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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83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16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생년월일생략생)은 주식회사 ○○○ 소속으로 2018. 2. 1.부터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발령받아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은 2018. 10. 16. 23:40경 친구들과 모임을 갖던 중 00:30경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가 2018. 10. 17. 01:24경 인근 계곡에 엎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병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부검결과 심장의 이상 소견(심장 비대, 심벽비후, 중등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심근내 주행)이 관찰되었고,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다.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2. 26. 원고에게 ‘고인이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고인은 주5일 09:00부터 18:00까지를 기준으로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1주 평균 27시간 57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35시간 43분 근무하여 과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갑 제7 내지 40, 42, 43호증을 제시하며, 고인이 이 사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의 갈등, 입찰 과정에서의 실수 및 시말서 작성, 공사후 하자발생 및 후속 처리 문제, 보증서의 흠결 사항 발견, 경리 직원의 사직의사, 미화원 사이의 갈등 중재 등의 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역시고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다만고인이 겪은 스트레스 수준이 심장질환을 유발?악화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은 고인이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나.앞서 든 증거,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부속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거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업무로 인한 사망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 부검 결과 고인에게서 심비대, 심근비후, 관상동맥 죽상 동맥경화증이 확인되었다. ○○○○대학교부속 ○○병원 감정의는 ‘고인의 사망에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심벽 비후가 상당히 심한 것과 중등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증이다. 이러한 심장 질환과 급성 심장사의 연관성은 상당하다. 심벽비후는 고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기왕증일 가능성이 높고, 관상동맥 경화는 고인의 기저질환(이상지혈증), 습관(흡연, 음주), 체질(키 178.6cm, 체중 83kg)과 관련이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감정의는 ‘이러한 부검 소견이 스트레스에 의하여 야기된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②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확인되는 고인의 음주, 흡연,기저질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8년 이후 음주, 흡연에 대하여 원고는 ‘2018. 2.부터하루에 담배는 1.5갑, 소주는 2~3병을 마셨다’고 확인한다. 사건 당일에도 고인은 술을마셨고(부검결과 고인의 혈중 알콜농도는 0.2%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담배를 피우러 잠시 일행과 떨어져 밖으로 나간 상태였다. 0361_361.서울고등법원_2021누41640_4_0.png ③ 급성 심장사의 기전은 급격한 혈압상승에 의한 심혈관계 이상, 자율신경계영향으로 인한 부정맥 유발 등으로 추정된다. 급격한 운동, 과음, 심리적 부담, 과로 등이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이 쓰러진 시간(새벽 1시경)과 장소(친구들과 모임을 갖던 중), 고인이 겪은 스트레스가 갑작스러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고인은 2014년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은 사망 무렵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에 비추어, 스트레스가 고인의 신체에 사망에이를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④ ○○○대학교 ○○○○병원 감정의도 ‘명확한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급성 심장사의 경우 보다 확실한 최근접의 직접원인이 있다면 이를 주요 촉발요인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인이 급성 심장사에 이른 경위가 중요한데, 고인은 밤 12시가넘은 시각까지 음주를 하던 중 흡연을 하러 나갔다가 쓰러졌다.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촉발요인은 음주와 흡연으로 판단된다. 스트레스는 사망의 촉발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발병에는 과음(혈중 알콜농도 0.2% 이상)과 흡연이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로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스트레스만으로는그 인과관계가 막연하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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