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8236

판례 전문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5.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미디어사업팀에서 방송제작과 미디어콘텐츠 제작 관련 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6. 3. 9. 18:10경 업무 중 휴식을 취하러 회사 건물 아래층으로 내려가 흡연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6. 3. 12. 08:46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사망진단서에 (가)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뇌간부기능부전, (나) (가)의 원인은 제뇌탈출, 뇌압상승, (다) (나)의 원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8. 5. 20.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3.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2015. 5. 1. ㈜ ○○○○○에 입사하여 미디어사업팀 제작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행사 영상제작 및 납품, 방송시 연출지원 파트에서 방송이나 행사진행의 일정계획을 수립하고최종 촬영, 편집된 영상물 검수 등의 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발병 전 2016년 1월 중에는 ○○○○○○ 등 행사의 제작지원 업무와 2016년 3월에는 같은 해 5월 예정인 게임대회 현장스케치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다. 망인은 2016. 3. 9. 오후 흡연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후송된 후 같은 달 12일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재직 시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발병한 것이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 검토결과,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소견이 확인된다. 원고들은 망인이 야간근무와 휴일근무, 자택근무로 1주 평균 업무시간이 72시간이라고 주장하였고, 행사 진행과 계획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야간, 휴일근무와 자택근무에 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행사 진행과 계획에 따른 업무부담 역시 구체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망인의 발병 직전 업무에 의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도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사실도 없는 점, 발병 전 12주간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만성적인 과로 기준에도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망인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상병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업무관련성이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 원고들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들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2. 5.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이 근무하던 직장의 이사로서 망인의 상사이던 신재호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며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망인은 행사 준비과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아 근무일정의 예측이 매우 어려웠고, 망인이 연출하던 방송들은 생중계가 되어 진행이나 준비과정에서정신적 긴장을 늦출 수 없어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 한편 망인은 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다.이처럼 망인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관계○ 입사일자 : 2015. 5. 1.○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근무시간 : 1일 8시간(10시 ~ 19시), 휴게시간 1시간○ 업무내용 : 방송제작, 미디어콘텐츠 제작 등2) 발병 전 업무내용○ 발병 전일인 2016. 3. 8. 20시경 퇴근함. 사고당일은 10시경 출근하여 상사의 지시로 기업신용평가서를 위한 회사소개서 작성을 3시간에 걸쳐 하였음.○ 발병일 15시경부터는 5월 행사 운영안 중 현장 스케치 촬영 및 촬영콘티 기안을 작성하였는데, 망인이 업무하면서 피로한 기색을 보여 상사가 망인에게 쉬라고하자, 망인이 잠깐 쉰다며 나갔음.○ 18시 10분경 회사 건물 아래층에 휴식을 취하러 내려가 흡연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행인이 발견하여 119 구조대에 의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됨.3) 근무시간○ 발병 전 1주일 총 업무시간 50시간 12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21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25분4)건강보 험 요양급여 내역 2011. 5. 22.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특발성 통풍, 여러부위 2013. 9. 26. ○○○○○내과의원 두통 2015. 11. 19. ○○한의원 상세불명의 편두통 5)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90kg○ 음주력 : 통풍으로 안함, 주 1-2회, 회당 4잔(진료기록지)○ 흡연력 : 하루 1갑, 15년 동안 하루 20개비(진료기록지)6) 피고 자문의의 소견 □ 자문의사 진료기록, 검사판독 확인상 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되며 이는 전교통동맥이 뇌혈관 질환으로 잠재하여 있다가 그 자연경과 중(특히 흡연력이 있는 경우 파열위험 증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됨. □ 피고 본부 자문의사 자문의사 1) 망인은 방송제작, 미디어콘텐츠 기획 제작 업무를 하였고, 2016. 3. 9. 사업장에서 흡연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았으나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신청한 경우임. 망인의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 5일 주간 근무하였고 교통카드 이용내역, 행사관련 자료 등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약 49시간 25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약 50시간 21분으로 만성과로의 기준에 못 미침. 최근 1주일간 근무시간은 약 50시간 12분으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30% 이상)는 확인되지 않음.재해발생 직전(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사건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불인정함이 타당함. 자문의사 2) 망인의 자료를 참고할 때 망인은 2016. 3. 9.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3. 12. 사망하였음. 작업 환경조사에서 장기과로, 단기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단기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도 보이지 않았음.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은 직업과 인과관계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사 3) 망인의 영상검사에서 전교통동맥의 동맥류가 파열되어 심한 뇌출혈을 야기하였음. 직업환경 조사에서 장기과로나 단기간 스트레스의 급증은 보이지 않았음. 동맥류는 파열이 잘되며 저절로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환자의 동맥류의 생성과 파열은 직업과 연관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자문의사 4) 주5일, 주간 근무제로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 50시간 12분으로 12주간(발병전 1주 제외)의 업무에 비해 30% 이상의 업무량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4주간 및 8주간의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 21분, 49시간 25분으로 과로기준 미달함. 업무와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업무 가중요인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흡연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요인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 7) 법원 감정의(신경외과)의 소견 [원고들 질의] (1) 망인이 진단받은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어떤 질병이며, 그 발병원인과, 증상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지주막하출혈은 뇌지주막하 공간으로 출혈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며 외상이나 뇌동맥류 파열 등에 의하여 발생함. 이중 외상이 아닌 경우 뇌동맥류 파열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란 뇌동맥 분지부에 주로 발생하는 혈관 이상 혹은 기형으로 뇌동맥의 일부분이얇아져 그 부분이 풍선과 같이 부풀어 오른 상태를 의미한 것으로 뇌동맥류가 파열하여출혈을 야기하면 지주막하출혈을 초래하게 됨. -뇌동맥류의 발생에는 선천성 기형, 유전 등과 같은 선천적 요인과 함께 고혈압 등과 같은후천적 요인이 알려져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임.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함에 있어서 흡연, 고혈압,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독립적인 수정 가능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이중 흡연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2)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주로 발생되는 성별과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망인과 같은 나이(만 35세)에 위 질병이 발병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인지 -뇌동맥류 파열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유병율이 높으며 호발 연령은 40-60대로 알려져 있음. -망인과 같은 35세 남성의 전대동맥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드물지 않은 경우이며비교적 흔히 볼 수 있음. (3) 망인의 나이, 신장, 체중, 기타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에서 망인이 진단받은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유발시킬만한 요인이 있는지 흡연 중 파열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1항에서 기술하였듯이 흡연은 뇌동맥류 파열에 독립적인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지주막하 출혈의 40%는 담배 흡연에 기인할 수 있음. (4) 작업(업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5) 스트레스성 인자가 뇌동맥류 파열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뇌동맥류 파열의 인자 중 스트레스성 인자가 남자에서 더 관련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6)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내출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7)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등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뇌동맥 류의 발생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이미 생긴뇌동맥류의 성장이나 파열하는데 있어 고혈압이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있음.-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 요인이 되며 과로나스트레스는 고혈압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음.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고혈압 상태를 유발하였다면 이미 뇌동맥류가 존재하는 환자에 한해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에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남성이 스트레스성 인자에 더 영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음. (8) 재해조사서 등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망인의 과도한 근로시간 등 업무로 인한 과로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9) 망인의 과도한 근로시간 등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재해 발생을 유발 또는 촉진시키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의 주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며 뇌동맥류의 발생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 없는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전대뇌 동맥류 파열은 남성에 호발함. -뇌동맥 류 파열에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며 이는 망인의 생활습관 중 하나임.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요인에 의한 고혈압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고혈압 진단의 과거력은 없음. -망인의 발병은 기왕력에 의한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일시적으로 급격한 고혈압을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은 재해 발생 혹은 유발에 일정 관여로 볼 수 있음.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 정도는 의학적 판단이 아닌 근무 행태 조사 결과로 판단 요함. [피고 질의] 가-1)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진단되었는데, 이상병의 발생원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뇌지주막하출혈은 뇌지주막하 공간으로 출혈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며 외상이나 뇌동맥류 파열 등에 의하여 발생함. 이중 외상이 아닌 경우 뇌동맥류 파열이 가장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란 뇌동맥 분지부에 주로 발생하는 혈관 이상 혹은 기형으로 뇌동맥의 일부분이 얇아져 그 부분이 풍선과 같이 부풀어 오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출혈을 야기하면 지주막하 출혈을 초래하게 됨. -망인의 경우 전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진단됨 가-2) 뇌동맥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뇌동맥류 자체는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가-3) 망인의 하루 1갑 정도씩 약 15년 간 흡연력이 있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보면,통풍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개인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미칠수 있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흡연은 뇌동맥류 파열에 독립적인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지주막하 출혈의 40%는 담배흡연에 기인할 수 있음. -통풍은 뇌동맥류 발생이나 파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근거는 없음. 8)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 [원고들 질의] (1) 망인이 진단받은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어떤 질병이며, 그 발병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증상은 무엇인지 출혈성 뇌졸중으로 뇌실내출혈, 뇌실질출혈,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 지주막하출혈이 있다. 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인 경우에는 동맥류 또는 동정맥기형이 원인이다. 뇌실내출혈은뇌척수액이 차 있는 뇌실내로 출혈이 발생한 것이다. 뇌실 내 일정 부분의 혈관 발달이 미숙해서 혈관이 매우 약한 상태인데 이 혈관을 통과하는 혈액의 압력이나 용량 등에 의해혈관이 터져 발생한다. (2)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주로 발생되는 성별과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망인과 같은 나이(만 35세)에 위 질병이 발병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인지 자발성 뇌출혈의 연령분포는 대부분 50대 이후이며, 한 연구에 의하면 40세 이상이 전체의 86.8%를 차지한다. 동맥류 파열의 위험은 연령과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3) 망인의 나이, 신장, 체중, 기타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에서 망인이 진단받은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유발시킬만한 요인이 있는지 망인의 나이, 신장, 체중 기타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에서 망인이 진단받은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의 원인인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시킬만한 요인으로는 전교통동맥에위치한 동맥류, 흡연과 음주력 등이 있다. (4) 작업(업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5) 스트레스성 인자가 뇌동맥류 파열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뇌동맥류 파열의 인자 중 스트레스성 인자가 남자에서 더 관련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뇌동맥류 파열의 기전은 동맥압이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면서 야기된다.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 또는 갑작스런 뇌압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인자가 뇌동맥류 파열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여러 연구에서 스트레스성 인자에 의해 상대적으로 높은 뇌동맥류 파열을 보이고 특히 남자에게서 스트레스성 인자가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내출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한국의 심혈관 질환 감시체계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발병전 1주간 작업시간 40-50시간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서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의교차비는 4.23배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발병 전 3개월 동안 작업시간 40-48시간 기준으로52시간 이상 근로자에게서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의 교차비는 3.46배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발병 전 1주간의 장시간 근로가 최근 3개월의 장시간 근로보다 더 높은 교차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교차비는 흡연, 음주,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인자를 보정한 결과이다. 심혈관질환의 질환별(급성 심근경색,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 결과에서도 유의미하게 높은교차비를 보여주고 있다.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부교감신경계를 억제하여 심박수 변이를 감소시키는 등의 작용을하고,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 심박출량 증가 등으로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7)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등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2019 방송제작 노동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제작환경상의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연속적인 긴 작업시간, 짧은 제작기간으로 인한 높은 작업강도, 불규칙적인 작업일정 및 부적절한근로계약 형태 등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환경조건으로 뇌심혈관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8) 재해조사서 등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망인의 과도한 근로시간 등 업무로 인한 과로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서 등의 자료에 기반하여 보았을 때 장시간 근로하였으며, 더구나 업무시간 뿐 아니라 업무의 양, 강도,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그 밖에 방송제작 업무환경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과도한 근로시간 등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9) 망인의 과도한 근로시간 등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재해 발생을 유발 또는 촉진시키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망인의 뇌동맥류가 선천적으로 있을 개연성이 높지만 후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선천적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뇌동맥류는 동맥의 변성과 혈압의 변동에 의하여 파열하여 지주막하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파열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기왕의 심혈관질환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혈압의 상승보다는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 또는 뇌압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인자가 뇌동맥류파열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였다. 망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로 보면, 고혈압과 당뇨 등 병력이 없어 개인적인 음주/흡연 등요인과 기초질병으로서 갖고 있는 동맥류의 자연경과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장시간 근로의 뚜렷한 과로 위험은 뇌동맥류가 기초질병이라 하더라도 과로와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지주막하출혈과 뇌실내출혈이 자연발생적인 뇌동맥류의 파열로 발병하였다기보다는 발병 전 장시간 근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본다. [인정근거] 갑 제2,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시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그런데 동맥류 자체는 외상성이 아닌 이상 개인질환으로 보이고, 전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젊은 남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② 동맥류의 발생원인으로는 음주, 흡연, 고혈압 등이 있다. 망인은 흡연하는 습관이 있었고, 이는 중요한 위험인자로 보인다.③ 원고는 망인의 상사이던 ○○○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망인이 과로하였다고주장한다. ○○○는 망인이 2015. 5.부터 12.까지는 1일 평균 약 9시간, 1주 평균 약52시간 근무하였고(2015. 9. 행사기간에는 1일 평균 약 11시간, 1주 평균 약 65시간근무), 2016. 1.부터 2.사이에는 연이은 2건의 중요행사로 출퇴근 시간을 거의 지키지못하고 주야, 휴일의 구별 없이 일하여 1일 평균 약 12시간, 1주 약 72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의 자택 인근 전철역(양천향교)과 사무실 인근전철역(선정릉 또는 강남구청)의 승, 하차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추계하였는데,위 회사에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기록하는 카드, 장비, 일지가 없어서 이러한 추계방법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25분에 이를 뿐이다.④ 원고는 망인이 퇴근 이후 컴퓨터로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해 무렵의 것은 2016. 1. 14. 오전 12:47경 1건이 확인될 뿐이다.⑤ 망인은 발병 전날 20시경 퇴근하였고, 발병 당일에는 10시경 출근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⑥ 피고가 계산한 근무시간에 의하면, 망인에게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의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사유, 만성적인 업무부담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다.⑦ 망인이 담당한 주요행사로는 2016. 1.경 ○○○○○○시상식 연출지원, ○○○○○시상식 연출지원, 2016. 2.경 ○○○○○○○○○○ 시상식 연출지원이 있었다. 위와같은 행사시에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주간 근무를 하였고, 휴무일에 휴무한 것으로 보이며, 담당한 업무가 특별히 정신적 긴장을 발생시킨다고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2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0구합5823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