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연금수급권자변경 및 연금액조정불승인 처분 취소
2020구합588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7662,2심-대법원,2020두5818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 및 연금액 조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생략)와 중국에서 결혼하고 1994. 10. 20. 이혼하였다. ○○○은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나. 원고는 1997. 9. 26. ○○○(1998. 1. 19. 사망)과 결혼하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하였다.다. ○○○는 2018. 1. 13. 08:00경 김포시 소재 주식회사 ○○○○○ 공장에서 작업하다 추락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8. 2. 8. 사망하였다(이하 ○○○를 ‘망인’이라 한다).라. 망인의 딸인 ○○○의 유족급여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8. 4. 18. ○○○에게 유족보상일시금 135,253,920원을 지급하였다.마. 피고는 2020. 2. 5. 원고에게 ‘망인 사망 당시 원고를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있던 사실혼 배우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11호증, 을 제1, 2, 9, 10,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보다 선순위 수급권자이다. 수급권자 변경과 유족연금액 조정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나. 판단앞서 든 증거, 갑 제4, 5, 9, 10, 12호증, 을 제3 내지 7, 11 내지 14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망인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선순위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원고인지 ○○○인지는 망인 사망 당시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였는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자, 피고는 ○○○과 원고를 상대로 수급권자 조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8. 4. 5. 피고에게 ‘원고는 망인의 전처로서 망인과 이혼 후 한국남자와 재혼하여 한국에서 살게 되었다. 망인과 이혼 후 딸인 ○○○과는 왕래가 있었고 손자를 돌봐주기로 하였으나, 망인과는 사실상 남남으로 살아왔다. 망인과는 생계를 같이하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 담당자로부터 산재보상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해하였다. 원고는 망인과 남남으로 모든 보상금을 딸인 ○○○에게 지급하는 것에 일체이의가 없다. 차후 이와 다른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위확인서에는 원고의 자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②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는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원고가 생계를 같이 한 사실혼 배우자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증명이 없고,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확인서에 기재된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1997년경 한국사람과 결혼하고 1998년부터 한국에 주민등록을 두어 현재까지 20년 이상 거주하고, 상당기간직장에서 일을 한 원고가 ‘원고와 망인이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유족급여를 원고가 받을지 ○○○이 받을지’를 핵심으로 하는 기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위 확인서를 작성 받은 피고 측 담당자는 ‘원고와 ○○○이 함께 내방하여 1시간 이상 유족급여 일시금과 연금의 차이 및 지급 예상액까지 계산해서 설명해주었다’고 확인한다(을 제4호증).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혼 배우자인지는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망인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 파악에서 핵심적인 증명자료이다.③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확인서의 기재와 달리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원고가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망인과 1994. 10. 20. 이혼한 뒤 한국으로 와 1997, 9. 26. ○○○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생활하였다. 1998. 1. 19. ○○○이 사망하고는 홀로 지냈고, 2005년경 ○○○을 한국으로 초청하였다. ○○○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과 같이 지냈다고 확인한다. 원고는 1999. 6.경부터 수원시, 2012. 3.경부터 평택시, 2014. 6.경부터 용인시, 2015. 6.경부터 안산시 등지에서 생활하였다. 원고는 2000. 1. 4.부터 2002. 6. 30.까지 수원시에 있는 ‘○○○’에서, 2016. 2.경부터 4.경까지 및 2016. 8. 17.부터 2016. 10. 1.까지 안산시에 있는 ‘○○○○○○○○’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망인은 2008년경 ○○○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은 망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회사 기숙사에서 주로 지냈다고 확인한다. 망인은 2011. 1. 1.부터 2013. 9. 11.까지 및 2013. 10. 1.부터 2015. 5. 28.까지 용인시에 있는 ○○○○ 주식회사에서, 2015. 6. 1.부터 2016. 7. 30.까지 인천광역시에 있는 주식회사 ○○○○○○○○○지점에서, 2016. 8. 4.부터 2017. 9. 16.까지 공주시에 있는 ○○○○ 주식회사에서, 2017. 11. 1.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일 무렵까지 김포시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다. 이러한 근무지는 원고가 생활하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다[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원고와 망인 모두 용인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주소생략에 주소를(갑 제9호증), 망인은 주소생략에 거소를 두고 지냈다(을 제12호증). 위 기간 동안 망인과 원고는 같은 주소생략에 있으면서도 그 거주지를 달리하였다].㉰ 원고는 ‘망인은 평일에는 회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은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 원고와 생활과 이해를 같이 하는 점(○○○은 자신이 기지급받은 유족보상일시금을 전부반환하고 대신 원고가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한다), 이 사건 재해발생일이 토요일이었음에도 망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재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의 진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의 진술 외에 망인과 주말 동안 같이 생활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망인의 급여로 원고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12. 9. 망인의 계좌에서 2,500,000원이 현금 인출되고, 같은 날 원고 계좌로 3,000,000원이현금 입금된 사실, 2018. 1. 11. 망인의 계좌에서 2,200,000원이 현금 인출되고, 같은날 원고 계좌로 1,900,000원이 현금 입금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갑 제17, 18호증), 망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생계를 같이 한다면 어떤 이유로 굳이 현금 인출과 현금 입금의 방법으로 생계비를 지급하였는지 알 수없고, 2018. 1. 11.은 목요일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생활패턴과도 맞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확인되더라도 위 2회의 입출금 내역만으로 원고와 망인이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와 망인이 2017. 10. 1.부터 2018. 1. 12.까지 104일 동안 62회 통화한 사실(갑 제13호증), 원고와 망인이 가족행사(○○○의 결혼식, ○○○ 자녀의 돌잔치 등)에 몇 차례 함께 참석한 사실(갑 제14호증), 망인의 친척 중 2인, 원고의 이웃 1인이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이다’라고 확인한 사실(갑 제15, 16호증), ○○○이 ‘이 사건 재해발생일부터 망인 사망 시까지 원고가 망인을 간호하였다’고 확인한사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이 생계를 같이 한 사실혼 관계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명이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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