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92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다. 망인은 ○○○피자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로 2019. 6. 2. 23:35 주소생략 어민동산 공원 인근에서 북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오토바이와 분리되어 나무 기둥에 몸을 부딪히고 길바닥에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0. 6. 2.23:44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부친 000과 함께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7. 17. 이 사건 사고가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벗어나 경로를 일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 및 000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위 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19. 12. 18. ‘망인은 평소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였으나 사고지점은 사업장에서 망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경로를 완전히 벗어난 장소로 확인되고,원고는 망인이 퇴근길에 오토바이 주유를 위해 주유소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나 사고 지점은 퇴근 경로상 자택과는 반대방향에 있고 도로의 방향은 자택을 향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사고 지점 사이에(순방향 및 역방향) 주유소는 없는 것으로확인되는 등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재해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심사청구의 결정서를 2019. 12. 23. 수령하고, 2020. 3.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처분은 2019. 7. 17.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9. 12. 23.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9. 12. 23.부터 90일째인 2020. 3. 22.까지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하루 경과한 2019. 3.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장의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결정서를 2019. 12. 23.수령하였고 이 사건 소를 2020. 3. 23.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때 기간의말일인 2020. 3. 22.은 일요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소기간의 말일인 2020. 3. 22.가 공휴일에 해당하여 그 익일인 2020. 3. 23.에 소를 제기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에 따라 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평소 오토바이의 관리를 위해 근처 주유소가 아니라 편도로 20분 거리가넘는 거리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망인이 퇴근을 하며지인에게 주유를 하러 간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오토바이에는 기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은 주유를 하러 주유소를 가다가 어떤이유에선가 다시 자택 방향으로 돌아오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경로 일탈의 예외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중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사고는 퇴근 중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자택은 목포시상세주소 생략 소재 00빌라에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은 목포시 청호로 000에 위치하고 있었다. 망인은 자택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는 자동차 내지 오토바이로 3~4분가량 소요되며, 거리는 경로에 따라 665m ~ 908m이다.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23:14 퇴근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거리는 약 1.39km이고 자동차로 5분 가량 소요된다.3) 망인이 생전에 오토바이의 주유를 위해 다니던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이하생략소재 00000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1.5km ~ 12.4km 거리로서 자동차로 20분 내지 22분이 소요된다.1)망인 의 자택, 이사건 사업장, 이 사건 사고 지점 및 이 사건 주유소의 위치는 아래 지도와 같다.0367_367. 20구합59215_5_0.png4) 망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주유소에서 결재한 내역은 없으며,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19. 5. 31. 150,000원2)및 13,000원을, 2019. 5. 24. 150,000원 및 19,129원을, 2019. 5. 18. 150,000원 및 17,390원을 각 결재한 내역이 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및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위와 같은 유형의 출퇴근 재해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일탈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하되 일탈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제1호) 등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한 동안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⑴ 이 사건 사업장을 기준으로, 망인의 자택과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반대 방향이므로, 망인은 일응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곧장 망인의 자택으로 향하는 통상적인 퇴근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⑵ 원고는 망인이 주유를 위해 주유소에 가다가 어떤 이유에선가 돌아오는 길이었으므로 이는 일상생활을 위한 것으로서 퇴근경로의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한다는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사고 직전 망인으로부터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고 퇴근한다고 들었다는 망인의 지인 000의 진술과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 소유 오토바이의 기름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는 00000 직원 000의 진술이 있다. 위 각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6개월이 경과한 2019. 10. 무렵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할 망인의 통화내역, 오토바이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카드 사용내역에 주유소 결재 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망인은 카드 사용내역에 의할 때 6일 간격으로 일정량을 주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직전 주유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주유가 필요하였는지 의문스럽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의 오토바이에 기름이 떨어져 주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주유를 한 사실이 없는바 망인이 주유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택 방향으로 되돌아올 이유가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주유소에 가다가돌아오던 길이었다고 하면 사고 지점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오가는경로 중에 있었어야 자연스러운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주유소를 오가는 경로에 위치하고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주유를 위해 이 사건 주유소에 가던 중 망인의 자택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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