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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879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6.?18.?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8. 8. 20. 충북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증평 신선품질혁신센터 내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8. 9. 24. 몸이 아파 조퇴한 후 같은 달 26.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9. 03:06경 ‘간세포암종’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2019. 6. 18.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2020. 1. 21. 기각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8. 8. 20. 00000에 입사한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작업장 내에 쌓여있는 파렛트에 옆구리를 부딪혀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해고의 두려움으로 병가를 내지 않고 충분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연장근로를 하였고,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 질환인 간세포암종이 급격히 악화되어 2018. 9. 24.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업무와 사망의 원인인 간세포암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가) 망인은 2018. 8. 20.부터 2018. 9. 26.까지 00000의 생산 전 처리라인에서 근무하였는데, 09:00부터 18:00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휴무일은 일요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다른 요일로 변경할수 있었다. 망인은 발병일인 2018. 9. 24.로부터 1주 전까지는 5일, 1~2주 전까지는 6일, 2~3주 전까지는 5일, 3~4주 전까지는 6일, 4~5주 전까지는 7일을 각 근무하였다.점심시간은 1시간(12:00~13:00)이고, 휴게시간은 11:00~11:20까지 및 15:00~15:20까지각 20분씩으로 총 40분이며, 연장근무 시 저녁식사 시간은 30분이었다. 이에 따른 망인의 발병일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1시간 4분, 사망 전 5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평균 약 50시간 6분(출·퇴근 시간 기준)이었다. 나) 망인은 대파나 양파를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기, 빈 파렛트를 핸드파렛트 트럭을 이용하여 보관장소에 옮기기, 주변 청소하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마지막근무일인 2018. 9. 24.(월)에는 10:29경 출근하여 20:14경까지 대파 올려놓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8년경 ○○○학교병원에서 ‘알콜성 간병변증’,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내과의원에서 ‘간경화증을 동반한 간섬유화증’, 2012년 의료법인 ○○○○○○○병원에서 ‘간기능검사의 이상결과, 상세불명의 간질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병원에서 ‘만성바이러스C형 간염’, 2016년 ○○○○병원에서 ‘만성바이러스C형간염’, 2016년 ○○○○○의원에서 ‘간경화증, 차일드-퍼B, 만성바이러스C형 간염’,2016년 ○○○○○○○의원에서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 2017년에서 2018년까지 ○○○○병원에서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 만성바이러스C형 간염’, 2018년 ○○○○학교병원에서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이라는 각 진단 및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나) 위와 같이 망인은 2008년경부터 간병변증을 시작으로 간경화증, 만성바이러스C형 간염 등을 거쳐 2016년 간암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추적검사 및 치료 중이었고,간경화로 인한 복수 치료로 인해 신부전증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2015년부터는 간경변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로 인한 반복적인 토혈’로 내시경 지혈술도 수차례 받았다. 망인이 진단받은 위 C형간염 및 알콜중독에 의한 차일드 퍼 클래스(Child Pugh Class) B 간경변’은 1년 생존률이 80%, 2년 생존률이 60% 정도로서 해마다 누적 사망률이 20%씩 증가되는 위중한 질환이다. 3) 망인의 사망 경위 가) 망인은 2020. 9. 1.경 파렛트 모서리에 오른쪽 가슴 아랫부분을 부딪혀 통증이 지속되었고, 2020. 9. 7.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오른쪽 9~11번 늑골에 골절이 있고, 혈액가슴증(hemothorax, 흉막강 내에 혈액이 저류한 상태)으로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 나) 망인은 추석연휴기간 중인 2018. 9. 24. 10:39경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같은날 20:14경 몸이 불편하여 조퇴한 후 다음날 병원에서 흉벽통증으로 진통제를 맞는 등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6. 자택에서 의식소실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9. 사망하였는데, ○○○학교 입원 시 진단명은 ‘간세포암종, 상세불명의 폐렴, 대사성 산증’이었다. 4)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학교병원 감정의의 소견은,‘망 인의 병력과 간병변 악화 추이로 볼 때 망인의 여명은 몇 년 정도도 기대하기 어렵고, 식도정맥류 파열이 언제 생길지 예측할 수 없으며, 간암도 언제 재발할지 알 수 없어 더 짧아질 수도 있다. 망인은 간암과 심한 간경병증 및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정맥류 출혈과복수, 신부전증도 동반되어 있어 예후가 불량한 환자이다. 간암이나 간경변의 진행은노동의 정도 및 강도와는 무관하고, 간암의 진행은 외상이나 면역체계의 변화와도 무관하다. 단, 간경변 합병증의 발생이나 악화 요인으로 과도한 음주나 노동 등이 원인이될 수는 있고, 간경변으로 워낙 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자에게 늑간골절과 이로 인해 흉막에 피가 고이는 것은 간경변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며,짧은 시간에 과로로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기저의 환자상태를 평가해본 것으로는, 일상적인 생활이나 감염, 사고로도 언제 간경변 합병증이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 6, 8, 9, 10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다.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5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약 50시간 6분으로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암?간경화 및 그로 인한 합병증 등의지병을 갖고 있고 작업 중 늑골이 골절되었음에도 완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추석연휴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하였고, 그로부터 이틀만인2018. 9. 26. 병원에 입원하여 닷새만인 같은 달 29. 사망하였으며, 과도한 노동이나늑간골절로 인해 흉막에 피가 고일 경우 간경변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망인이 위 회사에 입사한 날이 2018. 8. 20., 마지막출근한 날이 2018. 9. 24.로서 근무기간이 총 1개월 5일에 불과하고, 담당한 작업내용이 특별히 힘들거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도 아니어서, 단기간 동안 급격하게 과로를하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게다가 망인의 사인은 ‘간세포암종’으로서, 망인이 이미 오래 전부터 간세포암종과 심한 간경변증 및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정맥류 출혈과 복수, 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어 예후가 매우 불량한 상태였고, 간암의 진행은 노동의 정도 및 강도나 외상과무관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로도 언제 간경변 합병증이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간세포암종이 자연적인 진행정도를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지 과로나 늑간골절로 인해 흉막에 피가 고인 것이 간경변 합병증의 발생이나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갑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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