 6. 2.69%69%66%2016. 3. 10.38%35%105% 제한적인 자료로 인하여 망인의 폐기능 검사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감별을 위하여 시행되었는지 혹은 일부 검사 결과가 정확한지 확인이 불가능하나, 제출한 자료의 검사결과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이 70%미만이나, 3년 동안의 검사 결과 중 2015년의 검사결과(일초율66%)만으로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제출한 자료에서 망인의 폐렴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과 악화 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워 두 질환의 시간적 선후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 망인의 호흡부전은 폐렴 혹은 좌심실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또한 망인의 만성질환(진폐증, 심장 기능 저하 및 뇌경색)은 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망인의 2016. 1.부터 2016. 12.까지의 흉부 방사선 촬영은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없음’의 소견으로 사망 전 과거에 비해 악화하거나 새로운 병변을 확인할수 없다. 또한 심초음파상 망인의 좌심실 수축능이 상당히 저하되었으며, 사망 직전 심장기능 및 이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심장기능 저하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만성질환(진폐증, 좌심실 기능저하, 뇌경색)으로 인하여폐렴 혹은 호흡부전이 발생하고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기여정도는 심장기능의 악화보다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⑵ ○○○대학교 ○○○○병원 소속 호흡기 내과 전문의 ○○○의 감정결과 ○ 망인의 사망 전 진폐증의 상태로, 흉부 CT에서 진폐증에 동반되는 진행성 거대종괴성섬유화는 관찰되나, 폐기종과 같은 명확한 폐실질 파괴는 관찰되지 않는다. ○ 진폐증의 흔한 합병증은 만성 기관지염이고, 이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복잡한 진폐증의 경우 진행성 괴사성 섬유화 및 심각한 폐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 있으며,망인의 경우에도 흉부 CT에서 진행성 괴사성 섬유화가 동반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중증의 제한성 폐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있다. ○ 2017. 1. 13. 시행한 흉부 CT에서 좌하엽에 폐렴이 확인되나, 국소적인 폐렴이며, 이후 2017. 1. 19. 사망할 때까지의 영상기록이 없어 폐렴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진폐증은 폐기능 저하 및 만성 기관지염을 동반하기 때문에 폐렴 및 호흡부전증의 위험인자이기는 하나 망인의 경우 폐렴의 병변이 국소적(이후 진행과정은 영상이 없어 확인하기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 병변만으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환자의 폐기능 검사로 보았을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닌 진폐증으로 인한 제한성 폐질환으로 판단된다. 제한성 폐질환의 경우에도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망인의경우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제한성 폐질환 상태였다. 제한성 폐질환의 경우에도 폐렴으로 인하여 급성 악화될 수 있으나,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폐렴 발병 시 국소적인 병변을 동반하였기 때문이 이로 인하여 급성 및 중증의 호흡부전으로 진행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동반되는 기관지염으로 인한 폐렴 발생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으나, 망인은 기저질환인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병력 등이 있어 폐렴 발생의원인을 진폐증만으로 축소할 수는 없으며,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폐렴 발생 당시 국소병변이고,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영상기록의 부재로 판단할 수 없어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환자가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 흡연은 폐기능 및 심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전에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로 허혈성 심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 망인의 흉부 단순 방사선(2017. 1. 13.)에서는 2015. 1. 25. 시행한 흉부 단순 방사선과 비교하였을 때 진폐증과 동반된 진행성 거대종괴성 섬유화 등 진폐증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역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다. 진폐병형은 4A로 동일하다. ○ 폐기종이 뚜렷하지 않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폐렴의발생과 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진폐증, 동반된 제한성 폐기능 장애가 있지만,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있을 정도의 중증 폐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2016. 3. 10., 2015. 12. 4. 두 차례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 따르면 증증의 제한성 폐기능 장애가 있으며, 제출된 검사만으로는 적합성, 재현성 있는 검사인지는 판단하기는어렵다. 하지만 4개월에 걸쳐 두 차례 시행된 검사에서 동일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기때문에 검사 결과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폐기능은 중증의 제한성 폐기능장애, 심기능은 중증의 심부전 상태라고 판단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망인이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망인의 사망을 야기한 호흡부전의 원인이 폐렴이었는지에 관하여, 법원 감정의○○○은 제한된 자료로 인하여 망인의 선행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법원감정의 ○○○은 망인의 폐렴은 호흡부전을 야기할 중증의 상태가 아니라고 하였다.한편, 직업환경폐질환연구소는 폐렴이 발견된 이후 흉부 방사선촬영 등의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망인이 2017. 1. 19. 사망하기 전인 2017. 1. 13. 촬영된 흉부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국소적 폐렴 소견이 확인되나 호흡부전을 야기할 정도의 중중에 해당하지는 않았고 그 이후 폐렴의 악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흉부 방사선 영상 등 검사 결과가 존재하지 않아 망인의 호흡부전을 야기한 원인이 폐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아래 나)항 기재 사유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폐렴이 망인의 진폐 내지그 합병증에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① 망인이 사망 무렵에 진폐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망인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폐기능 검사 결 과 망인의 일초율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응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후에도 다시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위 각 폐기능 검사결과는 재현성과 적합성도 담보되지 않는다. 결국 망인이 생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앓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② 법원 감정의 강혜선은 망인의 폐에서 폐기종과같은 폐실질의 파괴가 발견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③ 망인의 진폐는 사망 무렵 흉부방사선(2017. 1. 13.)과 2015. 1. 25. 시행한 흉부 방사선 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진폐병형이 4A로 동일하고 진폐증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역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악화되지 않았다. 다) 오히려, 망인은 중증의 제한성 폐기능 장애를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와 함께 중증의 심부전 상태에 있었고, 뇌경색을 앓은 이력도 있었으므로. 법원 감정의들은 위와 같은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우월하게 작용하여 망인의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는지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지목하는 것이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처분사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 내지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므로,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망인의 기저질환을 지목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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