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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8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1누50919,2심【주문】1.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60년생)는 고철 등 수집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2018. 11. 6.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산소용접기로 고철을 분리?절단하거나 각종 장비를 수리?보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9. 13:40경 산소용접기로 고철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러움,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말 어눌함, 우측 안면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병원에서 ‘기저핵 경색(뇌경색), 우측 편마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7. 11. 피고에게,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재해발생 1주일 동안 근무시간은 15시간 30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1시간 11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 2분으로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 CCTV로 관리자가 지켜본다는 주장은 재해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보아 부하의 정도를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 혼자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당시의 온도가 최저 19도 ~ 최고 25도이므로 고온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주의 빚 독촉도 개인적 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인정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신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3. 피고에게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 및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5, 9, 13호증, 을 제5, 8, 9, 10,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산소용접기로 고철을 절단하거나 각종 장비를 수리?보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작업은 냉?난방이 되지 않는 실외에서 이루어졌고, 무게 150kg 이상의 중장비 등을 1일 평균 5회 이상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한편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10일 이상 입원을 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특히 작업량이 밀려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기온은 최고 25도에 이르러 실외에서 고온의 산소용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기에는 무더운 날씨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2019. 4. 1.부터 2019. 4. 6.까지 사이에 파손된 포크레인의 수리를 위해 2일은 자정 무렵까지, 4일은 다음날 새벽 4시 무렵까지 용접 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테니스 팔꿈치,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 관절증, 좌측 견관절 염좌,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선행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9. 4. 8. 병원에서 위 상병을 진단받고도 통원치료만을 받으며 계속 근무하다가, 2019. 6. 4. 입원하여 같은 달 5일 ‘관절내시경하 우측 주관절 단요측 수근신근 유리술’을 받았으며, 2019. 6. 14. 퇴원 후 2019. 6. 17.부터 다시 출근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0. 1.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행 상병은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였고, 일요일과 설,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도 출근하였다. 한편 출근일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원고와 함께 근무한 ○○○,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신○○○은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의 현장 관리자였던 ○○○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가량을 공제하더라도 원고의 출근일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도 이 사건 선행 상병에 관한 재해조사 당시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산정한 바 있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선행 상병 발생 후인 2019. 5. 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시간을 ‘자원업계 관례에 따른다’고만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이 사건 선행 상병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해조사서에 근거하여, 원고의 근무시간이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시간이므로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해조사서는 이 사건 회사의 근무기록부와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한 것인데, 위 ○○○, ○○○, ○○○의 각 진술 및 이 사건 회사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근무기록부는 이 사건 상병 발생 후에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2018. 11. 6.자 근로계약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는 등 확인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의 2019. 5. 1.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자원업계 관례’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 이 사건 재해조사서 작성 당시 자신이 한 근무시간에 관한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명시적으로 정정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해조사서의 1일 근무 시간 산정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12주[2019. 3. 27.(수) ~ 2019. 6. 18.(화)]의 기간 중, 1주차부터 9주차까지[2019. 3. 27.(수) ~ 2019. 5. 28.(화)]는 근무일에 계속 출근하였고, 10주차[2019. 5. 29.(수) ~ 2019. 6. 4.(화)]에는 2019. 6. 3.(월)까지 5일 출근하였으며, 2019. 6. 4.(화)부터 2019. 6. 16.(일)까지는 이 사건 선행 상병으로 인한 입원 및 요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2019. 6. 17.(월), 같은 달 18.(화)에는 출근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위 12주간 원고의 총 정규 근무시간은 610시간[=(10시간×6일)×9주 + (10시간×5일) + 10시간 + 10시간]이 된다. 또한 원고는 2019. 4. 1.부터 2019. 4. 6.까지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야근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초과근무시간 중 저녁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22:00 이후 시간에 대하여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7. 12. 29. 일부개정) I. 1. 라.에서 정한 야간근무 시간 30% 가산을 적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초과근무시간은 총 54.4시간[={3시간 + (2시간×1.3)}×2일 + {3시간 + (6시간×1.3)}×4일]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발병 전 12주의 기간 동안 산정 가능한 원고의 총 근무시간은 664.4시간(= 610시간 + 54.4시간)이고,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5.3시간 이상(=664.4시간 ÷ 12주)에 이른다.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12주의 기간 중 7회 이상에 걸쳐 근무일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원고의 근무시간 및 통상적인 병원 외래진료시간에 비추어 위 통원치료는 근무시간 중에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통원치료에 소요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한편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근무시간 외에도 적어도 매달 2~3일 이상은 수시로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보임에도 그 초과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를 근무시간 산정에 반영하지 못한바, 이를 고려하여 위 통원치료에 소요된 시간은 원고의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9. 6. 4.부터 2019. 8.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 상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위 기간에는 원고가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6. 17. 및 같은 달 18일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상병 발생 후에 임의로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작성한 근무기록부 및 피고가 스스로 조사하여 작성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해조사서에조차 위 이틀은 원고가 출근하여 정상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출근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9. 6. 19.도 위 휴업급여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2019. 6. 17. 및 같은 달 18일이 휴업급여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날짜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위 날짜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근무사실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 휴업급여 지급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 마)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매년 고혈압 및 그에 따른 혈관성두통, 뇌허혈발작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흡연을 해 왔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병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동맥의 동맥경화성 변화에 의한 폐색으로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최소 수 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것인 점, 원고가 오랜 기간 고혈압 및 흡연 등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미 두 차례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8개월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미 뇌경색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흡연 등 위험인자들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판단 가)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7. 12. 29. 일부개정)은, 근로자의 업무와 뇌혈관 질병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같은 기간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적어도 55.3시간 이상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이는 피고도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인정하였다), 하절기에도 냉방이 불가능한 실외 공간에서 고온의 산소용접기를 이용한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으로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일요일과 설,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 및 토요일에도 출근하였으므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도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위 고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이의 관련성은 상당히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원고가 고혈압 및 흡연 등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2017. 2.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까지 2년을 넘는 기간 동안 고혈압으로 인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위험인자의 자연적인 진행 내지 작용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이의 관련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고혈압이나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 흡연 등과 겹쳐서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듯한 ○○○○○병원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는 감정신청서에 기재된 근속기간만을 형식적으로 고려하였을 뿐 위에서 본 원고의 근무시간 및 내용, 근무환경, 근무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제시한 의견으로 보이므로, 이것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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